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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발급 받기

독일 취업비자 발급 받기

bmkim   2018.09.20

이번에는 독일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할 때 남겨 두었던 취업비자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취업비자=거주허가서 Aufenthaltserlaubnis

흔히들 ‘취업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독일에서는 ‘거주허가서’입니다.

 

저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0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비자만료 2달을 남겨놓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고용사유서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한 번 경고를 받고(즉, 취업비자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변호사가 관청으로 받았어요 ㅠㅠ)

지인의 도움으로 고용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제출, 변호사가 관청에 제출. 취업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Tip. 비자 신청 후 대략 6~7주 정도 소요되니 감안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만약, 비자가 끝났을 경우 임시비자를 신청하세요.

       저의 경우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워킹비자가 끝나버렸는데요.

비자신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비자를 다시 발급해야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용사유서 Arbeitsplatzbeschreibung – 중요

흔히들 '편지 Brief' 라고 하는 이 고용사유서에 따라 비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됩니다.!!

변호사나 회사에서 써주는 사유서를 아래 자료들과 함께 보내는데, 주변에 보면 개인이 써서 통과한 사람들도 있는데

드물고 대부분 회사 내에서 사유서를 써주거나, 변호사가 써준 사유서를 보냅니다.

 

1)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 사람만 다를 수 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능통하다.

어떠한 성격이 일 하는데 꼭 맞다 .'  등

 

**크게 A,B,C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A. Kurze Vorstellung des Unternehmens

 >> 회사에 관한 짧은 소개

B. Arbeitsplatzbeschreibung, Tatigkeitsanforderungen.

 >> 회사에서 하는 일

C. Argumente fur die langfristige Anstellung von Frau/Herr 본인이름

 >> 내가 회사에 적합한 이유

 

2) 월급

생활하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받는 액수여야 합니다.

(세금 포함값 Brutto으로 대략 2300 이상이면 무난할 듯)

   

2. 의료보험가입증명서 Krankenversicherungmitgliedsbescheinigung     

  

등록된 의료보험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노동계약서 Arbeitsvertrag

 

4. 거주임차계약서 Amtliche Meldebestaetigung fuer die Anmeldung

 

집 등록하면 받게 되는 서류. 이미 올려놓은 집 등록 파트를 참고하세요

 

5. 여권사본 + 현재 소유비자(ex. 어학비자, 워킹비자 등)

 

6. 졸업증명서(영어번역)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7.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아요.

 

집이 등록된  Amt(관청)로 부터 편지 발송 됩니다.

 

8. 성적증명서(영어번역) –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bmkim    5017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