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거주하려면 '꼭 ' 필요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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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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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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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가기고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게 내가 어떤 비자로 독일에 갈 수 있을까? 였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독일에서 비자받을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서 독일로 출발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받기가 쉬웠는데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독일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니 2주정도 걸린다는 비자가 1주일 정도에 금새 비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독일에서 지내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워킹홀리데이비자
먼저 대부분 제 또래인 대학생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워킹홀리데이비자입니다.
일을 하면서 여행이라든지 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기에 아주 좋은 비자인데요
만 18세에서 30세인 사람이 최대 1년이고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어요.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독일에서 받을 때는 베를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니 현지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 받으 실분은
이 점 참고해주시구요.
저는 한국에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자를 받아서 가시길 추천해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증명사진, 은행 잔고증명서(잔고 최소 2000유로), 거주지신고 증명서, 보험증명서(책임보험,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장금액이 모두 30,00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가 있습니다.
2. 어학비자
두번째 어학비자 입니다.
독일어를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오신 분에거 맞는 비자입니다.
최대 2년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학비자 기간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보증서나 슈페어 콘토,어학원 등록증(보통 3개월 정도 등록해서들 가시던데 비자를 내주는 직원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서 애매해요),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가 있습니다.
3. 유학준비비자
유학비자를 받기전 준비과정을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보증서나 슈페어 콘토,어학원 등록증,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졸업, 수능, 경우에 따라 대학교 성적, 영문 졸업(재학)증명서가 있습니다.
4. 유학비자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배우자나 만18이하의 자녀 동반이 허용되고, 어학비자와 달리 유학비자는 일정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료 서류로는 신청서,여권,증명사진,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재정보증서,영문 대학 졸업(재학)증명서,독일대학 입학허가서가 있습니다.
5. 오페어(Au-Pair) 비자
만 18세에서 24이하의 사람이 독일 가정에서 숙식제공받고 일정 시간 집안일을 도우면서 어학도 하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여권,증명사진,오페어계약서,보험증명서,기초어학능력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비자로는 연구장학생비자, 가족동반비자,전문요리사비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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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학연수비자 (Visum für Sprach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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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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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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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
유학비자 종류 -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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