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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일 거주한지 2개월반정도 되네요.독일 공부하며 서툰 독일어 상태에서 관공서 업무처리가 보통 힘든게 아니네요.오늘 한국면허를 교환신청 하고 거의 대부분 끝난것 같습니다. 면허 교환하며 알아본 정보 모음 입니다.1. 개요면허 교환을 위해서는 ① 독일에 거주 ②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운전면허증상기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출처 : 프랑크프르트 총 영사관 안내 사항)http://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02/view.do?seq=812910그리고 한국은 면허 교환시 필기/실기시험 면제 국가 입니다. 아래 문서 p4 있음.관련문서(지방소도시 담당자가 모를 경우 인쇄) : https://www.bmvi.de/SharedDocs/DE/Anlage/StV/auslaendische-fahrerlaubnisse-merkblatt-ausserhalb-eu-und-ewr-staaten.pdf?__blob=publicationFile한국면허증+국제면허증으로 독일 입국일 +6개월 운전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렌트,리스 가능)출처 : https://www.landkreis-muenchen.de/buergerservice/dienstleistungen-a-z/dienstleistung/auslaendische-fahrerlaubnis-umschreiben/2. 준비서류상기의 2가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독일 거주 증명 : 거주등록증(안멜둥할때 받은 것. 3개월 유효) 3개월이 경과했다면 Meldebescheinigung 발급- 운전면허증 번역 : 한글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독일어로 번역 필요. 이게 담당자 마다 다름. 좀 큰 대도시는 경험이 많아서 한국대사관 번역공증도 잘 받아 줍니다. 소도시의 경우는 안전하게 ADAC에서 번역받아 가는게 나아 보입니다.- 자신의 신분 증명 : 여권이면 됩니다. 좀 오래 사신분은 거주증?- 그리고 사진 : 여권사진 35x45cm- 또 그리고 수수료 돈....3. 교환 경과여러 후기를 읽어 보았을때 여기서 부터 독일 연방 주 별로 다른것 같습니다.3.1 한국면허증 돌려줌입국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한국면허 + 국제면허로 독일면허 나올때 까지 운전 가능3.2 임시면허증 발급Vorläufiger Nachweis der Fahrerlaubnis 이걸로 교환해 주는 곳이라면 행운입니다. 새로운 면허를 받기 전에 주는 임시면허증으로 신규면허 발급 받기 전까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유효. 운전 가능.3.3 교환증 발급 (첨부파일 참조)제가 사는 뮌헨의 경우는 Bestätigung über die vorübergehende Abgabe eines ausländischen Führerscheins 발급해 주네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독일입국일(In der BRD seit) +6개월은 교환증으로 운전 가능하다고 합니다.요약 : 독일 입국 후 중단없이 운전을 하고 싶으면 입국 후 3~4개월 정도에 교환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신청 후 발급까지 4~6주 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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