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 책임보험(Hausratversicherung)
화재, 폭발, 누수, 태풍, 우박, 도둑 등으로 인하여 임차 주택 및 주택의 일부로 간주 되는 물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택 임차계약 체결 시 임대주가 동 보험의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을 들었다 해도 피해 물건의 영수증이 있어야 보험이 지불을 하니 중요한 물건의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 안의 200kg 이상 무게의 세이프(금고) 가 있으면 보험 배상 금액이 증가한다.
□ 제3자 대물손상 책임 보험(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집을 제외하고 본인 및 가족의 실수로 인하여 제3자의 인명, 재산 등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1년에 30~200유로까지 다양하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액의 유무에 따라, 최고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보험 회사와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일인보험인지 가족 보험인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
□ 유리보험(Glasversicherung)
독일에서는 유리 파손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유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 열쇠보험
독일인들은 개개인이 많은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에서 열쇠는 대체로 고가로 분실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 열쇠 분실 시 모든 입주자의 열쇠를 일괄 교체하여 주도록 되어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경우 열쇠 보험사에서는 신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준다.
□ 법률보험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변호사 비용은 높은 편이다. 또한 작은 문제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법률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의 이주정착 가이드 (kotra 국가정보 - 독일, 2013. 12. 2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