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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card

독일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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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블루카드  #Bluecard  #Blauekarte  #독일블루카드  #독일 블루카드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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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o EU는 역외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급전문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제(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를 마련하고, 동 지침의 활용을 위해 미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인‘그린카드’와 유사한‘블루카드’제도를 도입함. 동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2.8.1일자로 독일 내 EU 블루카드(Blue Card) 제도의 실행법안이 발효됨.

o 블루카드 신청자격조건

 1. 대학졸업자

    독일소재대학 외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 관할 외국인관청에서 학위를 인정한 경우

2. 연봉

  - 세금공제 전 연봉(Jahresbruttogehalt) 최소 47,600 Euro 이상(2014년부터)

  -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직종(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수학자, 의사, 단 치과의사제외) 2014년 기준 세금공제전 연봉 최소 37,128 Euro

※ 대학 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외국인관청에 블루 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 독일 외 다른 EU회원국에서 발급된 블루 카드를 18개월 이상 소지한 경우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단 독일에 입국한 후 신청가능.

※ 블루카드 기간은 최대 4년이며 노동계약서가 4년 이하일 경우 노동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에 3개월이 더해져 발급됨.

※ 2년 이내에 이직을 할 경우 관할 외국인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블루카드 소지자 영주권 신청

- 블루카드를 받고 법적연금보험을 33개월 지불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독일어 B1 증명서가 있는 경우 법적연금보험 지불 21개월 후부터 신청가능.

※ 독일 EU 블루카드 공식 인터넷 사이트 및 블루카드 제도를 포함한 외국인 인력채용에 관한 독일 경제부 포털사이트: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bmkim    533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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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정리 - 취업비자,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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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비자  #취업비자  #블루카드  #Bluecard  #Blauekarte  #Aufenthaltstitel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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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취업비자 (Aufenthaltstitel)

 

 

1. 발급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상태"여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은 다음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독일은 수입이 없는 빈곤층, 아직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는 척만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최저생활비를 꽤나 많이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 와서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이 비EU 국가들의 사람들은 더더욱.

 

꼭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고, 계약서에 근무날짜, 계약기간, 연봉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 우선 회사에서 비자발급 진행합니다. 본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비자가 없으면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EU국민을 채용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EU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관련한 레터를 회사가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 사람은 한국어/일본어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과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는 레터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어떤식으로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는 레터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써주는 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본인의 거주 주소등록 (Anmeldung)을 해야합니다. 즉 독일에서 살 곳이 없으면 비자가 안나옵니다. 친구 집에서 살든, 월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고 정식으로 주소가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험, 은행, 기타 공문 서류들이 모두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우편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실 주소로는 거주등록 안됨)
  • 비자 승인이 나면 본인이 직접 외국인 관리 사무소 (Auslaenderbehoerde) 에 가서 발급 받은 비자를 픽업해야 합니다.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 잡아줍니다). 대부분 예약이 없으면 일처리를 안해줍니다.
  • 참고로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입국하셔서 회사와 같이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도 찾아야되고, 거주등록도 해야되니까요. 독일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 뛰어야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 거주등록, 비자발급까지 포함해서 총 수수료 약 100 유로 (약 1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

 

3. 기타 확인 사항

 

  • 위 내용은 국적이 한국인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인 경우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알바, 파트타임, 인턴 등은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시작 날짜가 2월 1일인데 비자발급이 그 전에 안될 것 같다면? 비자 발급 전 "이 사람의 노동을 X년간 허가합니다" 라는 레터가 회사로 날아옵니다. 즉, 아직 발급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일단 허락은 해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발급된 상태여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 
  • 독일은 한국과 여권용 사진 규격이 다릅니다. 독일가서 새로 찍으셔야 합니다. 쇼핑몰, 지하철역 안이나 근처에 사진 부스가 꽤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진 스튜디오 가셔서 찍지 마시고 꼭 사진 부스에서 찍으세요 (우리나라 만큼 잘 찍지도 못하고 가격은 무지 비싸다고 함)​ 독일과 한국도 이제 여권 사진 사이즈가 같다고 하네요. 가로x세로 3.5x4.5 (cm) 사이즈의 증명사진이면 됩니다.

 

 


■ 블루카드 (Blue Card / Blaue Karte)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_+ VIP용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혜택

 

  • 독일 회사에 취업 가능​
  • 유효기간 4년 (일반 취업비자는 보통 1~3년). 근로계약 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엔 유효기간이 근로계약기간+3개월로 설정됨
  • 계속 일할 경우 연장 가능
  • 33개월 이상 독일에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없음 (일반 취업비자는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 독일어 능력 검증 B1 또는 그 이상을 획득할 경우 21개월만 살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 
  • 독일에서 18개월 거주한 이후에는 다른 EU국가에서 거주 가능
  •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친척은 독일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할 수 있음
  • 배우자의 경우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 비자 발급 가능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소지자 본인이 한국인이면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없음)

 

가장 큰 혜택은 영주권이 엄청 빨리 나온다는 것과 배우자가 취업비자 없이도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ㄷㄷㄷ

 

2. 발급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독일 대학 또는 독일 대학에 준하는 전공을 한 자 (한국 대학도 인정됩니다)
  • 독일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일 경우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관련 전문직의 경우엔 37,128 유로 이상) 
  • 나이제한은 없음

 

즉, 독일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이거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하구요. 그 외에는 일반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이어야 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받는 연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연봉 47,600 유로 이상 받으시는 분이라면 독일로 가실 땐 더 받으실 수 있고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한국에 비해 워낙 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력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대신 전공이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취업비자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학 전공, 전문 능력 관련 증명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블루카드 관련 잡설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직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인력 유출해 나간다고 다른 나라에선 불평불만인 모양이지만...).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확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특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한 점에서 많은 독일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온라인/모바일 관련 업계에서는 모두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고 있고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회사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혼자 일하실 게 아니면 모든 업무는 팀웍이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독일 회사에서는 영어는 못해도 독일어는 해야함). 발음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문장 구조나 단어가 네이티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문제점, 생각 등을 정확히 전달할 정도면 됩니다.

 

5. 필요서류

  • 작성 완료된 블루카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관련규정은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대학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해오셔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의 향후 고용주가 작성한 외국인고용증서("Ausländerbeschäftigung")를 제출하셔야 해요.
  • 독일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증서, 현재 거주지 관련 소비내역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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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o EU는 역외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급전문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제(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를 마련하고, 동 지침의 활용을 위해 미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인‘그린카드’와 유사한‘블루카드’제도를 도입함. 동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2.8.1일자로 독일 내 EU 블루카드(Blue Card) 제도의 실행법안이 발효됨.

o 블루카드 신청자격조건

 1. 대학졸업자

    독일소재대학 외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 관할 외국인관청에서 학위를 인정한 경우

2. 연봉

  - 세금공제 전 연봉(Jahresbruttogehalt) 최소 47,600 Euro 이상(2014년부터)

  -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직종(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수학자, 의사, 단 치과의사제외) 2014년 기준 세금공제전 연봉 최소 37,128 Euro

※ 대학 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외국인관청에 블루 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 독일 외 다른 EU회원국에서 발급된 블루 카드를 18개월 이상 소지한 경우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단 독일에 입국한 후 신청가능.

※ 블루카드 기간은 최대 4년이며 노동계약서가 4년 이하일 경우 노동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에 3개월이 더해져 발급됨.

※ 2년 이내에 이직을 할 경우 관할 외국인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블루카드 소지자 영주권 신청

- 블루카드를 받고 법적연금보험을 33개월 지불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독일어 B1 증명서가 있는 경우 법적연금보험 지불 21개월 후부터 신청가능.

※ 독일 EU 블루카드 공식 인터넷 사이트 및 블루카드 제도를 포함한 외국인 인력채용에 관한 독일 경제부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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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정리 - 취업비자,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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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취업비자 (Aufenthaltstitel)

 

 

1. 발급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상태"여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은 다음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독일은 수입이 없는 빈곤층, 아직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는 척만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최저생활비를 꽤나 많이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 와서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이 비EU 국가들의 사람들은 더더욱.

 

꼭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고, 계약서에 근무날짜, 계약기간, 연봉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 우선 회사에서 비자발급 진행합니다. 본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비자가 없으면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EU국민을 채용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EU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관련한 레터를 회사가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 사람은 한국어/일본어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과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는 레터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어떤식으로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는 레터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써주는 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본인의 거주 주소등록 (Anmeldung)을 해야합니다. 즉 독일에서 살 곳이 없으면 비자가 안나옵니다. 친구 집에서 살든, 월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고 정식으로 주소가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험, 은행, 기타 공문 서류들이 모두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우편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실 주소로는 거주등록 안됨)
  • 비자 승인이 나면 본인이 직접 외국인 관리 사무소 (Auslaenderbehoerde) 에 가서 발급 받은 비자를 픽업해야 합니다.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 잡아줍니다). 대부분 예약이 없으면 일처리를 안해줍니다.
  • 참고로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입국하셔서 회사와 같이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도 찾아야되고, 거주등록도 해야되니까요. 독일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 뛰어야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 거주등록, 비자발급까지 포함해서 총 수수료 약 100 유로 (약 1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

 

3. 기타 확인 사항

 

  • 위 내용은 국적이 한국인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인 경우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알바, 파트타임, 인턴 등은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시작 날짜가 2월 1일인데 비자발급이 그 전에 안될 것 같다면? 비자 발급 전 "이 사람의 노동을 X년간 허가합니다" 라는 레터가 회사로 날아옵니다. 즉, 아직 발급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일단 허락은 해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발급된 상태여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 
  • 독일은 한국과 여권용 사진 규격이 다릅니다. 독일가서 새로 찍으셔야 합니다. 쇼핑몰, 지하철역 안이나 근처에 사진 부스가 꽤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진 스튜디오 가셔서 찍지 마시고 꼭 사진 부스에서 찍으세요 (우리나라 만큼 잘 찍지도 못하고 가격은 무지 비싸다고 함)​ 독일과 한국도 이제 여권 사진 사이즈가 같다고 하네요. 가로x세로 3.5x4.5 (cm) 사이즈의 증명사진이면 됩니다.

 

 


■ 블루카드 (Blue Card / Blaue Karte)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_+ VIP용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혜택

 

  • 독일 회사에 취업 가능​
  • 유효기간 4년 (일반 취업비자는 보통 1~3년). 근로계약 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엔 유효기간이 근로계약기간+3개월로 설정됨
  • 계속 일할 경우 연장 가능
  • 33개월 이상 독일에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없음 (일반 취업비자는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 독일어 능력 검증 B1 또는 그 이상을 획득할 경우 21개월만 살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 
  • 독일에서 18개월 거주한 이후에는 다른 EU국가에서 거주 가능
  •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친척은 독일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할 수 있음
  • 배우자의 경우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 비자 발급 가능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소지자 본인이 한국인이면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없음)

 

가장 큰 혜택은 영주권이 엄청 빨리 나온다는 것과 배우자가 취업비자 없이도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ㄷㄷㄷ

 

2. 발급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독일 대학 또는 독일 대학에 준하는 전공을 한 자 (한국 대학도 인정됩니다)
  • 독일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일 경우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관련 전문직의 경우엔 37,128 유로 이상) 
  • 나이제한은 없음

 

즉, 독일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이거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하구요. 그 외에는 일반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이어야 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받는 연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연봉 47,600 유로 이상 받으시는 분이라면 독일로 가실 땐 더 받으실 수 있고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한국에 비해 워낙 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력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대신 전공이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취업비자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학 전공, 전문 능력 관련 증명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블루카드 관련 잡설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직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인력 유출해 나간다고 다른 나라에선 불평불만인 모양이지만...).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확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특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한 점에서 많은 독일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온라인/모바일 관련 업계에서는 모두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고 있고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회사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혼자 일하실 게 아니면 모든 업무는 팀웍이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독일 회사에서는 영어는 못해도 독일어는 해야함). 발음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문장 구조나 단어가 네이티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문제점, 생각 등을 정확히 전달할 정도면 됩니다.

 

5. 필요서류

  • 작성 완료된 블루카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관련규정은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대학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해오셔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의 향후 고용주가 작성한 외국인고용증서("Ausländerbeschäftigung")를 제출하셔야 해요.
  • 독일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증서, 현재 거주지 관련 소비내역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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