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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EMS

한국에서 EMS로 보낸 소포가 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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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20
#한국에서EMS  #독일로EMS  #EMS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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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독일로 소포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포를 받게 되는데 통상 한국에서는 EMS로(특송) 오기 때문에 배송 추적이 가능하며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안에 소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포를 수령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소포를 받게되며

우체부에게 받았다는사인을 해주면 된다.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우체부가 2~3번 추가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첫 번째 방문 시 아무도 집에 없을 시에 옆 집 이웃에게 맡겨 놓기도 한다. 이런 경우 우체부가

자신의 우체통에 쪽지를 남기는데 그 쪽지에 내 소포를 수령한 이웃집 번호나 이웃의 이름을 써 놓는다.

그럼 이웃에서 소포를 찾아가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웃집도 부재 시 우체부가 남긴 쪽지에 특정 우체국 주소가 있는데 그 곳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한다.

 

 

2. 자신의 소포가 Zollamt(세관)에 묶여 있을 경우

 

소포가 도착할 시기가 지났는데 오지 않고 자신의 소포가 Zollamt(세관)에 있다는 쪽지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사는 동네의 세관은 어디인지 우체부가 남겨놓은 쪽지에서 위치를 확인 후 소포를 직접 찾으러 가면 된다.

세관에 가면 자신의 소포를 개봉하여 세관 직원에게 확인을 시켜 주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자신의 짐을 가지고 가면

된다. 세관 직원이 검사시에 소포안에 있는 물건들이 새 것이며 어느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한다.

 

3. 소포 분실시

 

한국에서 독일로 소포 발송 후 2주일 넘게 오지 않을 경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며 발송한 나라, 즉 한국에서

소포를 부친 우체국에 확인요청을 해야한다. 거꾸로 독일 우체국(POST)나 DHL을 연락해서 한국에서 발송한

소포에 대한 위치추적은 가능하지만 분실에 관한 확인요청은 할 수 없다.

발송한 우체국에서 분실확인을 요청하면 1~2 주안에 분실된 소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래도 못 받을

경우에는 운송료 포함하여 물건값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bmkim    467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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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포를 받게 되는데 통상 한국에서는 EMS로(특송) 오기 때문에 배송 추적이 가능하며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안에 소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포를 수령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소포를 받게되며

우체부에게 받았다는사인을 해주면 된다.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우체부가 2~3번 추가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첫 번째 방문 시 아무도 집에 없을 시에 옆 집 이웃에게 맡겨 놓기도 한다. 이런 경우 우체부가

자신의 우체통에 쪽지를 남기는데 그 쪽지에 내 소포를 수령한 이웃집 번호나 이웃의 이름을 써 놓는다.

그럼 이웃에서 소포를 찾아가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웃집도 부재 시 우체부가 남긴 쪽지에 특정 우체국 주소가 있는데 그 곳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한다.

 

 

2. 자신의 소포가 Zollamt(세관)에 묶여 있을 경우

 

소포가 도착할 시기가 지났는데 오지 않고 자신의 소포가 Zollamt(세관)에 있다는 쪽지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사는 동네의 세관은 어디인지 우체부가 남겨놓은 쪽지에서 위치를 확인 후 소포를 직접 찾으러 가면 된다.

세관에 가면 자신의 소포를 개봉하여 세관 직원에게 확인을 시켜 주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자신의 짐을 가지고 가면

된다. 세관 직원이 검사시에 소포안에 있는 물건들이 새 것이며 어느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한다.

 

3. 소포 분실시

 

한국에서 독일로 소포 발송 후 2주일 넘게 오지 않을 경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며 발송한 나라, 즉 한국에서

소포를 부친 우체국에 확인요청을 해야한다. 거꾸로 독일 우체국(POST)나 DHL을 연락해서 한국에서 발송한

소포에 대한 위치추적은 가능하지만 분실에 관한 확인요청은 할 수 없다.

발송한 우체국에서 분실확인을 요청하면 1~2 주안에 분실된 소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래도 못 받을

경우에는 운송료 포함하여 물건값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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