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말정산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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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금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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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금환급
독일의 세금 시스템은 2001년 포괄적인 개혁을 겪었습니다. 이 개혁은 2001~2005년 도의 세금에 적용하였고 주된 목적은 개인 및 회사 모두에 대한 실 세율 완화에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누진적입니다. 즉,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2005년 개인에 대한 독일 세율은 15%와 42% 사이입니다.
각 개인은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의 책임이 있습니다. 독일 "영구 거주자" 시험을 통과한 개인은 독일과 해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받습니다.
독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독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이 됩니다. 고용주는 매 월 임금의 일부로 얻어지는 소득으로부터 미지급 세금, 소득세, 사회보장세를 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환급 가능하고 얻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오직 고객님의 소득세만이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6달입니다.
Lohnsteuerbescheinigung란?
Lohnsteuerbescheinigung/ LBS/ 는 1년 동안 고용주에 의해 피고용인이 얻은 소득과 세금에 대한 요약서입니다. 원본 LBS는 고용주가 관련 정보를 세무관서에 전송하지 않았다면 납세 신고서에 동봉될 필요가 없습니다. Lohnsteuerbescheinigung는 고용 말미 또는 과세 년도 말에 고용주에 의해 발행됩니다.
만약 내가 Lohnsteuerbescheinigung LBS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되는가요?
- 고용주는 당신에게 LBS 문서를 발행할 법적 의무가 있기에 고용주에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 Dendax는 당신의 고용주로부터 그 문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Sozial- and Rentenversicherung(건강 및 사회 보험)세금을 환급받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행하게도 이 해당 세금들은 환급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세금환급을 몇 년도 전 세금까지 청구가능한가요?
세금환급 신청 순간부터 4년도 전 세금까지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011년 말(31.12.2011)에 청구를 하신다면, 저희는 독일의 세무관서로 2009년도와 2010년도 납세 신고서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 인 경우 7 년까지).
독일의 평균 세금환급액은 1380EUR 입니다!
환급액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고객님이 환급액을 받기까지 6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최종 결정은 독일 세무관서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어로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Lohnsteuerhilfe 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Lohnsteuerbescheinigung 회사에서 연말에 월급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주는 서류입니다.
2. 모은 각종 영수증과 기타 인보이스들 (싹 다 가져가서 질문하길 추천)
프랑크푸르트 Lohnsteuerhilfe
Beratungsstellenleiter
Mohamed El Ouali
Am Hauptbahnhof 10
60329 Frankfurt
Tel: (069) 24 00 48 00
Fax: (069) 24 00 49 24
Mobil: (0178) 375 27 22
http://www.lohnsteuerhilfeverein-frankfurt.de/
-공제 가능 항목 : 약값(900유로 이상이어야 가능), 렌즈 및 안경값, 각종 보험비(Unfall, Haftpflicht, 변호사보험, 자동차 보험 등), 독일 이주 관련 비용 (부동산 수수료, 독일 이주로 인한 Tuev 자동차 검사비 및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청소 비용 등등)
-공제 불가 항목 : : 월세, 자동차 유지비, 한국 부모님께 송금한 돈(부모님이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 해당 관청에서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다는 증명서를 받아야한다고 함),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독일로 이주한 첫 해에는 환급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hilfe 에서 안된다고 함), 독일어 어학코스 (이것도 베리에서 검색해보니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독일어 코스 비용 환급 받았다고 함. 복불복/케바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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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에 필요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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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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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책임보험(Hausratversicherung)
화재, 폭발, 누수, 태풍, 우박, 도둑 등으로 인하여 임차 주택 및 주택의 일부로 간주 되는 물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택 임차계약 체결 시 임대주가 동 보험의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을 들었다 해도 피해 물건의 영수증이 있어야 보험이 지불을 하니 중요한 물건의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 안의 200kg 이상 무게의 세이프(금고) 가 있으면 보험 배상 금액이 증가한다.
□ 제3자 대물손상 책임 보험(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집을 제외하고 본인 및 가족의 실수로 인하여 제3자의 인명, 재산 등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1년에 30~200유로까지 다양하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액의 유무에 따라, 최고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보험 회사와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일인보험인지 가족 보험인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
□ 유리보험(Glasversicherung)
독일에서는 유리 파손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유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 열쇠보험
독일인들은 개개인이 많은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에서 열쇠는 대체로 고가로 분실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 열쇠 분실 시 모든 입주자의 열쇠를 일괄 교체하여 주도록 되어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경우 열쇠 보험사에서는 신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준다.
□ 법률보험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변호사 비용은 높은 편이다. 또한 작은 문제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법률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의 이주정착 가이드 (kotra 국가정보 - 독일, 2013. 12. 2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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