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밤에 개통하고 금요일에 도착한 내 카드.
우편 도착해서 사진찍었더니 개인정보 홍수라서 다 가려버림.. ㅎ
N26은 어플이 있어야 개통할 수 있다.
어플들어가면 내 계좌번호(IBAN)랑 N26의 은행코드(BIC)가 있다.
한국통장에서 N26으로 계좌이체할 때 은행코드(스왑넘버..?) 여튼 적으라하는 곳에 NTSBDEB1XXX 를 적고,
내 계좌번호에 DE로 시작하는 22자리를 다 치면 끝!
나는 그 좋다는 #카카오뱅크해외송금 으로 돈을 보내보았다.
미화3000불이하?면 수수료5천원만 내면 아무 수수료없음!!!!!! 짱좋다
게다가 그날 네이버에 유로환율->송금보낼때 기준 환율보다 더 싸게 보내졌다
비록 요즘 환율이 높지만..ㅠ
그리고 진짜 강추하는것!
카카오뱅크에서 해외송금할때 3-5일 걸린다고했는데 나는 딱! 하루!만에 도착!
어제 오후 2시에 보냈는데 오늘 오후 2시에옴. 진짜진짜 강추합니다
은행 찾아갈 필요도 없고 만26세 이하면 한달 5회 출금 무료인데다가 안멜둥 안하고도 가능하며, 밤에도 여권만 있으면 개통가능! #독일계좌 로 N26 강추!
이제 #일상블로그 로 돌아와서
독일 #뉘른베르크 , #밤베르크 여행 일상!
주말에 뉘른베르크 가는 분은 무조건
#타게스티켓 사세요.
2명간다면 더더욱 추천!
토요일에 타게스티켓사면 일요일까지 사용가능하고 타게스티켓 살때 가려는 도시를 쓸 수 있는데 도시의 구간 범위마자 돈이 달라진다.
한국인이 많이들 가는 밤베르크, 로텐부르크를 가려면 2인에 19.70유로!
이걸로 뉘른베르크, 밤베르크, 로텐부르크 내 대중교통수단을 다 탈 수 있고! 근교 이동시 기차도 ICE랑 IC를 제외한 S반, RE, RB 등 다 탈 수 있음!
다른 블로그에 설명이 더 많을테니..
밤베르크의 명물이라는 훈제맥주
먹기전부터 훈제향기 가득하고 먹고나면 입에서 숯불갈비먹은 느낌난다
마시자마자 아 진짜 강한 맥주다.. 생각들게하는 맥주였음
한번쯤 도전해보기좋았다
너무 훈제향나서 다음엔 안먹을듯..ㅎ
이건 뉘른베르크 명물인 핑거소시지
손가락크기 소시지이다
큰일났다. 내가 독일음식에 입맛이 맞춰져버린거같다.. 세상 제일 맛없는 독일음식에 적응되다니 진짜 큰일이다
뭘 먹어도 미칠듯이 짠게 독일음식인데 생각보다 별로 안짰다
오히려 육즙 쫙 나와서 넘 맛있게먹음
더 맛있게 먹으려면 맥주와 드세요^^*
기념품샵 돌아다니다가 본 나란히 있는 한국과 독일국기
태극기가 왜 여깄어...?
반가워서 사진찍기 ㅎㅎ
여튼 얼마없는 내 갤러리 다털었다
다음에 또 억지로 짜내서 독일 워킹홀리데이 일상으로 돌아와야겠다
bmkim 5778 조회
중요 - 카드를 받은다음엔, 돈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비밀번호를 내가 정한 다음에, ATM에서 돈을 한번 빼면 그때, 내 비밀번호가 셋팅된다. 카드받고 무조건 돈을 한번 빼야함
아일랜드에서 좋은 어학원에 다니거나 (비싼 어학원) 혹은 대학교 부설어학원에 다닌다면, 현지 아일랜드 은행 (AIB / Bank of Ireland) 오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은행들이 있어서 큰 확인 절차 없이 은행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사설 어학원 / 혹은 워킹홀리데이로 아일랜드 땅을 밟은 사람들은 은행 오픈도 쉽지가 않다. 1.아일랜드 현지 주소를 증명해야 하고. (자기이름으로 된 Bill 2달지난거) 2.자신의 신분. 또 추가로 3. 내가 은행 계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현지은행 개설이 별따기 만큼 어렵다. 그런데, 아일랜드 현지에서 사용할수 있는 현지카드겸, 은행 오픈을 어려움없이 한방에 해결할수 있는 은행이 나타났다. 이름하여 N26.
N26 는 독일의 모바일 뱅크다. (아일랜드꺼는 아니라는 말이다 - 하지만 아일랜드에도 콜센터가 있다. 근데 지금 미국진출하는걸 보니 글로벌 은행이 되는 상황) 모바일 뱅크라는 것은 은행 지점이 따로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갈수가 없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한다. 계좌 오픈하고, 송금하고, 사용하고, 계좌 닫고, 다 온라인 으로 한다. 그래서 장.단점이 존재함. 가장 큰 단점은 ATM 가서 돈을 뺄때, 한달에 5번 까지는 무료지만 6번 부터는 무조건 수수료가 붙는다. - 얼마냐고? 한번 뺄때마다 2유로. 도둑놈들 그래서 되도록 캐쉬를 ATM 에서 빼서 사용하지말고, 카드로 그냥 계산을 하는게 중요하다. 큰돈이든 작은돈이든.
독일에서는 할 수 있긴있다... 근데 CASH 26을 지원하는 곳을 찾아야 되고.. 바코드를 만들어서 찍고.. 이 ㅈㄹ을 할 바에.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편함. 아래 기타사항 참고
싸이트에가서 신청을 하고, 메일받은 다음, N26직원이랑 영어로 영상통화를 해야 한다. 영상통화에서 팔을 보여달라든지, 행동을 따라하라든지 뭐 이상한것을 시키는데, 그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여권을 영상통화로 보여줘야 하는데, 여권을 뒤집어 보라고하고, 각도를 돌려 보라고 하고, 4-5가지 이상한 것을 시킨다. 왜냐면 여권의 위조여부 알수있는 홀로그램 같은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 그래서 모든게 통과 되면 1주일 안으로 카드가 온다. 정리하면, 자기가 카드 받을 1.주소랑 + 2.여권 + 3.영어 듣기 능력. 이 3개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마지막게 젤 힘든 사람들이 많음.
bmkim 4600 조회
독일로 가기고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게 내가 어떤 비자로 독일에 갈 수 있을까? 였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독일에서 비자받을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서 독일로 출발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받기가 쉬웠는데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독일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니 2주정도 걸린다는 비자가 1주일 정도에 금새 비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독일에서 지내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워킹홀리데이비자
먼저 대부분 제 또래인 대학생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워킹홀리데이비자입니다.
일을 하면서 여행이라든지 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기에 아주 좋은 비자인데요
만 18세에서 30세인 사람이 최대 1년이고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어요.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독일에서 받을 때는 베를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니 현지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 받으 실분은
이 점 참고해주시구요.
저는 한국에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자를 받아서 가시길 추천해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증명사진, 은행 잔고증명서(잔고 최소 2000유로), 거주지신고 증명서, 보험증명서(책임보험,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장금액이 모두 30,00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가 있습니다.
2. 어학비자
두번째 어학비자 입니다.
독일어를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오신 분에거 맞는 비자입니다.
최대 2년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학비자 기간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보증서나 슈페어 콘토,어학원 등록증(보통 3개월 정도 등록해서들 가시던데 비자를 내주는 직원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서 애매해요),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가 있습니다.
3. 유학준비비자
유학비자를 받기전 준비과정을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보증서나 슈페어 콘토,어학원 등록증,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졸업, 수능, 경우에 따라 대학교 성적, 영문 졸업(재학)증명서가 있습니다.
4. 유학비자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배우자나 만18이하의 자녀 동반이 허용되고, 어학비자와 달리 유학비자는 일정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료 서류로는 신청서,여권,증명사진,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재정보증서,영문 대학 졸업(재학)증명서,독일대학 입학허가서가 있습니다.
5. 오페어(Au-Pair) 비자
만 18세에서 24이하의 사람이 독일 가정에서 숙식제공받고 일정 시간 집안일을 도우면서 어학도 하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여권,증명사진,오페어계약서,보험증명서,기초어학능력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비자로는 연구장학생비자, 가족동반비자,전문요리사비자가 있습니다.
bmkim 4823 조회
이번에는 독일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할 때 남겨 두었던 취업비자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취업비자=거주허가서 Aufenthaltserlaubnis
흔히들 ‘취업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독일에서는 ‘거주허가서’입니다.
저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0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비자만료 2달을 남겨놓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고용사유서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한 번 경고를 받고(즉, 취업비자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변호사가 관청으로 받았어요 ㅠㅠ)
지인의 도움으로 고용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제출, 변호사가 관청에 제출. 취업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Tip. 비자 신청 후 대략 6~7주 정도 소요되니 감안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만약, 비자가 끝났을 경우 임시비자를 신청하세요.
저의 경우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워킹비자가 끝나버렸는데요.
비자신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비자를 다시 발급해야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용사유서 Arbeitsplatzbeschreibung – 중요
흔히들 '편지 Brief' 라고 하는 이 고용사유서에 따라 비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됩니다.!!
변호사나 회사에서 써주는 사유서를 아래 자료들과 함께 보내는데, 주변에 보면 개인이 써서 통과한 사람들도 있는데
드물고 대부분 회사 내에서 사유서를 써주거나, 변호사가 써준 사유서를 보냅니다.
1)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 사람만 다를 수 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능통하다.
어떠한 성격이 일 하는데 꼭 맞다 .' 등
**크게 A,B,C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A. Kurze Vorstellung des Unternehmens
>> 회사에 관한 짧은 소개
B. Arbeitsplatzbeschreibung, Tatigkeitsanforderungen.
>> 회사에서 하는 일
C. Argumente fur die langfristige Anstellung von Frau/Herr 본인이름
>> 내가 회사에 적합한 이유
2) 월급
생활하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받는 액수여야 합니다.
(세금 포함값 Brutto으로 대략 2300 이상이면 무난할 듯)
2. 의료보험가입증명서 Krankenversicherungmitgliedsbescheinigung
등록된 의료보험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노동계약서 Arbeitsvertrag
4. 거주임차계약서 Amtliche Meldebestaetigung fuer die Anmeldung
집 등록하면 받게 되는 서류. 이미 올려놓은 집 등록 파트를 참고하세요
5. 여권사본 + 현재 소유비자(ex. 어학비자, 워킹비자 등)
6. 졸업증명서(영어번역)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7.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아요.
집이 등록된 Amt(관청)로 부터 편지 발송 됩니다.
8. 성적증명서(영어번역) –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bmkim 4980 조회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이직자리를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ㅠㅠㅠㅠ
어렵게 받은 비자인데 받은지도 얼마안됐고 마음이 착잡하고 안좋네요ㅠㅠ
다른 구직공고를 보는데 노동허가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하여
이조차도 넣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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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노동청 허가 취득 과정을 처음부터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2년간 같은 직장에, 혹은 총 3년간 독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셔야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면제됩니다.
>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비자 추사츠 블라트의 문구대로입니다. 이 회사에 일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다면, 네.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비자 자체가 종료됩니다. 추사츠 블라트를 읽어보셔요.
>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비자 취득 목적이 종료되어, 비자가 끝나버리는 경우, 추가적인 기간은 외국인청과 상의하셔서 임시비자라든가, 구직비자라든가 (대졸자의 경우 가능)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능한 그런데, 아직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리를 찾는게 유리한데요... (원칙적으로 내어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지라)
>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언제나 한국 가시기 전에는 압멜덴 (더 이상 독일에 살지 않습니다) 하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굳이 문제가 생기실 여지는 없답니다.
--상기 글 보고 문의 점이 있는데요, 취업비자에 특정 회사명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직 가능한가요 그러면? ㅠ 감사합니다.
---특정 회사에 제한 되지 않은 취업 비자는, 추사츠 블라트에 "취업이 허가되어 있음" 이라고만 (회사명 없이) 적혀 있습니다. 비EU시민의 경우, 모든 취업비자는 제한이 걸린 비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제한은 최소 2년 같은 직장, 혹은 총 3년 이상 독일에서 세금/연금을 넣은 이후에, 다음 비자/거주증 연장시점에서 그 제한을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bmkim 5534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