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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턴겔트(Elterngeld/부모수당)
부모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다.
2007년부터 도입되어 최장 14개월까지 아이를 낳기 전 마지막 달 실수령액의 65-100%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 수령액이 1240유로였을 경우 그것의 65%를 받고 1220유로인 경우 66%를 받고 1000유로에서 1200유로 사이면 67%를 받는다.
1000유로 미만의 저소득의 경우 100%를 받는다. 최소 300유로, 최고 한도액은 1800유로이다. 만약 아이 낳기 전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 300유로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 휴직급여를 14개월 동안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배우자는 서로 휴직을 교대로 사용해야 하며, 한쪽이 적어도 2개월 이상 휴직하여야 한다.
부모 중 1명만 아이를 돌보면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만 지급된다. 영세민 및 사회보장부조 및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을 받는 사람은 2011년부터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최소금액인 300유로도 받을 수 없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자가 2011년 전년대비 2%가 증가했고, 독일 아버지의 4분의 1이 2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다.
* 포인트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은 독일에서 외국인관청의 허가 또는 동의하에 근로자격이 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는 엘턴겔트를 신청할 수 없다. 이유는 엘턴겔트는 육아휴직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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