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족동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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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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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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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여권 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개인당 9m2의 거주면적이 입증이 되어야 함)
- 자녀의 기본증명서
- 남편/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독일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결혼증명서 (Heiratsurkunde)만 제출
- 재정증명서 (독일에 체류중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참고사항:
- 각 외국인관청의 담당자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 독일에 입국한 이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 체류허가신청 전 거주하시는 지역 Buergeramt 또는 Rathaus에 전입신고(Anmelden)를 해야함.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후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에서 한글 본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로 입국하신 후 위에 증명서는 공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시거나 주재공관에서 번역/인증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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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거주하려면 '꼭 ' 필요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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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9.20
#독일비자
#유학비자
#오페어비자
#어학비자
#워킹홀리데이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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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가기고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게 내가 어떤 비자로 독일에 갈 수 있을까? 였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독일에서 비자받을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서 독일로 출발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받기가 쉬웠는데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독일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니 2주정도 걸린다는 비자가 1주일 정도에 금새 비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독일에서 지내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워킹홀리데이비자
먼저 대부분 제 또래인 대학생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워킹홀리데이비자입니다.
일을 하면서 여행이라든지 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기에 아주 좋은 비자인데요
만 18세에서 30세인 사람이 최대 1년이고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어요.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독일에서 받을 때는 베를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니 현지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 받으 실분은
이 점 참고해주시구요.
저는 한국에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자를 받아서 가시길 추천해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증명사진, 은행 잔고증명서(잔고 최소 2000유로), 거주지신고 증명서, 보험증명서(책임보험,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장금액이 모두 30,00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가 있습니다.
2. 어학비자
두번째 어학비자 입니다.
독일어를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오신 분에거 맞는 비자입니다.
최대 2년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학비자 기간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보증서나 슈페어 콘토,어학원 등록증(보통 3개월 정도 등록해서들 가시던데 비자를 내주는 직원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서 애매해요),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가 있습니다.
3. 유학준비비자
유학비자를 받기전 준비과정을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보증서나 슈페어 콘토,어학원 등록증,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졸업, 수능, 경우에 따라 대학교 성적, 영문 졸업(재학)증명서가 있습니다.
4. 유학비자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배우자나 만18이하의 자녀 동반이 허용되고, 어학비자와 달리 유학비자는 일정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료 서류로는 신청서,여권,증명사진,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재정보증서,영문 대학 졸업(재학)증명서,독일대학 입학허가서가 있습니다.
5. 오페어(Au-Pair) 비자
만 18세에서 24이하의 사람이 독일 가정에서 숙식제공받고 일정 시간 집안일을 도우면서 어학도 하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여권,증명사진,오페어계약서,보험증명서,기초어학능력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비자로는 연구장학생비자, 가족동반비자,전문요리사비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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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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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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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취업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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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 비자 발급 요건
독일 내 연구기관, 기업, 공공단체등에서의 영리 활동에 대해 외국인관청에서 노동계약서에 따른 고용기간 범위 내에서 비자 발급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직업상세서(소정양식 별첨)
- 현 노동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
- 학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사회보험 규정 관련하는 활동에 관한 증명 (Nachweis fü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 파견증명서(주재원의 경우: Entsendungsbrief)
- 이력서(Lebenslauf, 추천 독일어)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서
- 최근 3개월간의 봉급명세서
- 재직증명서
○ 참고사항: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외국인관청에서는 연방노동청에서 승인하는 기간 이상의 비자를 발급할 수 없음
- 연구원으로 독일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연구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안내문 참조
-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허용됨.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가족동반비자’ 안내문 참조
-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를 노동청의 승인 조건하에 18개월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함
-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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