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독일 가족동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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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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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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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여권 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개인당 9m2의 거주면적이 입증이 되어야 함)

- 자녀의 기본증명서

- 남편/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독일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결혼증명서 (Heiratsurkunde)만 제출

- 재정증명서 (독일에 체류중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참고사항:

 

- 각 외국인관청의 담당자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 독일에 입국한 이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 체류허가신청 전 거주하시는 지역 Buergeramt 또는 Rathaus에 전입신고(Anmelden)를 해야함.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후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에서 한글 본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로 입국하신 후 위에 증명서는 공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시거나 주재공관에서 번역/인증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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