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주권
독일 영주권
○ 신청자격
가. 독일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한 자
※ 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체류기간의 50%만 합산
나. 최소 60개월 이상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보험회사의 연금
납부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 독일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24개월 납부이후 신청가능
다. 영주허가 신청일 로부터 최근 3년 이내 180일 이상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독일어 능력 증빙
마. 독일법과 사회규범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2005.1.1 이전에 독일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라. 마. 항 제외
※ 위 신청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현 노동계약서(무기한 계약)
- 수입증명
3개월치 소득증명서(Verdienstbescheinigung,고용인),
영업허가등록(Gewerbeanmeldung 및 손익계산서 Gewinn-Verlust-Rechnung, 자영업자)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최소 B1어학증명서가 있는 경우 발급후 21개월 후, 없는 경우 33개월 후 신청가능. 33개월 이후에 B1 증명서없이 신청할 경우엔 각 관청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함. B1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비자담당자가 직접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 영주권 법률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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