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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시 취업비자 문의
회사 이직시 취업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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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회사 이직시 취업비자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이직자리를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ㅠㅠㅠㅠ 
어렵게 받은 비자인데 받은지도 얼마안됐고 마음이 착잡하고 안좋네요ㅠㅠ 

다른 구직공고를 보는데 노동허가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하여 
이조차도 넣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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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노동청 허가 취득 과정을 처음부터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2년간 같은 직장에, 혹은 총 3년간 독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셔야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면제됩니다. 

>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비자 추사츠 블라트의 문구대로입니다. 이 회사에 일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다면, 네.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비자 자체가 종료됩니다. 추사츠 블라트를 읽어보셔요. 

>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비자 취득 목적이 종료되어, 비자가 끝나버리는 경우, 추가적인 기간은 외국인청과 상의하셔서 임시비자라든가, 구직비자라든가 (대졸자의 경우 가능)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능한 그런데, 아직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리를 찾는게 유리한데요... (원칙적으로 내어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지라) 

>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언제나 한국 가시기 전에는 압멜덴 (더 이상 독일에 살지 않습니다) 하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굳이 문제가 생기실 여지는 없답니다.

--상기 글 보고 문의 점이 있는데요, 취업비자에 특정 회사명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직 가능한가요 그러면? ㅠ 감사합니다.

---특정 회사에 제한 되지 않은 취업 비자는, 추사츠 블라트에 "취업이 허가되어 있음" 이라고만 (회사명 없이) 적혀 있습니다. 비EU시민의 경우, 모든 취업비자는 제한이 걸린 비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제한은 최소 2년 같은 직장, 혹은 총 3년 이상 독일에서 세금/연금을 넣은 이후에, 다음 비자/거주증 연장시점에서 그 제한을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bmkim    557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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