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카드 -> 영주권 신청 문의 ( HG Hochtaunuskre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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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9.19
#블루카드
#영주권신청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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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소지 33개월 후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베를린이나 다른 지역의 관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Bad Homburg 지역인 HG Hochtaunuskreis 관청 홈페이지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거나
찾아도 뭔가 Link들이 다 작동을 하질 않네요.
혹시 Hochtaunuskreis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블루카드에서 영주권 신청해보신 분이 계시거나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 신청서 양식 (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하네요. )
2. 필요한 문서 ( 이것도 관청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지역별로 양식이나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해당 지역에서 일반적인 영구거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블루카드라고 해서 별달리 특이할 것이 없고 일반적인 영구거주권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면 될거에요.
블루카드야 이미 가지고 계시고, 33개월 연금 내시고 생활하신 기록도 거기에 있을테니까요. (연금 납부 기록이 영구거주권 필요 서류중 하나니까요) 테르민을 잡으시면서 베암터에 물어보시는게 (필요서류를) 물론 가장 정확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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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주권에서 유럽영주권으로의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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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27
#독일영주권
#유럽영주권
#영주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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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차례 검색해보았지만,, 왠지 베리분들께서 경험이 있으실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만약 블루카드를 통하여 독일 영주권 취득을 5년보다 빨리 햇을 경우, 유럽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5년 거주를 채우면 유럽 영주권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 블루카드에서 독일영주권 취득 후 유럽 영주권으로 취득 혹은 변경하신 분이 계신지, 혹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독일영주권 취득 후에는 유럽 영주권 취득이 어렵거나 절차가 까다롭다던지..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경험과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aueraufenthalt EU 를 소지하신 분이 답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답변이 안 달리는것 같아 (일반 장기 거주권에서 바꾸신 분이 아마 흔하지는 않겠지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 적어봅니다. Niederasungserlaubnis를 소지하고 있는데요.EU 거주권으로 바꾸려고 찾아보았다가, 별로 장점이 없어서 그만뒀더랬었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봤었는데, 제 장기 거주권을 무리 없이 EU장기 거주권으로 바꾸는게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AufenthG에 적혀 있는 조건들 (일상적인 조건들입니다, 5년이상 다른 거주권으로 독일에서 연속 거주, 수입 충분, 주소지 있음 등등)만 만족하면 되고, 이 이전의 거주권으로 독일 거주 했음에, 일반 기한 없는 독일 거주권도 포함되는지라...
EU거주권은, 일반적인 장기 거주권과 차이가 2가지인데요: 1) 독일 영토 뿐 아니라, 쉥겐 지역 내의 다른 국가에서도 체류가 가능하고, 2) 독일을 6개월간 떠나 있으면 소멸된다는 안된다는 조항이, 독일 대신 유럽을 12개월간 떠나 있으면 안된다로 변경.
그래도 독일을 아예 떠날 수는 없고 ( 독일을 6년 이상 떠나있으면 취소됨...), 어차피 가장 중요한 노동허가가 각국 별도인지라. 살려고 건너가는 나라가 만약 거주권과 노동허가가 함께 붙어 있는 나라라면 (독일이 그렇지요 -- 이를테면 프랑스에서 EU 거주권으로 살던 사람이 독일에 와서 일할때에는) 어차피 옮겨간 나라의 거주권을 새로 얻어야 하는지라... 제 경우에는, 굳이 이걸로 바꿀 필요가 없겠구나,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거주권을 얻어 살고, 집을 샀는데, 이어 프랑스에 2-3년 일하러 갔다 온다 등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분의 경우라면, EU거주권으로 해 놓고 움직이시는게 좋겠지요. 독일 장기 거주권의 모든 장점 더하기 저 두가지 차이점이 더 해지니는 셈이니까요. 거주권을 유지한체로 몇년 간은 독일 밖 / EU 안 체류가 가능하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가능한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안되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글을 올렸었습니다..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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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 Zertifikat Integrations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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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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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베를린에서
독일 소재 대학 졸업 후 24개월이 지나서 영주권을 준비중입니다..
Niederlassungserlaubnis für ausländische Absolventen deutscher Hochschulen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약속날짜를 잡았는데,
필요서류에
'Bescheinigung uber die Teilnahme am Integrationskus oder
' Zertifikat Integrationskurs' uber die erfolgreiche Teilnahme am Integrationskurs bzw. Bescheinigung uber das erreichte Ergebnis der Abschlusstests zum Integrationskus
솔직히 한국에서 4년제 대학도 졸업했고, 독일 베를린공대 마스터 과정을 졸업 한 상황이라, 저는 저 코스를 필수로 꼭 듣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거기에 따르는 법령 같은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독일 대학원을 영어로 졸업한 상태이고, 지금 제 독어는 아주 기초적인 상황이라, 혹시 독어 또는 Integrationskurs 로 인하여 영주권이 거절 될까,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Integrationskurs 에 대해서, 한국 대학 졸업자나, 독일 대학 졸업자.. 또는 blue karte 소지자는 상관이 없다는 근거가 있다면 좀 알려 주십시요.... 제가 들은 건.. 그냥 말 그래도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검색 한 내용이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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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조건 연금납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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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1.29
#독일영주권
#연금납부
#영주권조건
#주재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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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발급조건이 60개월연금납부인걸로 아는데요....블루카드아니고 일반취업비자로 있을시, 그러면 60개월 독일거주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주재원으로써 약 40개월동안 연금을 납부하지않고 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요~~앞으로 남은 20개월은 연금을 낸다고예상하고 그전에 안냈던 40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낸다면 5년거주차때 영주권획득 기회가 오는건가요?
두번째 궁금한점은요....블루카드는 21개월차,어학없으면 33개월차에 신청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일반일경우 60개월차에 어학B1이 역시 있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연금납부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해주시면 너무감사드릴께요.
--댓글모음
-안녕하세요. 이전 40개월치 내실 수 있어요. 연금공단에 지난 소득 영수증하고 세금 영수증 가지고 가시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정산해서 얼마 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이 많으셨다면 내셔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할부도 가능해요. 하지만 약 1프로 이상의 수수료가 듭니다. (제가 직접 해 봤구요, 지난 개월 모두 납부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 받을 당시 할부 수수료 없다는 말에 속아서 할부 신청하고 마지막 할부금 내고 나니 고스란히 수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연금 계약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셔야 할 금액이 크면 수수료 1프로 정도가 꽤 되더라구요.
-주재원 비자의 경우, 특별한 서류 (다음의 사유를 통해서 연금이 면제된다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을 전재로 하는)를 통해서 일반적인 노동비자와 다른 형태의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주재원으로 계신 경우에는 키위꽁쥬님 케이스를 참조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키위꽁쥬님 케이스는 주재원 비자가 아니셨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이를테면 프리렌서 비자 라든가) 형태 일때에는 안 냈던 연금을 나중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재원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 서류상 연금에 대한 면제 등의 서류를 조건으로 얻은 비자인지라...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애당초 비자가 주재원 자격으로 주어진 비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일단 고용 조건을 주재원이 아닌 형태로 바꾸셔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전에 올라온 질문과 답입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37413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해했어요....
주재원에서 현채로 바꿀려고하는데요..다시 시작되는군요 ㅠㅠ 60개월이 ㅋㅋ 지금까지 산 세월은 필요가없다는 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말씀대로 저는 주재원이 아니었고, 처음에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다가 회사로 취직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블로카드로 변경 하시면 36개월 후에 어학 증명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십니다.
단 가족은 블루카드 대상이 아니므로 60개월 후에 B1 어학 증명이 있어야 영주권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36개월 이후에 아빠는 영주권, 엄마와 아이들은 일반비자 계속연장하면서 살아야 하는건가요......ㅠ
---주권도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러 가야 한답니다. ^^;;
영원히 암트에 안가도 되는건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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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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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09
#독일영주권
#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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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회사의 독일 지사 (Niederlassun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미만 근무중이며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로 현재 3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가 아닌, 일반 취업비자 보유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5년 거주 즉 60개월의 연금납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한-독 연금협정으로 독일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제외한 소득세, 건강보험등은 납부중임)
이 경우 5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연금 납입실적이 없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해당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누군가는 주재원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현지 기업에 취업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한 것인지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일반 취업 비자 3년 만기시 -> 블루 카드로 전환 후 연금 납부
: 현재 블루카드를 취득 가능한 자격은 됩니다 (연봉 및 한국 일정등급이상 대학교 졸업)
: 독일내 현채인의 경우 연금을 회사/50: 본인/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그런 계획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100% 부담하여 연금을 납부하려고하는데, 지인이 말하길 연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 없을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이 맞는지..
2)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
: 지인이 독일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3) 5년 거주후 연금 일시 납입
: 5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모음
-아 혹시 사설 연금 납부로도 연금 실적 대체가 되는지요.
-지인의 블루카드 취득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2번옵션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루카드로 전환 하시자 마자 (아마 지금 블루카드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블루카드 신청하시고 일찍 영주권 신청자격 받으세요. 2번옵션의 경우 어떤식으로 증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건 직접 약속잡으셔서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결국엔 주위에서 카더라~보단 확실하게 알아보는것도 맘도 편하고 좋잖아요! ^^
-첫 비자 만료시 재신청을 할때도 주재원 자격이라면 블루카드신청 및 발급 불가합니다. 만약 외국인청 담당자가 실수로 주재원에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현지채용으로 고용조건이 변경되면 (블루카드신청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블루카드 신청및 발급 가능할 것이고, 일정기간 안에 어학조건 만족시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가 가능하겠네요.
--주재원의 신분인 경우 블루카드 발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노동비자 신청시에도 저의 신분을 따로 "주재원"이라고 기재하거나 몇년 계약을 명시하지 않은상태입니다.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류중에 Rentenversicherung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독일에서 납부한 내역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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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조건중 연금을 미리 넣으면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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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23
#독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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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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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하는 기준중에 연금을 몇개월이상(블루카드소지여부에 따라 다른다고 알고있습니다)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하던 중 개월수가 중요한거라면 석사할때(독일에서의 수입은 없는상태)부터 연금을 넣는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입 없어도 들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기타 연금들(영주권신청에 카운트되지 않는 것들)말고 영주권 신청에 카운트가 들어가는 연금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들수가 있나요?
댓글 모음
-연금 뿐 아니라, 이전에 노동비자를 몇년간 소유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즉, 독일 대학 졸업자의 2년이라는 최소 영주권 신청 기간 산정에는 미리 연금을 내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법(AufenthG) § 18b
- 1. er seit zwei Jahren einen Aufenthaltstitel nach den §§ 18, 18a, 19a oder § 21 besitzt,
- 2. er einen seinem Abschluss angemessenen Arbeitsplatz innehat,
- 3. er mindestens 24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t oder Aufwendungen für einen Anspruch auf vergleichbare Leistungen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oder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ns nachweist und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b.html
보시다시피 학생 비자 계열 (§ 16 계열) 이 아닌 취업비자 계열로 2년간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 졸업자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취업 비자 5년이나 블루카드 최소 기간 21개월에 비해서도 차이가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인데요. 이 기간보다 더 짧게 줄이고 싶으신 이유라면...
-독일대학졸업자 2년조건은 학사졸업자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석사졸업자(학사는 한국)도 해당되는 항목인가요?
취업비자2년소지는 알고있었지만 혹시라도 블루카드조건이 안되면 비자취득해서 2년이 넘는 5년을 부어야 하니까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달아주신 링크도 봤는데 아직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 대략적으로만 이해될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ㅠㅠ
추가로 연금을 미리 들고싶은 이유중 하나는 연금을 길게 들면 나중에 수령한 시기가 되었을때 이득이 있지 않을까해서 입니다..연금에 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던데 혹 링크알고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대학 석사 졸업 (학사는 한국) 도 2년 조건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이 되서 취업 비자로 일하면서, 2년 연금 넣고 영주권 신청 가능하단 것입니다. 여기에 블루카드 조건은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졸업 후 전공과 같은 계열의 직장이여야 하고, 월급은 블루카드 조건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만큼 충분해야겠죠. 계약직으로 2년 딱! 일한다,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받을 수 있나 등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 피드백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독일 연금을 길게 넣는다고 해서, 20-30년 뒤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한국처럼 고령화가 지속되고, 미래에는 수령자 2-3명을 연금 납세자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연금을 넣고 있어도 썩 낙관적이진 않은 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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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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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07
#독일
#독일영주권
#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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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업비자로 만 36개월 직업을 가지고 세금과 연금을 꼬박 내다가,
임신이 되어 3년 육아휴직을 내고 압멜둥하고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다,
다시 독일에 안멜둥하고 복직후 일을 시작 하였는데요.
저는 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아님 앞에서 일한걸 포함 시켜줄까요??
-댓글 모음
과거 기록 연속적으로 인정하는건 6 개월이상의 공백이 없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직접확임한선 아니고 친한 외숫인 동료가 독일에서 32개월 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4개월 이후 다시 독일로 복귀했는데 확인해보니 6개월이 아직 안되서 전 기록들이 감안된다고 확인했더군요...
저도 지난달에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저는 2005년부터 독일에서 학업을 했고(학업과 일을 병행했음) 2012년부터 Abmeldung하고 한국에 갔다가 2014년에 재입국했는데, Abmeldung을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의 기록은 유효하지 않다고 사유를 들었네요
Ununterbrochen mindestens seit 60 monatigem Aufenthalt im Bundesgebiet ist eine Voraussetzung zur Erteilung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9.html
6개월이라고 관련 법규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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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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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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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 신청자격
가. 독일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한 자
※ 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체류기간의 50%만 합산
나. 최소 60개월 이상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보험회사의 연금
납부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 독일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24개월 납부이후 신청가능
다. 영주허가 신청일 로부터 최근 3년 이내 180일 이상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독일어 능력 증빙
마. 독일법과 사회규범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2005.1.1 이전에 독일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라. 마. 항 제외
※ 위 신청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현 노동계약서(무기한 계약)
- 수입증명
3개월치 소득증명서(Verdienstbescheinigung,고용인),
영업허가등록(Gewerbeanmeldung 및 손익계산서 Gewinn-Verlust-Rechnung, 자영업자)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최소 B1어학증명서가 있는 경우 발급후 21개월 후, 없는 경우 33개월 후 신청가능. 33개월 이후에 B1 증명서없이 신청할 경우엔 각 관청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함. B1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비자담당자가 직접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 영주권 법률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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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실업 급여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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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19
#독일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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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실직을 하게 된경우.
질문1)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주 부자인 주에 상관없이
동일 기준이면. 동일 금액을 받게 되나요?
질문2)실업급여 중에 만약 가난한 주(가난한주의 시골 어디 구석)에 살고있다가.
취업때문에 부자인 주(뮌헨등)등으로 이사를 가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질무3) 만약 영주권이 없어도 최장 2년이상 근무해서 세금을 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1,2) ALG1 (실업보험에 따른 실업 급여)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내가 이전에 받던 월급과 연계됩니다. 계산법이 구/신 연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액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난 12개월간 실업 보험을 어디에서 들었는가가 관건입니다.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ub.arbeitsagentur.de/selbst.php?jahr=2018
3) 실업 상태가 되어도 거주 조건이 유효한 거주권이 있을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거주권이 특정 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 하는 순간 거주 자격이 없어지는지라,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 회사에 2년 이상, 혹은 총 독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는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은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2년이 지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거주증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외국인청이 "다음 회사의 계약서를 들고오면" 회사 제약 조건을 빼주겠다고 이야기 할 겁니다. 즉, 2년 거주증이고 2년 뒤 일할 회사를 못 구하면, 대개는 거주증을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첫 직장을 2년 계약으로 잡고, 정확히 이 계약 2년 직후 실직으로 인해 실업자가 될 경우, ALG1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내 거주권이 특정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하는 순간 거주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덧 붙입니다 - 생계수단이 법적으로 확보되는 한 그 기한까지 거주 발급가능하다고 외국인청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덧 붙입니다
오오,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인데요. 혹시 직장이 제한 된 거주증에 이것이 가능함을 알리는 규정이나 명시 같은 것이 어디에 있을른지요? 즉,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이것이 옳다고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이야기 할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른지요? 예전에 제가 일하던 대학에서 인도인 아가씨가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청에서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한 거주권 갱신을 연장을 거부해서 실업 수당 신청을 못하고 귀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따져 물을 수 있었을텐데,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노동청에서는 "독일에서 노동 가능한 비자 소유자만 신청 가능" 이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인청은 너의 비자는 제한된 노동비자인지라 "노동가능"인 비자로 연장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한 케이스라, 아, 12개월 일해서 6개월 ALG1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도, 비자가 제한되면 못 받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었더랬습니다. ㅇ.ㅇ 이게 좀 불공평해서 이상하다했는데, 역시 다른 해석/규정이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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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독일 실업 급여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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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19
#독일실업급여
#독일급여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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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실직을 하게 된경우.
질문1)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주 부자인 주에 상관없이
동일 기준이면. 동일 금액을 받게 되나요?
질문2)실업급여 중에 만약 가난한 주(가난한주의 시골 어디 구석)에 살고있다가.
취업때문에 부자인 주(뮌헨등)등으로 이사를 가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질무3) 만약 영주권이 없어도 최장 2년이상 근무해서 세금을 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1,2) ALG1 (실업보험에 따른 실업 급여)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내가 이전에 받던 월급과 연계됩니다. 계산법이 구/신 연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액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난 12개월간 실업 보험을 어디에서 들었는가가 관건입니다.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ub.arbeitsagentur.de/selbst.php?jahr=2018
3) 실업 상태가 되어도 거주 조건이 유효한 거주권이 있을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거주권이 특정 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 하는 순간 거주 자격이 없어지는지라,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 회사에 2년 이상, 혹은 총 독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는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은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2년이 지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거주증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외국인청이 "다음 회사의 계약서를 들고오면" 회사 제약 조건을 빼주겠다고 이야기 할 겁니다. 즉, 2년 거주증이고 2년 뒤 일할 회사를 못 구하면, 대개는 거주증을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첫 직장을 2년 계약으로 잡고, 정확히 이 계약 2년 직후 실직으로 인해 실업자가 될 경우, ALG1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거주권이 특정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하는 순간 거주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덧 붙입니다 - 생계수단이 법적으로 확보되는 한 그 기한까지 거주 발급가능하다고 외국인청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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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제 경력에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적당한지요? 한국생활보다 넘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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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 근로, 업무 - 2018.08.21
#독일연봉
#독일경력
#연봉협상
독일 취업, 근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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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잡오퍼를 받아 취업비자를 내고 취업중에 있습니다.
직업은 산업용 장비 프로그래머입니다. 참고로, 제 경력이 흔한 분야의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좀 특수 분야로 관련 직종의 프로그래머로 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4년재 국립 대학교 학사졸업했고, 해당 업종에서 약 만 6년차, 횟수로 7년차 되가네요. 독일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 엄청난 세금과 보험료로
한국에서 월급받아가면 생활했던것 보다더 훨씬 허덕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연봉 4500만원에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 별도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 연봉 45,000유로(세전) 받으니 월 3,500유로에 세금 빼고
나면 한 2,000유로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주거비도, 차량지원도, 1년에 한번씩 한국갈 수 있는 항공료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혼자서 방한칸 빌려서 생활해보니, 좀 아낀다고 해도 매월 최소 510유로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을 렌트해야 하고 식비, 차량유지비 등등 하면 최소 1,500유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세후 월 2,000유로 받아서 1,500유로 지출하고 나면 저축은 뭘로 하고 한국에서 부모님 오시면 뭘로 대접하고, 어쩌다 한국에 부모님 뵈로 1년에 한번 갈려고 해도 몇달은 모아야 겨우 한국 다녀올텐데 답이 안나오네요.
결론적으로 제 경력에 연 45,000유로(세전)외에 회사에서 별도 추가 지원 자체가 없는데, 이거 적당한가요? 고민입니다. 계속 더 근무할 지 말지..
유럽생활이랍시고,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고 왔지만 한국 생활보다 더 여유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같은 생각이 드니 맘이 답답합니다.
-- 쪽지를 보내려고 했으나 개인정보공개 비공개이기에 이곳에서 간단히 제 의견을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받으셔야 할 봉급보다 너무 적게 받으시는 것 같군요.
어차피 한국서 오셔서 고생하시는 것은 매한가지일텐데, 이왕이면 능력에 맞는 처우를 받으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 직장을 다니시면서 스위스 회사에 지원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사실 많은 독일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독일이 세금공제액이 너무 크
고 봉급수준이 보편적으로 스위스가 높다는 현실때문입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물가는 독일보다 높지만 저같은 경우 오히려 독일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스위스에서도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가계들도 있고 보험도 각기 개인에 맞게 들수 있는 유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도 한국 엔지니어 (가족동반) 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사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Oerlikon Solar AG사 라고 함) 엔지니어쪽에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7년 경력이시니까, 대략 십만프랑 (8만유로정도) 정도 요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지원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신 것 같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하는 마음에서 한줄 써보았습니다.
스위스에서
-- 글쓴분의 회사에서 정말 경력을 인정해주고
님을 고용한건지 의심스럽네요.
제 남편도 FH에서 인포마틱 전공하고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닌지 9개월째인데요 님과 연봉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제 남편의 경우는 일한지 1년되는 시점에 연봉협상이
있기때문에 연봉이 오르구요.
저희 남편은 경력도 없습니다.대학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
독일나이로 23살입니다.경력이라곤 대학시절에 프락티쿰 6개월한게
전부예요.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하시거나 다른회사를 알아보시거나,
위의 분 말씀처럼 스위스로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사실 제 남편도 독일에서 경력을 좀 쌓고 스위스로 이직을 계획중입니다.
스위스로 가시면 지금 버는 연봉의 두배 정도는 받으실수 있고
세금을 훨씬 더 조금 내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독일에서 계속 일 하실거라면 세금 클라스를 빨리 바꾸시는게
급선무일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오셔서 함께 산다는 서류를 제출 하시면 아마도 클라스 3으로
바뀌실거예요.하지만 혼자 사시면 5클라스로 계속 세금 많이 내셔야 하구요.
암튼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클라스3로 바꾸는건 동거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합니다. 부모님도 조건에 맞으면(재산유무, 수입우무등등 따져서)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제 친정엄마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세금 좀 깍아 달라고 해야겠다했더니 그건 안된답니다. ^^*
-- 스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월급이 많고 세금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가족과 정착해서 살려면 어떤지요.
영주권이 10년 지나서야 가능하다고도 하고 자녀들 김나지움 입학도 무척 어렵다고 하던데 사시는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 저도 스위스로 옮길까봐요
구미 당기는데요
-- 정말 저와 같은 프로그래머가 받아야 초임연봉과 저와 같은 경력일 경우 적정한 연봉은 얼마나 되야 하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에서의 경력은 거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이나 유럽이나 비슷할 듯 해요.
연봉 인상을 위해선 이곳에서 실력으로 인정 받으시고
이직을 통해서 금액을 올리는편이 빠를것 같습니다.
-- 엔지니어 연봉으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같습니다. 제가 아는선에서는 대략 2~3년차 급여 정도일듯합니다. 개발 7년차 정도로는 연봉이 턱없이 적을듯합니다. 최소 6만 유로 이상은 요구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아시겠지만, 독일에서는 동일 직장에서 해가 지날수록 연봉 오르는 퍼센트가 굉장이 적습니다. 직급을 올리시든 혹은 이직을 통해서 급여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통 알수가 없죠?
저도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제가 제대로 대우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것 같은데, 그나마 집은 회사에서 해결해주니 조금 괜찮은 편이네요...
다만, 저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조선기자재쪽이라서.... 반은 엔지니어인데...
회사에서 집을 해결해주니 뭔가 확정된것이 없다보니 연봉협상에서도 항상 할말이 없어집니당...
그래도, 1년정도 견뎌보시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신분이 있는데 저도 질문을 할까 하다가 오히려 제가 답을 듣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엔지니어지만 한국에서의 경력은 거의 인정안되고 님보다 조금 덜 받고 혼자 생활하면서 왜 왔을까 라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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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외국인 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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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1.14
#독일비자
#독일이직
#외국인관청신고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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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이름이 지워진 Arbeitserlaubnis 를 소지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까지는 아직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꼭 외국인 관청에 회사 계약서라든지 신고를 꼭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Arbeitgeber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니 이직해도 그대로 비자는 기한까지 유지되고, 외국인 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댓글모음
-전혀 신고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추사츠블라트의 제한 조건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회사 옮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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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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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07
#독일비자
#독일체류권
#블루카드
#독일생활
#독일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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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라는 계약들 받았습니다.
괜히 억울 할 정도로 살짝 모자라요..
상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이유들로 급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rt time으로 다른 일을 더 해서 급여를 블루카드 요건 이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 Full time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다른 회사에서 part time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2) 그렇게 두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블루카드 요건을 충족하면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모음
1. 미니잡이면 근무는 가능한것으로 압니다.하지만 회사내규가 이중취업금지일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우선이실듯 하네요.
2. 당연히 안됩니다. 취업비자와 블루카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합니다.
블루카드는 뛰어난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 체류 허가증입니다. 뛰어난 전문인력이라면 동일직종에서 평균 독일연봉의 1.5배에 달하는 연봉이 측정된 사람들이겠지요. 미니잡이나 파트 타임으로 단순히 수입이 늘어났다고 블루카드를 발급하게되면 전문성이 없더라도 수입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블루카드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
월 100유로 때문에 블루카드가 안된다니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군요 ㅠ
2중계약은 한국에서도 금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ㅎㅎ
블루카드의 좋은 점은 좀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블루카드가 없더라도 5년간 연금을 내고 계속해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주권 받는 것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면 너무 블루카드에 연연해하시지 않아도 될듯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연 과학분야, 또는 의사 , IT분야, 수학자 등등 일단은
독일에서 일명 고급 인력( ???)분야 쪽에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전의 타 비자 성격 보다는
단기 시간에 영주권 취득이라는 카테고리로
갈수있는 최소한의 좀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블루카드는,
위에서 언급해 드린 직종 중
확실한 근로계약을 토대로 년 소득 기본 50.800 € (4.234 Euro monatlich)
최소 39.624 € (3.302 Euro monatlich)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검토하는 외국인 청 담당자들이 서류를 두 세번 들치는 진행을 하는 일이 없겠지만서도,
님 처럼 100유로 차이로 블루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신다는 생각을 미리 하시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이럴때는 회사 대표나
부서 팀의 총괄 담당자의 성명이 들어간
처음 입사 시기에 받게 되시는 월급의 기준과
같은 회사 내에서 최소 3년 동안에 월급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서류를 함께 작성하셔서
모든 비자 접수를 시작하는 이름의 성 / 알파벳순이나 / 테민 위주로 담당하는 일반 접수 담당 공무원이 아닌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변호사를 통해 ( 직설적으로 방법 해결을 재시해 드리고 있씀 )
회사에서 작성 해준 ( 가상 ) 경력과 근무 년수에 대한
월급 상승 가능 명세 자료와 함께
독일 변호사가 작성한 직접적인 서신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지자체 외국인 청이 되었다 해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주권이 목표이시라면
많이 돌아가야 하는 장기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 하시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블루카드 발급 후
33개월 이후 또는
최소 독일어 수준 B1을 21개월 정도에 증명 하실수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래를 계획하시면 좋으시겠다는 생각으로 적습니다.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라도, 직업 군에 따라서 그냥 해주기도 합니다.
한번 외국인청에 본인의 Job description 을 잘 어필 하셔서 try 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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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봉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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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7.19
#독일연봉
#연봉
#근로
#독일생활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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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봉 통계:
독일에 취업하고자 하거나, 했거나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독일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합니다.
잡지에 가끔 통계가 있지만, 이 궁금증이 풀리진 않습니다. 통계의 한계가 있고 범위가 큽니다.
http://www.lohnanalyse.de/de/loehne.html
Cost-of-living 비교:
https://www.numbeo.com/cost-of-living/compare_cities.jsp?country1=South+Korea&country2=Germany&city1=Seoul&city2=Frankfurt
공무원, 대학, 의사의 연봉과 처우 테이블:
직책에 대한 전문성 스팩에 따라 연봉그룹이 정해지고, 경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년도의 테이블과 실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effentlicher-dienst.info/einstieg/matrix/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TVöD) Bund --- wiki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der Länder' (TV-L) --- wiki
유학생인 경우 박사과정은 TV-L 13으로 part-time %로 연봉이 결정됩니다. 박사후과정인 경우는 TV-L 13 혹은 14로 full-time으로 결정됩니다. 보너스와 휴가 등에 대해서는 wiki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TVoD인 경우 직업군에 따라 다른 테이블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은 TV-L 10~12 에, 석사 혹은 일반대학 졸업자는 13에 그룹된다고 합니다.
http://forum.oeffentlicher-dienst.info/viewtopic.php?f=8&t=14975
추가1) 스위스 외국인 실제연봉 통계:
https://www.gate.bfs.admin.ch/salarium/public/index.html#/start
추가2) 실업수당2 (Hartz 4)
http://www.brutto-netto-rechner.info/arbeitslosengeld-2-hartz-4.php
전문스팩에 따른 연봉에 비해, 외국인으로서 얼마나 덜/더 대우받는지 확인해보세요.
비자가 거절당하는 첫번째 원인은 낮은 임금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에게 취업비자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노동청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몇주간 해야 하고 이 때 독일 또는 EU 사람이 지원해서 취업이 되거나 지원이 많으면 당연히 거절됩니다. 임금이 낮으면 노조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오퍼가 낮으면 결국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퍼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수당2) 수준의 월급은 아닌지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직시 전 직장에서 연봉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HR에서는 언제나 낮은 오퍼를 먼저 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 회사에서 비자 받기 위해 낮은 연봉으로 일했다고/이용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전까지는 비자에 회사가 따라가지만, 이직하면서 다음 회사에 연결된 새로운 비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총 5년만 채우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출서류는 직책에 대한 약간의 구체적인 설명만 양식에 채워 외국인청/노동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블루카드의 영주권 취득이 빨라져서 회사연결 취업비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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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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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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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uekarte
#독일블루카드
#독일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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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o EU는 역외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급전문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제(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를 마련하고, 동 지침의 활용을 위해 미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인‘그린카드’와 유사한‘블루카드’제도를 도입함. 동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2.8.1일자로 독일 내 EU 블루카드(Blue Card) 제도의 실행법안이 발효됨.
o 블루카드 신청자격조건
1. 대학졸업자
독일소재대학 외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 관할 외국인관청에서 학위를 인정한 경우
2. 연봉
- 세금공제 전 연봉(Jahresbruttogehalt) 최소 47,600 Euro 이상(2014년부터)
-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직종(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수학자, 의사, 단 치과의사제외) 2014년 기준 세금공제전 연봉 최소 37,128 Euro
※ 대학 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외국인관청에 블루 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 독일 외 다른 EU회원국에서 발급된 블루 카드를 18개월 이상 소지한 경우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단 독일에 입국한 후 신청가능.
※ 블루카드 기간은 최대 4년이며 노동계약서가 4년 이하일 경우 노동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에 3개월이 더해져 발급됨.
※ 2년 이내에 이직을 할 경우 관할 외국인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블루카드 소지자 영주권 신청
- 블루카드를 받고 법적연금보험을 33개월 지불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독일어 B1 증명서가 있는 경우 법적연금보험 지불 21개월 후부터 신청가능.
※ 독일 EU 블루카드 공식 인터넷 사이트 및 블루카드 제도를 포함한 외국인 인력채용에 관한 독일 경제부 포털사이트: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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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업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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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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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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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비자
자격요건
- 특별한 지역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할 경우
- 충분한 자금 (자영업자 본인의 자금 또는 투자를 받은 금액)
블루카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독일에 오시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에 우선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에 도착하신 뒤 거주지 등록 (위에 링크한 포스팅 참조!)을 하세요. 거주지 등록을 하시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또한 방문예약을 미리 하셔야 하고요.
방문 당일에는 다음의 서류를 가져오셔야 한대요: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 관련 규정은 위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사업 구상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 본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고용의 규모 및 직렬을 명시한 구체적 계획서(대략적 기간도 명시)
- 본인의 사업이 어떻게 혁신과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설명할 것(해당 사항이 적용될 경우)
- 상세한 이력서(자격증 및 학위 증명서를 첨부할 것.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거쳐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자격에 대한 공식 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사업자로서의 경력에 대한 추천서 또는 증명서류 및 설명서
- 예상 투입 자금에 대한 서류(업자 본인의 자산에 대한 서류(은행 관련 서류, 은행의 인증서(confirmation), 융자/투자 금액 명시 계약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창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고 초기 자본금은 25000€ 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초기 자본금이 높을수록 비자는 더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 노동비자가 나오면 나머지 가족들은 동반비자로 함께 비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실제 자본금과 대표자 월급측정이 중요 합니다. 한 가족이 생활을 할수 있는지 여부가 비자를 나오는 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노동비자를 취득후 60개월 연금과 세금을 내시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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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정리 - 취업비자,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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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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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취업비자 (Aufenthaltstitel)
1. 발급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상태"여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은 다음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독일은 수입이 없는 빈곤층, 아직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는 척만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최저생활비를 꽤나 많이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 와서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이 비EU 국가들의 사람들은 더더욱.
꼭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고, 계약서에 근무날짜, 계약기간, 연봉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 우선 회사에서 비자발급 진행합니다. 본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비자가 없으면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EU국민을 채용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EU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관련한 레터를 회사가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 사람은 한국어/일본어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과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는 레터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어떤식으로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는 레터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써주는 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본인의 거주 주소등록 (Anmeldung)을 해야합니다. 즉 독일에서 살 곳이 없으면 비자가 안나옵니다. 친구 집에서 살든, 월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고 정식으로 주소가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험, 은행, 기타 공문 서류들이 모두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우편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실 주소로는 거주등록 안됨)
- 비자 승인이 나면 본인이 직접 외국인 관리 사무소 (Auslaenderbehoerde) 에 가서 발급 받은 비자를 픽업해야 합니다.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 잡아줍니다). 대부분 예약이 없으면 일처리를 안해줍니다.
- 참고로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입국하셔서 회사와 같이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도 찾아야되고, 거주등록도 해야되니까요. 독일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 뛰어야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 거주등록, 비자발급까지 포함해서 총 수수료 약 100 유로 (약 1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
3. 기타 확인 사항
- 위 내용은 국적이 한국인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인 경우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알바, 파트타임, 인턴 등은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시작 날짜가 2월 1일인데 비자발급이 그 전에 안될 것 같다면? 비자 발급 전 "이 사람의 노동을 X년간 허가합니다" 라는 레터가 회사로 날아옵니다. 즉, 아직 발급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일단 허락은 해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발급된 상태여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
독일은 한국과 여권용 사진 규격이 다릅니다. 독일가서 새로 찍으셔야 합니다. 쇼핑몰, 지하철역 안이나 근처에 사진 부스가 꽤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진 스튜디오 가셔서 찍지 마시고 꼭 사진 부스에서 찍으세요 (우리나라 만큼 잘 찍지도 못하고 가격은 무지 비싸다고 함) 독일과 한국도 이제 여권 사진 사이즈가 같다고 하네요. 가로x세로 3.5x4.5 (cm) 사이즈의 증명사진이면 됩니다.
■ 블루카드 (Blue Card / Blaue Karte)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_+ VIP용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혜택
- 독일 회사에 취업 가능
- 유효기간 4년 (일반 취업비자는 보통 1~3년). 근로계약 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엔 유효기간이 근로계약기간+3개월로 설정됨
- 계속 일할 경우 연장 가능
- 33개월 이상 독일에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없음 (일반 취업비자는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 독일어 능력 검증 B1 또는 그 이상을 획득할 경우 21개월만 살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
- 독일에서 18개월 거주한 이후에는 다른 EU국가에서 거주 가능
-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친척은 독일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할 수 있음
- 배우자의 경우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 비자 발급 가능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소지자 본인이 한국인이면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없음)
가장 큰 혜택은 영주권이 엄청 빨리 나온다는 것과 배우자가 취업비자 없이도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ㄷㄷㄷ
2. 발급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독일 대학 또는 독일 대학에 준하는 전공을 한 자 (한국 대학도 인정됩니다)
- 독일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일 경우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관련 전문직의 경우엔 37,128 유로 이상)
- 나이제한은 없음
즉, 독일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이거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하구요. 그 외에는 일반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이어야 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받는 연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연봉 47,600 유로 이상 받으시는 분이라면 독일로 가실 땐 더 받으실 수 있고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한국에 비해 워낙 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력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대신 전공이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취업비자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학 전공, 전문 능력 관련 증명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블루카드 관련 잡설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직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인력 유출해 나간다고 다른 나라에선 불평불만인 모양이지만...).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확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특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한 점에서 많은 독일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온라인/모바일 관련 업계에서는 모두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고 있고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회사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혼자 일하실 게 아니면 모든 업무는 팀웍이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독일 회사에서는 영어는 못해도 독일어는 해야함). 발음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문장 구조나 단어가 네이티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문제점, 생각 등을 정확히 전달할 정도면 됩니다.
5. 필요서류
- 작성 완료된 블루카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관련규정은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대학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해오셔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의 향후 고용주가 작성한 외국인고용증서("Ausländerbeschäftigung")를 제출하셔야 해요.
- 독일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증서, 현재 거주지 관련 소비내역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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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권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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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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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적 취득
독일 국적의 취득 방법에는 독일에서 출생 한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서 출생했을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귀화 했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독일에서 출생
2000년 1월 1일 이후 비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두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다.
- 영주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 적어도 8년 이상 독일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아이들은 23살까지 독일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독일정부로부터 요구받는다. 또한 이 법안이 앞으로 법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 이들은 다른 외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독일정부에 증명해야한다. 이 증명의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EU 시민권을 가지거나 모로코, 이란 같이 국적 포기가 안되는 국가의 국적을 가졌을 때이다. 또한 부모가 유럽 경제 지역 국가나 스위스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엔 5년 뒤 영구적인 영주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인 부모로 부터 출생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독일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 경우, 197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독일인 이다.
- 1975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때만 독일 국적을 주장 할 수 있다. 예외로는 부모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거나(독일인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경우) 독일인 어머니가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아이를 독일 정부에 출생등록 한 경우가 있다.
- 만약 독일인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3년 7월 1일 이전 출생했다면 이들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 특별법이 적용되려면 아버지가 친부를 인정하고, 1998년 7월 1일 이전에 어머니와 결혼해야 한다.
- 만약 출생자의 독일인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었고, 출생자의 출생등록지가 그 외국이라면 그 출생자는 출생 당시 독일국적을 획득 할 수 없다.
- 독일인 부모로 부터 출생해도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아이가 국적이 없을 경우
- 독일의 부모가 해외 독일기관에 출생 1년이내 자녀의 출생을 등록했을 경우.
- 만약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등록지가 해외인 경우 역시 출생자의 독일 국적은 바로 유효화 되지 못한다. 예외 경우는 위와 같다.
-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의 경우에는 그들의 해당 지역 독일 영사관에 문의해야한다.
독일의 부모로부터 국적이 얻어진 경우에는 독일 출생에서 국적이 얻어진 자들과는 다르게 23살까지 독일 국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들이 출생지의 국적을 얻게 된다해도 그들은 그 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독일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아이가, 입양되는 시점에서 18세 이하였다면 자동으로 독일 국적이 획득된다. 따라서 다중국적이 부여 될 수 있다.
귀화 했을 경우
자격을 통한 귀화
다음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 개인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 최소한 8년 이상 독일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법적 대리인이 있는 자
- 독일 기본법에 기술되어 있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체제에 현재와 과거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혹은 과거 자유 민주주의 원칙과 반대되는 이념을 지지했던 것을 그만두고 현재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의 책임을 다하는 자)
- 자유이동이 허락된 체류허가증을 소유한 유럽연합이나 스위스 시민, 혹은 영원한 체류권리를 부여 받은 비 유럽연합/스위스 시민
- 본인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자
-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형을 선고 받지 않았고 법원의 명령에 종속되지 않은 자 (개선 혹은 방지 명령)
- 독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 체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행위능력을 지니지 못한 개인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자격을 얻을 수 있다(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이나 자기부양능력 등의 다른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귀화 신청자는 보통 그들이 현 국적을 포기했다거나 자동적으로 국적을 잃게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국적을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자 (예를 들면 피난민) 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스위스 국민이나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의 시민들 또한 예외가 인정된다.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 자격을 얻게 된 개인은 본인의 배우자나 자식들 또한 동시에 귀화시킬 수 있다. (배우자나 자식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거주 요건의 예외 상황
-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체류 요건이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 본인이 특히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해 있고 매우 상위의 독일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경우(보통 독일 시민권을 얻기 위한 기본 독일어능력 요건은 B1인데 B1보다 높은 독일어 구사능력을 지닌 경우) 체류 요건은 6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 독일 시민의 배우자는 독일에서 연속으로 3년을 산 후에 귀화가 가능하다(단, 결혼은 최소 2년 지속되어야 함)
- 피난민이나 국적 없는 자는 6년 동안의 연속 체류 이후 귀화가 가능하다.
- 前 독일 시민권자의 경우 체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재량에 의한 귀화
독일 밖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개인은 본인이 독일인으로의 귀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본인과 독일간의 충분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독일 시민으로 귀화가 가능하다.
나치 박해의 희생자
기본법 116조 2항에 의하면 나치 정권하에 독일 시민권을 잃어 버린 사람들은 독일 체류 요건이나 현 시민권과의 재통합 없이도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독일 태생의 아이들
국적법 1999년 개혁에 의하면(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1990년이나 그 이후에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 바뀌었다. 법 개정 결과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이러한 아이들은 23살이 될 때까지 독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하며 독일 국적을 선택한 이후에는 동시에 다른 국적을 지닐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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