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up   Login  



독일 유학생 비자 (Studienvisum)
독일 유학생 비자 (Studienvisum)  
(1) - (0)
2016.10.09  -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독일 유학생 비자 (Studienvisum)

유학생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서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또는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또는
  슈페어콘토('슈페어콘토' 안내문 참조)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유학생비자가 있을 시 1년에 120일(전일) 또는 240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 
-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가능
-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 허용.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 접수처: 각 도시의 외국인관청
 

* 프랑크푸르트소재 외국인관청(Ordnungsamt)
주소: Rebstöcker Straße 4
60326 Frankfurt am Main
Telefon : +49 (0)69 212 42485
Telefax : +49 (0)69 212 42216
E-Mail: auslaenderbehoerde@stadt-frankfurt.de
Internet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521


※ 유의사항

○ 비자발급 신청 시 각 체류지 소재 외국인관청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처음 독일에 왔을 경우 각 외국인관청에서 의사소통와 업무의 원활을 위해 비자 전문 대행업소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는 방편도 고려하시기 바람






bmkim    5063 Views



AMP  
(1) liked
(0) commented

After you login, you can see the comments and like the post.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