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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받고 일하다가 비자 만료전에 일을 관두면 체류가 가능한가요?

취업비자 받고 일하다가 비자 만료전에 일을 관두면 체류가 가능한가요?

bmkim   2017.10.11

취업비자를 1년받고 일하다가 사정사 6개월만 일하고 관두게 되면 
관두고 얼마만에 출국해야하나요? 
일을 관두는 순간 비자도 같이 종료될거같은데, 불법체류신세가 되기전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댓글모음

-사실은 일을 관두실때 노동비자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상 맞지만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오랫동안 불법체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취업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연계되어 발급이 되어 있으면 (취업비자 관련 증에 회사명이 적혀나옵니다) 얼록말님 말씀처럼, 고용종료와 동시에 비자도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머무를려고 하면 따로 거주비자신청을 또 해야 하는데,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비 및 의료보험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 받으면 의료보험도 함께 처리됩니다)

전제가 6개월 일한 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종료이전 24개월간에 실업보험이 6개월 납부되어 있으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청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허가 연장을 해 줄것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학원등록하여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실업보험 수급 끝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는 뭐 잘 숨어 있으면 사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못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EU 경계 (아니면 쉥엔이라고 해 둘까요?)를 벗어날때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체포되어 추방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입니다. 

6개월 실업보험 납부된 후 3개월 실업급여를 타는 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으니, 고용관계종료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동청에 미리 구직자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거주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mkim    5712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