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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번역 및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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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면허증 - 2018.02.22
#독일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  #한국운전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서류 
독일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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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총영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o 운전면허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면)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운전면허 번역본 (첨부파일을 참조 미리 워드작업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 뒤 각 1부 

․ 현금 수수료 €3.36

 

2) 독일 Fuehrerscheinstelle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방문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소신고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

bmkim    537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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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 > 독일면허 교환하며 모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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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9.10.22
#독일생활  #한국운전면허  #독일운전면허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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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일 거주한지 2개월반정도 되네요.
독일 공부하며 서툰 독일어 상태에서 관공서 업무처리가 보통 힘든게 아니네요.
오늘 한국면허를 교환신청 하고 거의 대부분 끝난것 같습니다. 면허 교환하며 알아본 정보 모음 입니다.

1. 개요
면허 교환을 위해서는 ① 독일에 거주 ②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운전면허증
상기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출처 : 프랑크프르트 총 영사관 안내 사항)
http://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02/view.do?seq=812910

그리고 한국은 면허 교환시 필기/실기시험 면제 국가 입니다. 아래 문서 p4 있음.
관련문서(지방소도시 담당자가 모를 경우 인쇄) : https://www.bmvi.de/SharedDocs/DE/Anlage/StV/auslaendische-fahrerlaubnisse-merkblatt-ausserhalb-eu-und-ewr-staaten.pdf?__blob=publicationFile

한국면허증+국제면허증으로 독일 입국일 +6개월 운전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렌트,리스 가능)
출처 : https://www.landkreis-muenchen.de/buergerservice/dienstleistungen-a-z/dienstleistung/auslaendische-fahrerlaubnis-umschreiben/

2. 준비서류
상기의 2가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 독일 거주 증명 : 거주등록증(안멜둥할때 받은 것. 3개월 유효)
                        3개월이 경과했다면 Meldebescheinigung 발급
- 운전면허증 번역 : 한글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독일어로 번역 필요. 이게 담당자 마다 다름.
                          좀 큰 대도시는 경험이 많아서 한국대사관 번역공증도 잘 받아 줍니다.
                          소도시의 경우는 안전하게 ADAC에서 번역받아 가는게 나아 보입니다.
- 자신의 신분 증명 : 여권이면 됩니다. 좀 오래 사신분은 거주증?
- 그리고 사진 : 여권사진 35x45cm
- 또 그리고 수수료 돈....

3. 교환 경과

여러 후기를 읽어 보았을때 여기서 부터 독일 연방 주 별로 다른것 같습니다.

3.1 한국면허증 돌려줌
입국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한국면허 + 국제면허로 독일면허 나올때 까지 운전 가능

3.2 임시면허증 발급
Vorläufiger Nachweis der Fahrerlaubnis 이걸로 교환해 주는 곳이라면 행운입니다. 새로운 면허를 받기 전에 주는 임시면허증으로 신규면허 발급 받기 전까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유효. 운전 가능.

3.3 교환증 발급 (첨부파일 참조)
제가 사는 뮌헨의 경우는 Bestätigung über die vorübergehende Abgabe eines ausländischen Führerscheins 발급해 주네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독일입국일(In der BRD seit) +6개월은 교환증으로 운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약 : 독일 입국 후 중단없이 운전을 하고 싶으면 입국 후 3~4개월 정도에 교환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신청 후 발급까지 4~6주 소요...

감사합니다.

bmkim    6646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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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에서 운전면허증 교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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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면허증 - 2018.02.22
#독일운전면허증  #프랑크푸르트  #한국운전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 
독일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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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schreibung ausländischer Führerschein (Privilegiertenstaaten) gemäß Anlage 11 Fahrerlaubnis-Verordnung FeV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703665&_ffmpar%5B_id_inhalt%5D=4970058)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 (프랑크푸르트 내 거주자에 한함 )

Kosten 비용
Die Verwaltungsgebühr beträgt bis zu € 50,30.
음. 나는 35€정도 낸 것 같다. 2종 보통이라서 그런걸까?

Benötigte Unterlagen 필요한 서류들
Personalausweis oder Reisepass. 여권

Sofern Sie im Besitz eines Reisepasses sind und keine aktuelle Meldebestätigung vorlegen können (nicht älter als 3 Monate), wird eine Meldeabfrage gegen eine zusätzliche Gebühr von 8,- € erforderlich.
안멜둥 종이는 3개월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3개월도 훨씬 전에 발급받았을 경우 Bürgeramt에 가서 갱신해달라고 하면 되며 8유로 소요.

Bei Angehörigen eines nicht EU Staates ist die Vorlage eines gültigen Aufenthaltstitels notwendig.Aufenthaltsgenehmigung erforderlich,
비자, 즉 Aufenthaltstitels 필요. 나는 전자비자와 추자츠 블라트까지 들고 갔다.

Original und Kopie des ausländischen Führerscheins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Übersetzung eines staatlich anerkannten Dolmetschers, eines deutschen Automobilclubs oder der ausländischen Vertretung (Konsulat, Botschaft) in Deutschland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번역한 것. 프푸에 한국영사관은 niederrad에 있다.

1 biometrisches Passbild (35 x 45 mm) ohne Kopfbedeckung

여권사진. 머리덮지 않은 것? 얼굴이나 이마 덮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다.

운전면허증 바꾸는 건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으며, 미리 일찍 가서 예약받을 필요는 없다.

————

위의 서류가 다 준비된 후에 가야할 곳.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2943&_ffmpar%5B_id_inhalt%5D=102239

Servicezentrum Rund ums Auto – Führerscheinstelle
Ordnungsamt
Am Römerhof 19
60486 Frankfurt am Main

Telefon: +49 (0)69 212 42334
Telefax: +49 (0)69 212 43230
E-Mail: fuehrerscheinstelle@stadt-frankfurt.de

ANFAHRTSBESCHREIBUNG
Anfahrt über Katharinenkreisel (ehem. “Opel-Rondell) und Am Römerhof bzw. über die Mainzer Landstraße und Schmidtstraße, Bushaltestelle Römerhof (Linie 34), kostenlose Besucherparkplätze sind auf dem Gelände in ausreichender Zahl vorhanden
버스 34번이나 50, 46번이던가 타고 Römerhof 버스역에 내려 걸어갈 수 있음.

Mo 08:00 – 13:00 Uhr
13:00 – 18:00 Uhr nach vorheriger Terminvereinbarung
Di 07:30 – 13:00 Uhr
Mi 07:30 – 13:00 Uhr
Do 10:00 – 17:00 Uhr (Zulassungsbehörde)
10:00 – 18:00 Uhr (Fahrerlaubnisbehörde, Bewohnerparken, Taxi)
Fr 07:30 – 12:00 Uhr

20140605-131851-47931789.jpg

20140605-131851-47931864.jpg

bmkim    616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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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번역 및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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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면허증 - 2018.02.22
#독일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  #한국운전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서류 
독일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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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총영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o 운전면허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면)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운전면허 번역본 (첨부파일을 참조 미리 워드작업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 뒤 각 1부 

․ 현금 수수료 €3.36

 

2) 독일 Fuehrerscheinstelle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방문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소신고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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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 > 독일면허 교환하며 모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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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9.10.22
#독일생활  #한국운전면허  #독일운전면허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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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일 거주한지 2개월반정도 되네요.
독일 공부하며 서툰 독일어 상태에서 관공서 업무처리가 보통 힘든게 아니네요.
오늘 한국면허를 교환신청 하고 거의 대부분 끝난것 같습니다. 면허 교환하며 알아본 정보 모음 입니다.

1. 개요
면허 교환을 위해서는 ① 독일에 거주 ②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운전면허증
상기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출처 : 프랑크프르트 총 영사관 안내 사항)
http://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02/view.do?seq=812910

그리고 한국은 면허 교환시 필기/실기시험 면제 국가 입니다. 아래 문서 p4 있음.
관련문서(지방소도시 담당자가 모를 경우 인쇄) : https://www.bmvi.de/SharedDocs/DE/Anlage/StV/auslaendische-fahrerlaubnisse-merkblatt-ausserhalb-eu-und-ewr-staaten.pdf?__blob=publicationFile

한국면허증+국제면허증으로 독일 입국일 +6개월 운전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렌트,리스 가능)
출처 : https://www.landkreis-muenchen.de/buergerservice/dienstleistungen-a-z/dienstleistung/auslaendische-fahrerlaubnis-umschreiben/

2. 준비서류
상기의 2가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 독일 거주 증명 : 거주등록증(안멜둥할때 받은 것. 3개월 유효)
                        3개월이 경과했다면 Meldebescheinigung 발급
- 운전면허증 번역 : 한글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독일어로 번역 필요. 이게 담당자 마다 다름.
                          좀 큰 대도시는 경험이 많아서 한국대사관 번역공증도 잘 받아 줍니다.
                          소도시의 경우는 안전하게 ADAC에서 번역받아 가는게 나아 보입니다.
- 자신의 신분 증명 : 여권이면 됩니다. 좀 오래 사신분은 거주증?
- 그리고 사진 : 여권사진 35x45cm
- 또 그리고 수수료 돈....

3. 교환 경과

여러 후기를 읽어 보았을때 여기서 부터 독일 연방 주 별로 다른것 같습니다.

3.1 한국면허증 돌려줌
입국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한국면허 + 국제면허로 독일면허 나올때 까지 운전 가능

3.2 임시면허증 발급
Vorläufiger Nachweis der Fahrerlaubnis 이걸로 교환해 주는 곳이라면 행운입니다. 새로운 면허를 받기 전에 주는 임시면허증으로 신규면허 발급 받기 전까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유효. 운전 가능.

3.3 교환증 발급 (첨부파일 참조)
제가 사는 뮌헨의 경우는 Bestätigung über die vorübergehende Abgabe eines ausländischen Führerscheins 발급해 주네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독일입국일(In der BRD seit) +6개월은 교환증으로 운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약 : 독일 입국 후 중단없이 운전을 하고 싶으면 입국 후 3~4개월 정도에 교환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신청 후 발급까지 4~6주 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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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에서 운전면허증 교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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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면허증 - 2018.02.22
#독일운전면허증  #프랑크푸르트  #한국운전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 
독일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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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schreibung ausländischer Führerschein (Privilegiertenstaaten) gemäß Anlage 11 Fahrerlaubnis-Verordnung FeV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703665&_ffmpar%5B_id_inhalt%5D=4970058)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 (프랑크푸르트 내 거주자에 한함 )

Kosten 비용
Die Verwaltungsgebühr beträgt bis zu € 50,30.
음. 나는 35€정도 낸 것 같다. 2종 보통이라서 그런걸까?

Benötigte Unterlagen 필요한 서류들
Personalausweis oder Reisepass. 여권

Sofern Sie im Besitz eines Reisepasses sind und keine aktuelle Meldebestätigung vorlegen können (nicht älter als 3 Monate), wird eine Meldeabfrage gegen eine zusätzliche Gebühr von 8,- € erforderlich.
안멜둥 종이는 3개월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3개월도 훨씬 전에 발급받았을 경우 Bürgeramt에 가서 갱신해달라고 하면 되며 8유로 소요.

Bei Angehörigen eines nicht EU Staates ist die Vorlage eines gültigen Aufenthaltstitels notwendig.Aufenthaltsgenehmigung erforderlich,
비자, 즉 Aufenthaltstitels 필요. 나는 전자비자와 추자츠 블라트까지 들고 갔다.

Original und Kopie des ausländischen Führerscheins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Übersetzung eines staatlich anerkannten Dolmetschers, eines deutschen Automobilclubs oder der ausländischen Vertretung (Konsulat, Botschaft) in Deutschland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번역한 것. 프푸에 한국영사관은 niederrad에 있다.

1 biometrisches Passbild (35 x 45 mm) ohne Kopfbedeckung

여권사진. 머리덮지 않은 것? 얼굴이나 이마 덮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다.

운전면허증 바꾸는 건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으며, 미리 일찍 가서 예약받을 필요는 없다.

————

위의 서류가 다 준비된 후에 가야할 곳.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2943&_ffmpar%5B_id_inhalt%5D=102239

Servicezentrum Rund ums Auto – Führerscheinstelle
Ordnungsamt
Am Römerhof 19
60486 Frankfurt am Main

Telefon: +49 (0)69 212 42334
Telefax: +49 (0)69 212 43230
E-Mail: fuehrerscheinstelle@stadt-frankfurt.de

ANFAHRTSBESCHREIBUNG
Anfahrt über Katharinenkreisel (ehem. “Opel-Rondell) und Am Römerhof bzw. über die Mainzer Landstraße und Schmidtstraße, Bushaltestelle Römerhof (Linie 34), kostenlose Besucherparkplätze sind auf dem Gelände in ausreichender Zahl vorhanden
버스 34번이나 50, 46번이던가 타고 Römerhof 버스역에 내려 걸어갈 수 있음.

Mo 08:00 – 13:00 Uhr
13:00 – 18:00 Uhr nach vorheriger Terminvereinbarung
Di 07:30 – 13:00 Uhr
Mi 07:30 – 13:00 Uhr
Do 10:00 – 17:00 Uhr (Zulassungsbehörde)
10:00 – 18:00 Uhr (Fahrerlaubnisbehörde, Bewohnerparken, Taxi)
Fr 07:30 – 12:00 U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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