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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조건

영주권조건 연금납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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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1.29
#독일영주권  #연금납부  #영주권조건  #주재원비자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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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발급조건이 60개월연금납부인걸로 아는데요....블루카드아니고 일반취업비자로 있을시, 그러면 60개월 독일거주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주재원으로써 약 40개월동안 연금을 납부하지않고 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요~~앞으로 남은 20개월은 연금을 낸다고예상하고 그전에 안냈던 40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낸다면 5년거주차때 영주권획득 기회가 오는건가요?

두번째 궁금한점은요....블루카드는 21개월차,어학없으면 33개월차에 신청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일반일경우 60개월차에 어학B1이 역시 있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연금납부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해주시면 너무감사드릴께요.

 

--댓글모음

-안녕하세요. 이전 40개월치 내실 수 있어요. 연금공단에 지난 소득 영수증하고 세금 영수증 가지고 가시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정산해서 얼마 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이 많으셨다면 내셔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할부도 가능해요. 하지만 약 1프로 이상의 수수료가 듭니다. (제가 직접 해 봤구요, 지난 개월 모두 납부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 받을 당시 할부 수수료 없다는 말에 속아서 할부 신청하고 마지막 할부금 내고 나니 고스란히 수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연금 계약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셔야 할 금액이 크면 수수료 1프로 정도가 꽤 되더라구요.

 

-주재원 비자의 경우, 특별한 서류 (다음의 사유를 통해서 연금이 면제된다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을 전재로 하는)를 통해서 일반적인 노동비자와 다른 형태의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주재원으로 계신 경우에는 키위꽁쥬님 케이스를 참조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키위꽁쥬님 케이스는 주재원 비자가 아니셨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이를테면 프리렌서 비자 라든가) 형태 일때에는 안 냈던 연금을 나중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재원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 서류상 연금에 대한 면제 등의 서류를 조건으로 얻은 비자인지라...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애당초 비자가 주재원 자격으로 주어진 비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일단 고용 조건을 주재원이 아닌 형태로 바꾸셔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전에 올라온 질문과 답입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37413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해했어요.... 
주재원에서 현채로 바꿀려고하는데요..다시 시작되는군요 ㅠㅠ 60개월이 ㅋㅋ 지금까지 산 세월은 필요가없다는 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말씀대로 저는 주재원이 아니었고, 처음에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다가 회사로 취직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블로카드로 변경 하시면 36개월 후에 어학 증명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십니다. 
단 가족은 블루카드 대상이 아니므로 60개월 후에 B1 어학 증명이 있어야 영주권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36개월 이후에 아빠는 영주권, 엄마와 아이들은 일반비자 계속연장하면서 살아야 하는건가요......ㅠ

---주권도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러 가야 한답니다. ^^;; 
영원히 암트에 안가도 되는건 아녜요

bmkim    567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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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조건이 60개월연금납부인걸로 아는데요....블루카드아니고 일반취업비자로 있을시, 그러면 60개월 독일거주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주재원으로써 약 40개월동안 연금을 납부하지않고 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요~~앞으로 남은 20개월은 연금을 낸다고예상하고 그전에 안냈던 40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낸다면 5년거주차때 영주권획득 기회가 오는건가요?

두번째 궁금한점은요....블루카드는 21개월차,어학없으면 33개월차에 신청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일반일경우 60개월차에 어학B1이 역시 있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연금납부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해주시면 너무감사드릴께요.

 

--댓글모음

-안녕하세요. 이전 40개월치 내실 수 있어요. 연금공단에 지난 소득 영수증하고 세금 영수증 가지고 가시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정산해서 얼마 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이 많으셨다면 내셔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할부도 가능해요. 하지만 약 1프로 이상의 수수료가 듭니다. (제가 직접 해 봤구요, 지난 개월 모두 납부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 받을 당시 할부 수수료 없다는 말에 속아서 할부 신청하고 마지막 할부금 내고 나니 고스란히 수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연금 계약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셔야 할 금액이 크면 수수료 1프로 정도가 꽤 되더라구요.

 

-주재원 비자의 경우, 특별한 서류 (다음의 사유를 통해서 연금이 면제된다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을 전재로 하는)를 통해서 일반적인 노동비자와 다른 형태의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주재원으로 계신 경우에는 키위꽁쥬님 케이스를 참조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키위꽁쥬님 케이스는 주재원 비자가 아니셨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이를테면 프리렌서 비자 라든가) 형태 일때에는 안 냈던 연금을 나중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재원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 서류상 연금에 대한 면제 등의 서류를 조건으로 얻은 비자인지라...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애당초 비자가 주재원 자격으로 주어진 비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일단 고용 조건을 주재원이 아닌 형태로 바꾸셔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전에 올라온 질문과 답입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37413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해했어요.... 
주재원에서 현채로 바꿀려고하는데요..다시 시작되는군요 ㅠㅠ 60개월이 ㅋㅋ 지금까지 산 세월은 필요가없다는 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말씀대로 저는 주재원이 아니었고, 처음에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다가 회사로 취직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블로카드로 변경 하시면 36개월 후에 어학 증명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십니다. 
단 가족은 블루카드 대상이 아니므로 60개월 후에 B1 어학 증명이 있어야 영주권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36개월 이후에 아빠는 영주권, 엄마와 아이들은 일반비자 계속연장하면서 살아야 하는건가요......ㅠ

---주권도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러 가야 한답니다. ^^;; 
영원히 암트에 안가도 되는건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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