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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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
유학비자 종류 -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