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취업비자

[독일취업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독일 취업비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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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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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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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가비입니당:-)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용:-)

스티커 이미지

아쭈비때는 왤케 시간이 안 가나 했는데 
지금은 휵휵 잘만 지나가요 시간이..

요번에는 취업비자를 받은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일단 저는 3번째 시험을 보고
바로 직장을 찾았어요.

그니깐 졸업 전에 
이미 계약서를 썼습니당•.•

공백 없이 일을 하려면 
계산을 아주 잘~~~해야되요!

일단 시험 끝날 쯤 해서 비자청예약을 해둬야 시간 낭비가 없어요!
비자 예약 방법은 아래 링크!!
취업비자 아우스빌둥 비자와 동일!!

베를린 비자 예약하기/비자예약시스템/베를린비자/아우스빌둥비자/비자예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자 예약하는 법을 알려 드릴께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밑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

m.blog.naver.com



공백이 있어도 물론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보험이 젤 걱정이였어요!
학생 신분이거나 아쭈비 신분이면
보험이 싸요!
즉 졸업을 하면 보험이 배로 비싸져요;
회사와 반반 냈던 보험비가
나 혼자서 내야되고 
근데 또 그걸 배로 내야되니깐 ㅠㅜ 

그리고 내년엔 마이스터 슐레를
갈 생각이 있어서 
바로 취업하기로 결정했어요!

스티커 이미지

3번째 시험보기 전에 일단
모든 서류를 준비해 뒀어요!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으니
시간도 정신도 없을 듯해서..

뭐 특별한건 없었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상 받은거
등등 

나를 어필할 만한 걸로
지원서를 썼어요!

물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쓸때
엄청 정성드려서 만들었어요ㅋㅋ

그리고 휴가를 썼어요!
3번째 시험 끝나는 주에
1주일!!!!

저에겐 저 1주일이 젤 바빴던것 같아요
지원서 넣고 (직접 다녔어요)
프로베아르바이트 하고

다행히 프로베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사장님께서 꽃다발을 주시며
같이 일해보자고 ㅠㅜ
연봉이랑 일하는 시간 
등등을 간단히 얘기하고 
계약서 만들 시간을 달라고하셔서
그 다음주에 잠깐 와서 싸인하기로!

그래서 저는 비자청에 내야되는 서류를
사장님께 먼저 드리고 
이게 있어야 9월달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계약서 쓰러오는날 까지 작성해 달라!!
요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다행히 외국인 직원이 많은 가게라
당연히 써주신다고^^

그 다음주에 잠깐 가서 계약서 쓰고
서류와 사장님이 비자청에 써주신 
편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신경써 주시니 완전 감동
편지 내용은 꼭 내가 필요하다..
이 가게에.....힝

깔끔 하게 준비된 서류 들고
예약한 시간에 비지청방문!
결과는 졸업시험 끝나고 
졸업장을 들고 오라고;;

제가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오래 걸릴거란 생각에 마지막 시험을 2주 앞두고 비자테민을 잡았어요!
적어도 한달은 넘게 걸릴것 같아서ㅠㅜ
졸업장이 없어 빠꾸 먹었는데! 

베암터가 졸업시험 끝나고 
졸업장이랑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자기내들이 연락을 주겠다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면 되나용?
비자청 주소로 그냥 보내면 된다고!!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졸업시험이 끝난 다음날!
합격했다는 증명서?
합격 증명서 복사본 
회사에서 써준 서류 2장과 
사장님이 써주신 편지 
학교 졸업 성적표 복사본


이렇게 편지를 
einschreiben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식을 보러온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동안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베를린으로 돌아왔는데..
아무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비자청 방문!
한 한시간 정도 기다려서 
베암터랑 얘기를 나눴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이메일로 연락이 갈꺼라고+.+

그랭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2주 뒤에도 연락이 없어서
베를린에 사는 동생이 알려준 
비지청 이메일로 연락을 했는데!!!
바로 답장이 왔어요!!!!!
(비자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주소로연락했어요!)

이메일 보냈다고 다시 확인해 보라고!
확인을 해보니 진짜 와있어 ㅋㅋㅋㅋ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비자청으로•.•
Wartenummer는 안 주고 그냥
Öffnungszeiten에 와서 
번호표 받으라고;;

비자청이 늦게 까지 
일하는날 1시쯤 갔는데 
사람이 거의 없다!!  
줄도 안 서고 베암터 접선:-)

필요한 서류 보여주고 바로 비자나옴요
ㅋㅋㅋㅋㅋㅋㅋ
2020년까지!!!
2020년이 오긴 하는구나...

취업비자 3년 받았습니당^^
일단 비자 걱정이 끝나서 
너무 좋아요!!!!!!

취업비자나 아우스빌둥비자
둘 다 필요한 서류가 
똑같아요!
하나 다른건! 취업비자는
Kontostand를 
Nachweisen 안 해도 된다는거에요!
왜냐면 이제 안정되고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는것! 요것 때문이에요!!


아우스빌둥은 월급을 받지만 
한달 생활이 불가능한 돈이라
월급 외에 한국에서 돈을 받는다,
나는 월급이 적어도 
콘토에 돈이 넉넉히 있다! 
이걸 보여줘야해요.

일단 저는 취업비자를 받아서
9월1일부터 정식 출근을 했답니다:-)

스티커 이미지

[출처] [독일취업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독일 취업비자 받기!|작성자 꽃가비

 

bmkim    59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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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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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9.20
#독일취업비자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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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독일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할 때 남겨 두었던 취업비자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취업비자=거주허가서 Aufenthaltserlaubnis

흔히들 ‘취업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독일에서는 ‘거주허가서’입니다.

 

저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0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비자만료 2달을 남겨놓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고용사유서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한 번 경고를 받고(즉, 취업비자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변호사가 관청으로 받았어요 ㅠㅠ)

지인의 도움으로 고용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제출, 변호사가 관청에 제출. 취업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Tip. 비자 신청 후 대략 6~7주 정도 소요되니 감안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만약, 비자가 끝났을 경우 임시비자를 신청하세요.

       저의 경우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워킹비자가 끝나버렸는데요.

비자신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비자를 다시 발급해야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용사유서 Arbeitsplatzbeschreibung – 중요

흔히들 '편지 Brief' 라고 하는 이 고용사유서에 따라 비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됩니다.!!

변호사나 회사에서 써주는 사유서를 아래 자료들과 함께 보내는데, 주변에 보면 개인이 써서 통과한 사람들도 있는데

드물고 대부분 회사 내에서 사유서를 써주거나, 변호사가 써준 사유서를 보냅니다.

 

1)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 사람만 다를 수 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능통하다.

어떠한 성격이 일 하는데 꼭 맞다 .'  등

 

**크게 A,B,C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A. Kurze Vorstellung des Unternehmens

 >> 회사에 관한 짧은 소개

B. Arbeitsplatzbeschreibung, Tatigkeitsanforderungen.

 >> 회사에서 하는 일

C. Argumente fur die langfristige Anstellung von Frau/Herr 본인이름

 >> 내가 회사에 적합한 이유

 

2) 월급

생활하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받는 액수여야 합니다.

(세금 포함값 Brutto으로 대략 2300 이상이면 무난할 듯)

   

2. 의료보험가입증명서 Krankenversicherungmitgliedsbescheinigung     

  

등록된 의료보험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노동계약서 Arbeitsvertrag

 

4. 거주임차계약서 Amtliche Meldebestaetigung fuer die Anmeldung

 

집 등록하면 받게 되는 서류. 이미 올려놓은 집 등록 파트를 참고하세요

 

5. 여권사본 + 현재 소유비자(ex. 어학비자, 워킹비자 등)

 

6. 졸업증명서(영어번역)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7.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아요.

 

집이 등록된  Amt(관청)로 부터 편지 발송 됩니다.

 

8. 성적증명서(영어번역) –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bmkim    498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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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시 취업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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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21
#독일취업비자  #독일비자  #회사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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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이직자리를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ㅠㅠㅠㅠ 
어렵게 받은 비자인데 받은지도 얼마안됐고 마음이 착잡하고 안좋네요ㅠㅠ 

다른 구직공고를 보는데 노동허가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하여 
이조차도 넣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답답합니다ㅠㅠ

 

----------

->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노동청 허가 취득 과정을 처음부터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2년간 같은 직장에, 혹은 총 3년간 독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셔야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면제됩니다. 

>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비자 추사츠 블라트의 문구대로입니다. 이 회사에 일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다면, 네.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비자 자체가 종료됩니다. 추사츠 블라트를 읽어보셔요. 

>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비자 취득 목적이 종료되어, 비자가 끝나버리는 경우, 추가적인 기간은 외국인청과 상의하셔서 임시비자라든가, 구직비자라든가 (대졸자의 경우 가능)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능한 그런데, 아직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리를 찾는게 유리한데요... (원칙적으로 내어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지라) 

>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언제나 한국 가시기 전에는 압멜덴 (더 이상 독일에 살지 않습니다) 하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굳이 문제가 생기실 여지는 없답니다.

--상기 글 보고 문의 점이 있는데요, 취업비자에 특정 회사명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직 가능한가요 그러면? ㅠ 감사합니다.

---특정 회사에 제한 되지 않은 취업 비자는, 추사츠 블라트에 "취업이 허가되어 있음" 이라고만 (회사명 없이) 적혀 있습니다. 비EU시민의 경우, 모든 취업비자는 제한이 걸린 비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제한은 최소 2년 같은 직장, 혹은 총 3년 이상 독일에서 세금/연금을 넣은 이후에, 다음 비자/거주증 연장시점에서 그 제한을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bmkim    553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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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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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취업비자  #독일 취업비자  #독일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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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 비자 발급 요건

 

독일 내 연구기관, 기업, 공공단체등에서의 영리 활동에 대해 외국인관청에서 노동계약서에 따른 고용기간 범위 내에서 비자 발급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직업상세서(소정양식 별첨)
- 현 노동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
- 학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사회보험 규정 관련하는 활동에 관한 증명 (Nachweis fü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 파견증명서(주재원의 경우: Entsendungsbrief)
- 이력서(Lebenslauf, 추천 독일어)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서
- 최근 3개월간의 봉급명세서
- 재직증명서

 

 참고사항: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외국인관청에서는 연방노동청에서 승인하는 기간 이상의 비자를 발급할 수 없음
- 연구원으로 독일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연구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안내문 참조
-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허용됨.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가족동반비자’ 안내문 참조
-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를 노동청의 승인 조건하에 18개월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함 
-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됨

 

bmkim    547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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