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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학생 비자 (Studienvisum)

독일 유학생 비자 (Studienvisum)

bmkim   2016.10.09

유학생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서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또는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또는
  슈페어콘토('슈페어콘토' 안내문 참조)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유학생비자가 있을 시 1년에 120일(전일) 또는 240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 
-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가능
-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 허용.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 접수처: 각 도시의 외국인관청
 

* 프랑크푸르트소재 외국인관청(Ordnungsamt)
주소: Rebstöcker Straße 4
60326 Frankfurt am Main
Telefon : +49 (0)69 212 42485
Telefax : +49 (0)69 212 42216
E-Mail: auslaenderbehoerde@stadt-frankfurt.de
Internet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521


※ 유의사항

○ 비자발급 신청 시 각 체류지 소재 외국인관청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처음 독일에 왔을 경우 각 외국인관청에서 의사소통와 업무의 원활을 위해 비자 전문 대행업소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는 방편도 고려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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