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턴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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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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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턴겔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13개월이고 저희 와이프가 출산 후 복직하기 전까지 10개월가량 엘턴겔트를 받았습니다. (무터샤프트겔트포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에 와이프가 복직하고 제가 육아휴직을 1년 쓰게되었는대요,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elterngeld/elterngeld-und-elterngeldplus/73752?view=DEFAULT
상기 엘턴겔트 설명되어있는 링크를 보면 부모 합 14개월까지 엘턴겔트를 받는다고 기제되어있습니다 맞나요? ^^
다만, 회사 독일인 동료분이 저와 똑같은 상황(둘다 회사를 다니고 각 12개월씩 육아휴직)에 각각 12개월씩 엘턴겔트를 받았다고 하는대, 혹시 관련해서 비슷한 상황이나 자세하게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내일 암트를 방문해볼가 하는대 가기전에 혹시 조언얻을 방법이 없을가 싶어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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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턴갤드 최대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아기에 대해 앨턴갤드를 각 부모가 개월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암트가면 엘턴갤드 관련한 책 있습니다. 공짜로 배포하는 책입니다. 여러사례에 소개하며 계산 식도 다 나옵니다. |
제가 대강알기로 (아시는 분 정정해주세요..; Eltern plus라는 제도가, 엘턴겔트 받는 기간은 길면서 급여는 반으로 줄어드는 형식으로 14개월을 넘도록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은거같아요. 친구분은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부인께서 이미 일반 엘턴겔트로 10개월을 받으셨으면 남편은 4개월만 신청할수있을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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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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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07
#독일
#독일영주권
#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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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업비자로 만 36개월 직업을 가지고 세금과 연금을 꼬박 내다가,
임신이 되어 3년 육아휴직을 내고 압멜둥하고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다,
다시 독일에 안멜둥하고 복직후 일을 시작 하였는데요.
저는 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아님 앞에서 일한걸 포함 시켜줄까요??
-댓글 모음
과거 기록 연속적으로 인정하는건 6 개월이상의 공백이 없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직접확임한선 아니고 친한 외숫인 동료가 독일에서 32개월 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4개월 이후 다시 독일로 복귀했는데 확인해보니 6개월이 아직 안되서 전 기록들이 감안된다고 확인했더군요...
저도 지난달에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저는 2005년부터 독일에서 학업을 했고(학업과 일을 병행했음) 2012년부터 Abmeldung하고 한국에 갔다가 2014년에 재입국했는데, Abmeldung을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의 기록은 유효하지 않다고 사유를 들었네요
Ununterbrochen mindestens seit 60 monatigem Aufenthalt im Bundesgebiet ist eine Voraussetzung zur Erteilung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9.html
6개월이라고 관련 법규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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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턴겔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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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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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턴겔트(Elterngeld/부모수당)
부모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다.
2007년부터 도입되어 최장 14개월까지 아이를 낳기 전 마지막 달 실수령액의 65-100%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 수령액이 1240유로였을 경우 그것의 65%를 받고 1220유로인 경우 66%를 받고 1000유로에서 1200유로 사이면 67%를 받는다.
1000유로 미만의 저소득의 경우 100%를 받는다. 최소 300유로, 최고 한도액은 1800유로이다. 만약 아이 낳기 전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 300유로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 휴직급여를 14개월 동안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배우자는 서로 휴직을 교대로 사용해야 하며, 한쪽이 적어도 2개월 이상 휴직하여야 한다.
부모 중 1명만 아이를 돌보면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만 지급된다. 영세민 및 사회보장부조 및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을 받는 사람은 2011년부터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최소금액인 300유로도 받을 수 없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자가 2011년 전년대비 2%가 증가했고, 독일 아버지의 4분의 1이 2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다.
* 포인트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은 독일에서 외국인관청의 허가 또는 동의하에 근로자격이 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는 엘턴겔트를 신청할 수 없다. 이유는 엘턴겔트는 육아휴직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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