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독일 실업 급여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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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19
#독일실업급여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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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실직을 하게 된경우. 

질문1)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주 부자인 주에 상관없이 

동일 기준이면. 동일 금액을 받게 되나요? 

질문2)실업급여 중에 만약 가난한 주(가난한주의 시골 어디 구석)에 살고있다가. 

취업때문에 부자인 주(뮌헨등)등으로 이사를 가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질무3) 만약 영주권이 없어도 최장 2년이상 근무해서 세금을 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1,2) ALG1 (실업보험에 따른 실업 급여)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내가 이전에 받던 월급과 연계됩니다. 계산법이 구/신 연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액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난 12개월간 실업 보험을 어디에서 들었는가가 관건입니다.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ub.arbeitsagentur.de/selbst.php?jahr=2018 

3) 실업 상태가 되어도 거주 조건이 유효한 거주권이 있을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거주권이 특정 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 하는 순간 거주 자격이 없어지는지라,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 회사에 2년 이상, 혹은 총 독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는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은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2년이 지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거주증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외국인청이 "다음 회사의 계약서를 들고오면" 회사 제약 조건을 빼주겠다고 이야기 할 겁니다. 즉, 2년 거주증이고 2년 뒤 일할 회사를 못 구하면, 대개는 거주증을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첫 직장을 2년 계약으로 잡고, 정확히 이 계약 2년 직후 실직으로 인해 실업자가 될 경우, ALG1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내 거주권이 특정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하는 순간 거주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덧 붙입니다 - 생계수단이 법적으로 확보되는 한 그 기한까지 거주 발급가능하다고 외국인청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덧 붙입니다 

오오,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인데요. 혹시 직장이 제한 된 거주증에 이것이 가능함을 알리는 규정이나 명시 같은 것이 어디에 있을른지요? 즉,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이것이 옳다고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이야기 할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른지요? 예전에 제가 일하던 대학에서 인도인 아가씨가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청에서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한 거주권 갱신을 연장을 거부해서 실업 수당 신청을 못하고 귀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따져 물을 수 있었을텐데,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노동청에서는 "독일에서 노동 가능한 비자 소유자만 신청 가능" 이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인청은 너의 비자는 제한된 노동비자인지라 "노동가능"인 비자로 연장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한 케이스라, 아, 12개월 일해서 6개월 ALG1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도, 비자가 제한되면 못 받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었더랬습니다. ㅇ.ㅇ 이게 좀 불공평해서 이상하다했는데, 역시 다른 해석/규정이 있나봅니다...

bmkim    439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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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독일 실업 급여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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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19
#독일실업급여  #독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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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실직을 하게 된경우. 

질문1)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주 부자인 주에 상관없이 

동일 기준이면. 동일 금액을 받게 되나요? 

질문2)실업급여 중에 만약 가난한 주(가난한주의 시골 어디 구석)에 살고있다가. 

취업때문에 부자인 주(뮌헨등)등으로 이사를 가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질무3) 만약 영주권이 없어도 최장 2년이상 근무해서 세금을 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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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LG1 (실업보험에 따른 실업 급여)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내가 이전에 받던 월급과 연계됩니다. 계산법이 구/신 연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액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난 12개월간 실업 보험을 어디에서 들었는가가 관건입니다.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ub.arbeitsagentur.de/selbst.php?jahr=2018 

3) 실업 상태가 되어도 거주 조건이 유효한 거주권이 있을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거주권이 특정 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 하는 순간 거주 자격이 없어지는지라,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 회사에 2년 이상, 혹은 총 독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는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은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2년이 지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거주증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외국인청이 "다음 회사의 계약서를 들고오면" 회사 제약 조건을 빼주겠다고 이야기 할 겁니다. 즉, 2년 거주증이고 2년 뒤 일할 회사를 못 구하면, 대개는 거주증을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첫 직장을 2년 계약으로 잡고, 정확히 이 계약 2년 직후 실직으로 인해 실업자가 될 경우, ALG1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거주권이 특정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하는 순간 거주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덧 붙입니다 - 생계수단이 법적으로 확보되는 한 그 기한까지 거주 발급가능하다고 외국인청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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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받고 일하다가 비자 만료전에 일을 관두면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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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11
#독일체류  #비자  #독일비자  #취업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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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1년받고 일하다가 사정사 6개월만 일하고 관두게 되면 
관두고 얼마만에 출국해야하나요? 
일을 관두는 순간 비자도 같이 종료될거같은데, 불법체류신세가 되기전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댓글모음

-사실은 일을 관두실때 노동비자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상 맞지만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오랫동안 불법체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취업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연계되어 발급이 되어 있으면 (취업비자 관련 증에 회사명이 적혀나옵니다) 얼록말님 말씀처럼, 고용종료와 동시에 비자도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머무를려고 하면 따로 거주비자신청을 또 해야 하는데,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비 및 의료보험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 받으면 의료보험도 함께 처리됩니다)

전제가 6개월 일한 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종료이전 24개월간에 실업보험이 6개월 납부되어 있으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청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허가 연장을 해 줄것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학원등록하여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실업보험 수급 끝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는 뭐 잘 숨어 있으면 사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못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EU 경계 (아니면 쉥엔이라고 해 둘까요?)를 벗어날때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체포되어 추방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입니다. 

6개월 실업보험 납부된 후 3개월 실업급여를 타는 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으니, 고용관계종료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동청에 미리 구직자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거주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mkim    567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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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실업수당 (Arbeitsloseng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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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 근로, 업무 - 2016.10.13
#독일실업수당  #독일실업급여  #독일급여  #실업수당  #Arbeitslosengeld 
독일 취업, 근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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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실업수당 

 

청구의 인수에 대한 고용의 최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실업 보험 법에 따라 혜택의 첫 사용에 앞서 제 날짜에 최근 2 년 이내에 고용 보험 기여금 52 주
  • 실업의 추가 사용과 이전에 이익을 위해 적용에 마지막 년 이내에 고용 보험 기여금 28 주sms 도움이 됩니다.

25 세 이전에 신청 한 실업 수당도 주장의 첫 번째 주장에 충족하는 경우, 순서에 따라 지난 12 개월 이내에 26주 실업 보험료 가능

 

-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퇴사일 3개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개월 이상 세금을 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로 인해 체류허가가 소멸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체류허가가 있더라도 학생비자나 어학비자의 경우는 불확실..

 

 

 

bmkim    66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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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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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 근로, 업무 - 2016.10.11
#독일  #독일실업급여  #독일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프랑크푸르트 
독일 취업, 근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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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담당관청은 Arbeitsagentur입니다. 


아직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실직 사실을 인지하시면 바로 Arbeitsagentur에 연락하셔서 언제부터 실직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셔야 합니다. 
늦게 가시면 왜 늦게 신고하게 되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실직 사실을 인지하면 곧 바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기준) 
Arbeitsagentur에 실직 사실을 알린다 ->  Agentur에서 텔민을 정해 줌.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날짜에 관청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 가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작성해야 할 신청서류도 주고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려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텔민을 잡았던 것 같음 ->  두번째 텔민 잡힌 날 가서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준비해온 기타 서류들이 다 맞는지 확인 후 제출. ->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일단 기다리고 있으면 Arbietsagentur에서 얼마의 금액이 어느 날짜에 입금될 것이다 등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옵니다. 한 한달 반 쯤 후 실직 날짜로부터 계산된 Arbeitslosengeld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실여급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여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의 입장에서의 사직이 아닌 고용주 입장에서 해직을 결정했느냐 하는 서류 첨부입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 의지가 아닌 
고용주쪽으로 부터 서문으로 받은 Kündigung이 함께 제출되어야만 서류심사나 진행 역시 빠릅니다.

bmkim    844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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