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독일 어학연수비자 (Visum für Sprachkurs)  
(2) - (0)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어학비자  #어학연수  #어학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보기   보기 AMP  



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1.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1.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3.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1. 유학비자 종류

  1.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2.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3.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4.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5.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6.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7.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bmkim    7011 조회

보기  

(2) 명이(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0) 명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영주권조건 연금납부 질문  
(0) - (0)
독일 생활정보 - 2017.11.29
#독일영주권  #연금납부  #영주권조건  #주재원비자 
독일 생활정보
보기   보기 AMP  


영주권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발급조건이 60개월연금납부인걸로 아는데요....블루카드아니고 일반취업비자로 있을시, 그러면 60개월 독일거주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주재원으로써 약 40개월동안 연금을 납부하지않고 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요~~앞으로 남은 20개월은 연금을 낸다고예상하고 그전에 안냈던 40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낸다면 5년거주차때 영주권획득 기회가 오는건가요?

두번째 궁금한점은요....블루카드는 21개월차,어학없으면 33개월차에 신청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일반일경우 60개월차에 어학B1이 역시 있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연금납부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해주시면 너무감사드릴께요.

 

--댓글모음

-안녕하세요. 이전 40개월치 내실 수 있어요. 연금공단에 지난 소득 영수증하고 세금 영수증 가지고 가시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정산해서 얼마 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이 많으셨다면 내셔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할부도 가능해요. 하지만 약 1프로 이상의 수수료가 듭니다. (제가 직접 해 봤구요, 지난 개월 모두 납부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 받을 당시 할부 수수료 없다는 말에 속아서 할부 신청하고 마지막 할부금 내고 나니 고스란히 수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연금 계약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셔야 할 금액이 크면 수수료 1프로 정도가 꽤 되더라구요.

 

-주재원 비자의 경우, 특별한 서류 (다음의 사유를 통해서 연금이 면제된다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을 전재로 하는)를 통해서 일반적인 노동비자와 다른 형태의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주재원으로 계신 경우에는 키위꽁쥬님 케이스를 참조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키위꽁쥬님 케이스는 주재원 비자가 아니셨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이를테면 프리렌서 비자 라든가) 형태 일때에는 안 냈던 연금을 나중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재원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 서류상 연금에 대한 면제 등의 서류를 조건으로 얻은 비자인지라...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애당초 비자가 주재원 자격으로 주어진 비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일단 고용 조건을 주재원이 아닌 형태로 바꾸셔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전에 올라온 질문과 답입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37413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해했어요.... 
주재원에서 현채로 바꿀려고하는데요..다시 시작되는군요 ㅠㅠ 60개월이 ㅋㅋ 지금까지 산 세월은 필요가없다는 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말씀대로 저는 주재원이 아니었고, 처음에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다가 회사로 취직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블로카드로 변경 하시면 36개월 후에 어학 증명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십니다. 
단 가족은 블루카드 대상이 아니므로 60개월 후에 B1 어학 증명이 있어야 영주권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36개월 이후에 아빠는 영주권, 엄마와 아이들은 일반비자 계속연장하면서 살아야 하는건가요......ㅠ

---주권도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러 가야 한답니다. ^^;; 
영원히 암트에 안가도 되는건 아녜요

bmkim    5636 조회

보기  

(0) 명이(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0) 명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