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담당관청은 Arbeitsagentur입니다.
아직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실직 사실을 인지하시면 바로 Arbeitsagentur에 연락하셔서 언제부터 실직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셔야 합니다.
늦게 가시면 왜 늦게 신고하게 되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실직 사실을 인지하면 곧 바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기준)
Arbeitsagentur에 실직 사실을 알린다 -> Agentur에서 텔민을 정해 줌.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날짜에 관청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 가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작성해야 할 신청서류도 주고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려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텔민을 잡았던 것 같음 -> 두번째 텔민 잡힌 날 가서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준비해온 기타 서류들이 다 맞는지 확인 후 제출. ->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일단 기다리고 있으면 Arbietsagentur에서 얼마의 금액이 어느 날짜에 입금될 것이다 등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옵니다. 한 한달 반 쯤 후 실직 날짜로부터 계산된 Arbeitslosengeld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실여급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여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의 입장에서의 사직이 아닌 고용주 입장에서 해직을 결정했느냐 하는 서류 첨부입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 의지가 아닌
고용주쪽으로 부터 서문으로 받은 Kündigung이 함께 제출되어야만 서류심사나 진행 역시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