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업비자로 만 36개월 직업을 가지고 세금과 연금을 꼬박 내다가,
임신이 되어 3년 육아휴직을 내고 압멜둥하고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다,
다시 독일에 안멜둥하고 복직후 일을 시작 하였는데요.
저는 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아님 앞에서 일한걸 포함 시켜줄까요??
-댓글 모음
과거 기록 연속적으로 인정하는건 6 개월이상의 공백이 없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직접확임한선 아니고 친한 외숫인 동료가 독일에서 32개월 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4개월 이후 다시 독일로 복귀했는데 확인해보니 6개월이 아직 안되서 전 기록들이 감안된다고 확인했더군요...
저도 지난달에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저는 2005년부터 독일에서 학업을 했고(학업과 일을 병행했음) 2012년부터 Abmeldung하고 한국에 갔다가 2014년에 재입국했는데, Abmeldung을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의 기록은 유효하지 않다고 사유를 들었네요
Ununterbrochen mindestens seit 60 monatigem Aufenthalt im Bundesgebiet ist eine Voraussetzung zur Erteilung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9.html
6개월이라고 관련 법규가 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