독일 블루카드

독일 블루카드

bmkim   2016.10.09

블루카드

o EU는 역외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급전문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제(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를 마련하고, 동 지침의 활용을 위해 미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인‘그린카드’와 유사한‘블루카드’제도를 도입함. 동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2.8.1일자로 독일 내 EU 블루카드(Blue Card) 제도의 실행법안이 발효됨.

o 블루카드 신청자격조건

 1. 대학졸업자

    독일소재대학 외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 관할 외국인관청에서 학위를 인정한 경우

2. 연봉

  - 세금공제 전 연봉(Jahresbruttogehalt) 최소 47,600 Euro 이상(2014년부터)

  -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직종(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수학자, 의사, 단 치과의사제외) 2014년 기준 세금공제전 연봉 최소 37,128 Euro

※ 대학 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외국인관청에 블루 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 독일 외 다른 EU회원국에서 발급된 블루 카드를 18개월 이상 소지한 경우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단 독일에 입국한 후 신청가능.

※ 블루카드 기간은 최대 4년이며 노동계약서가 4년 이하일 경우 노동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에 3개월이 더해져 발급됨.

※ 2년 이내에 이직을 할 경우 관할 외국인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블루카드 소지자 영주권 신청

- 블루카드를 받고 법적연금보험을 33개월 지불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독일어 B1 증명서가 있는 경우 법적연금보험 지불 21개월 후부터 신청가능.

※ 독일 EU 블루카드 공식 인터넷 사이트 및 블루카드 제도를 포함한 외국인 인력채용에 관한 독일 경제부 포털사이트: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bmkim    5337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