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총영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o 운전면허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면)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운전면허 번역본 (첨부파일을 참조 미리 워드작업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 뒤 각 1부
․ 현금 수수료 €3.36
2) 독일 Fuehrerscheinstelle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방문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소신고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