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
유학비자 종류 -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