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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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09
#독일영주권  #주재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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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회사의 독일 지사 (Niederlassun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미만 근무중이며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로 현재 3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가 아닌, 일반 취업비자 보유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5년 거주 즉 60개월의 연금납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한-독 연금협정으로 독일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제외한 소득세, 건강보험등은 납부중임) 

이 경우 5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연금 납입실적이 없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해당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누군가는 주재원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현지 기업에 취업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한 것인지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일반 취업 비자 3년 만기시 -> 블루 카드로 전환 후 연금 납부 

: 현재 블루카드를 취득 가능한 자격은 됩니다 (연봉 및 한국 일정등급이상 대학교 졸업) 

: 독일내 현채인의 경우 연금을 회사/50: 본인/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그런 계획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100% 부담하여 연금을 납부하려고하는데, 지인이 말하길 연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 없을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이 맞는지.. 

2)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 
: 지인이 독일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3) 5년 거주후 연금 일시 납입 
: 5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모음

-아 혹시 사설 연금 납부로도 연금 실적 대체가 되는지요.

-지인의 블루카드 취득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2번옵션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루카드로 전환 하시자 마자 (아마 지금 블루카드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블루카드 신청하시고 일찍 영주권 신청자격 받으세요. 2번옵션의 경우 어떤식으로 증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건 직접 약속잡으셔서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결국엔 주위에서 카더라~보단 확실하게 알아보는것도 맘도 편하고 좋잖아요! ^^

-첫 비자 만료시 재신청을 할때도 주재원 자격이라면 블루카드신청 및 발급 불가합니다. 만약 외국인청 담당자가 실수로 주재원에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현지채용으로 고용조건이 변경되면 (블루카드신청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블루카드 신청및 발급 가능할 것이고, 일정기간 안에 어학조건 만족시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가 가능하겠네요.

--주재원의 신분인 경우 블루카드 발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노동비자 신청시에도 저의 신분을 따로 "주재원"이라고 기재하거나 몇년 계약을 명시하지 않은상태입니다.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류중에 Rentenversicherung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독일에서 납부한 내역만 인정합니다.

 

 

 

 

bmkim    529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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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6 - 독일 안멜둥 없이 계좌 만들기 (Master Card) / N26 1년 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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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24
#N26  #독일  #안멜둥없이  #마스터카드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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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Debit card 사용하기 / 독일 마스터 카드 / 독일 Debit card 신청하기

 

 

 

안녕하십니까 박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렌트카를 빌리기 위해서 Master or Visa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쓸 수 있는 Debit card를 찾아보았고, N26라는 카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용한지 1년정도 되었고,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리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멜둥이 되어있고, 회사를 다니는 중이라서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독일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계좌계설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N26는 안멜둥없이 만들 수 있는 카드이기에 단기로 독일 인턴이나 독일 교환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것 같아 이렇게 소개 합니다.

 

독일에서 Debit Card(Master Card) 쓸 일이 많나요?

 

독일에서 살면서 사실 Visa, Master card를 사용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Visa, Master card는 언제 쓰이는가 하면 저는 보통 호텔을 예약 하거나 렌트카 혹은 인터넷 결제 그리고 항공권 결제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구요. 자신의 Visa, Master Card 아니면 예약이나 결제가 아예 안되는 경우가 있어 초반에는 많이 난감했었네요. 그래서 Debit Card (VISA, MASTER CARD)가 어디 있나 찾아 보기 시작했던거지요.   왜냐면 독일에서는 Bar zahlen(현금 계산)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일본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금 결제가 아니라면 EC karte를 사용해서 물건값을 결제하죠. 한국으로 치면 체크카드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이 카드는 현금 다음으로 많이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충전식 Master card(Debit card) N26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Debit card인 N26를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N26는 원래 이름은 Number26였다가 정식은행으로 인가를 받으면서 N26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은행인만큼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따져보게 된 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안전한 요소들이 많아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포스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N26에 대해 가장 많은 베스트 3 질문

N26가 예금보호를 할 수 있나요?

-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으로 보면 100,000유로까 지 독일은행의 보상체계에 따라서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 100,000유로 이하의 돈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독일 신용카드인 N26를 개설하려면 돈이 드나요?

- 개설 비용은 무료입니다. 사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한달마다 계좌운영비를 지불해야하죠. 한달에 4~5유로 정도인데, 이 돈이 1년 2년 쌓이면 아깝겠죠... 근데 사용액에 상관없이 무료로 계좌를 가질 수 있다니 누구에게나 정말 큰 메리트로 다가 올거 같습니다.

Master Card를 독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 전세계 Master Card 가맹점이라 면 어디든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때도 이 신용카드 하나면 면세점이나 신용카드를 받는 상점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위의 세가지 질문이 N26 사용을 원하는 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출금 수수료 / 계좌 개설 시 안멜둥 필요 여부 / 해외 결제시 수수료 )

 

 

1. 독일내의 입금/출금

- 급하게 돈을 찾을 일이 있어 ATM으로 돈을 찾을 경우에는 같은 은행이 아니라면 독일에서도 수수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N26의 경우에는 3번까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면 5번까지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유로화를 인출 할 시에는 무제한 무료입니다.

 

2. Cash26 서비스

-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상점(Rewe가 대표적)들을 이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입금은 100유로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을 입금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근처 상점들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Cash 26는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코드를 만든 뒤 점원에게 바코드를 스캔하고 돈을 받는 서비스 입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위버바이즁을 하면 수수료 없이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콘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세요.

 

3.  해외 결제 시 수수료 없이 결제 가능.

 - 필자는 인터넷 쇼핑을 즐겨하여 독일이 아닌 EU 국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는 하는데, 한국 Master Card 였다면 결제시 마다 수수료가 들어 짜증이 났을텐데 수수료가 무료라서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4. 유럽 내 ATM 출금시 수수료 무료 ( 독일은 3회~5회(조건 충족 시) )

 - 해외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에 속하는 독일 주재원분들은 유럽 내에서 출금을 할 일이 많으시다면 꼭 체크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혜택에는 분명합니다.

 

5. 간단한 개설 과정

 - Commerzbank와 Sparkasse 두 곳의 Konto를 모두 열어 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정말 N26를 먼저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mmerzbank는 계좌 개설을 위한 약속을 1주일 전에 잡고, 계좌 개설 후 비밀 번호를 받는데에만 3주가 걸렸습니다. 제대로 된 Konto사용을 위해서 무려 1달 가량 걸려가면서 계좌개설을 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왜 먼저 N26의 존재를 몰랐을까라고 안타까워 합니다.

그 만큼 몇번의 가입 과정을 거치고, 화상통화로 본인을 인증하는 절차만 거친다면 바로 N26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발급할때는 PostIdent를 이용해서 발급했습니다.

 

bmkim    458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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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조건 연금납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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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1.29
#독일영주권  #연금납부  #영주권조건  #주재원비자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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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발급조건이 60개월연금납부인걸로 아는데요....블루카드아니고 일반취업비자로 있을시, 그러면 60개월 독일거주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주재원으로써 약 40개월동안 연금을 납부하지않고 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요~~앞으로 남은 20개월은 연금을 낸다고예상하고 그전에 안냈던 40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낸다면 5년거주차때 영주권획득 기회가 오는건가요?

두번째 궁금한점은요....블루카드는 21개월차,어학없으면 33개월차에 신청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일반일경우 60개월차에 어학B1이 역시 있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연금납부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해주시면 너무감사드릴께요.

 

--댓글모음

-안녕하세요. 이전 40개월치 내실 수 있어요. 연금공단에 지난 소득 영수증하고 세금 영수증 가지고 가시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정산해서 얼마 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이 많으셨다면 내셔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할부도 가능해요. 하지만 약 1프로 이상의 수수료가 듭니다. (제가 직접 해 봤구요, 지난 개월 모두 납부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 받을 당시 할부 수수료 없다는 말에 속아서 할부 신청하고 마지막 할부금 내고 나니 고스란히 수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연금 계약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셔야 할 금액이 크면 수수료 1프로 정도가 꽤 되더라구요.

 

-주재원 비자의 경우, 특별한 서류 (다음의 사유를 통해서 연금이 면제된다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을 전재로 하는)를 통해서 일반적인 노동비자와 다른 형태의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주재원으로 계신 경우에는 키위꽁쥬님 케이스를 참조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키위꽁쥬님 케이스는 주재원 비자가 아니셨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이를테면 프리렌서 비자 라든가) 형태 일때에는 안 냈던 연금을 나중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재원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 서류상 연금에 대한 면제 등의 서류를 조건으로 얻은 비자인지라...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애당초 비자가 주재원 자격으로 주어진 비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일단 고용 조건을 주재원이 아닌 형태로 바꾸셔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전에 올라온 질문과 답입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37413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해했어요.... 
주재원에서 현채로 바꿀려고하는데요..다시 시작되는군요 ㅠㅠ 60개월이 ㅋㅋ 지금까지 산 세월은 필요가없다는 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말씀대로 저는 주재원이 아니었고, 처음에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다가 회사로 취직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블로카드로 변경 하시면 36개월 후에 어학 증명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십니다. 
단 가족은 블루카드 대상이 아니므로 60개월 후에 B1 어학 증명이 있어야 영주권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36개월 이후에 아빠는 영주권, 엄마와 아이들은 일반비자 계속연장하면서 살아야 하는건가요......ㅠ

---주권도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러 가야 한답니다. ^^;; 
영원히 암트에 안가도 되는건 아녜요

bmkim    56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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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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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취업비자  #독일 취업비자  #독일취업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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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 비자 발급 요건

 

독일 내 연구기관, 기업, 공공단체등에서의 영리 활동에 대해 외국인관청에서 노동계약서에 따른 고용기간 범위 내에서 비자 발급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직업상세서(소정양식 별첨)
- 현 노동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
- 학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사회보험 규정 관련하는 활동에 관한 증명 (Nachweis fü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 파견증명서(주재원의 경우: Entsendungsbrief)
- 이력서(Lebenslauf, 추천 독일어)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서
- 최근 3개월간의 봉급명세서
- 재직증명서

 

 참고사항: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외국인관청에서는 연방노동청에서 승인하는 기간 이상의 비자를 발급할 수 없음
- 연구원으로 독일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연구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안내문 참조
-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허용됨.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가족동반비자’ 안내문 참조
-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를 노동청의 승인 조건하에 18개월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함 
-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됨

 

bmkim    547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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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학연수비자 (Visum für Sprach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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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어학비자  #어학연수  #어학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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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1.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1.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3.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1. 유학비자 종류

  1.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2.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3.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4.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5.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6.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7.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bmkim    70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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