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체류권(VISUM) 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26) 글 작성됨 #취업비자  #동반자비자  #어학비자  #블루카드  #워킹홀리데이  #영주권  #연구장학생비자  #가족동반비자  #오페어비자  #전문요리사비자  #학생정보 

독일의 체류권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체류권(비자) 발급방법, 필요서류, 자격요건, 지역별 발급경험 등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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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거주하려면 '꼭 ' 필요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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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9.20
#독일비자  #유학비자  #오페어비자  #어학비자  #워킹홀리데이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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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가기고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게 내가 어떤 비자로 독일에 갈 수 있을까? 였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독일에서 비자받을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서 독일로 출발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받기가 쉬웠는데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독일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니 2주정도 걸린다는 비자가 1주일 정도에 금새 비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독일에서 지내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워킹홀리데이비자

먼저 대부분 제 또래인 대학생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워킹홀리데이비자입니다.

일을 하면서 여행이라든지 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기에 아주 좋은 비자인데요

만 18세에서 30세인 사람이 최대 1년이고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어요.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독일에서 받을 때는 베를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니 현지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 받으 실분은

이 점 참고해주시구요.

저는 한국에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자를 받아서 가시길 추천해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증명사진, 은행 잔고증명서(잔고 최소 2000유로), 거주지신고 증명서, 보험증명서(책임보험,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장금액이 모두 30,00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가 있습니다.

 

2. 어학비자

두번째 어학비자 입니다.

독일어를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오신 분에거 맞는 비자입니다.

최대 2년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학비자 기간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보증서나 슈페어 콘토,어학원 등록증(보통 3개월 정도 등록해서들 가시던데 비자를 내주는 직원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서 애매해요),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가 있습니다.

 

 

 

3. 유학준비비자

유학비자를 받기전 준비과정을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보증서나 슈페어 콘토,어학원 등록증,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졸업, 수능, 경우에 따라 대학교 성적, 영문 졸업(재학)증명서가 있습니다.

 

4. 유학비자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배우자나 만18이하의 자녀 동반이 허용되고, 어학비자와 달리 유학비자는 일정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료 서류로는 신청서,여권,증명사진,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재정보증서,영문 대학 졸업(재학)증명서,독일대학 입학허가서가 있습니다.

 

 




5. 오페어(Au-Pair) 비자

만 18세에서 24이하의 사람이 독일 가정에서 숙식제공받고 일정 시간 집안일을 도우면서 어학도 하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여권,증명사진,오페어계약서,보험증명서,기초어학능력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비자로는 연구장학생비자, 가족동반비자,전문요리사비자가 있습니다.

bmkim    482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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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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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9.20
#독일취업비자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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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독일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할 때 남겨 두었던 취업비자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취업비자=거주허가서 Aufenthaltserlaubnis

흔히들 ‘취업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독일에서는 ‘거주허가서’입니다.

 

저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0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비자만료 2달을 남겨놓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고용사유서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한 번 경고를 받고(즉, 취업비자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변호사가 관청으로 받았어요 ㅠㅠ)

지인의 도움으로 고용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제출, 변호사가 관청에 제출. 취업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Tip. 비자 신청 후 대략 6~7주 정도 소요되니 감안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만약, 비자가 끝났을 경우 임시비자를 신청하세요.

       저의 경우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워킹비자가 끝나버렸는데요.

비자신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비자를 다시 발급해야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용사유서 Arbeitsplatzbeschreibung – 중요

흔히들 '편지 Brief' 라고 하는 이 고용사유서에 따라 비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됩니다.!!

변호사나 회사에서 써주는 사유서를 아래 자료들과 함께 보내는데, 주변에 보면 개인이 써서 통과한 사람들도 있는데

드물고 대부분 회사 내에서 사유서를 써주거나, 변호사가 써준 사유서를 보냅니다.

 

1)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 사람만 다를 수 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능통하다.

어떠한 성격이 일 하는데 꼭 맞다 .'  등

 

**크게 A,B,C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A. Kurze Vorstellung des Unternehmens

 >> 회사에 관한 짧은 소개

B. Arbeitsplatzbeschreibung, Tatigkeitsanforderungen.

 >> 회사에서 하는 일

C. Argumente fur die langfristige Anstellung von Frau/Herr 본인이름

 >> 내가 회사에 적합한 이유

 

2) 월급

생활하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받는 액수여야 합니다.

(세금 포함값 Brutto으로 대략 2300 이상이면 무난할 듯)

   

2. 의료보험가입증명서 Krankenversicherungmitgliedsbescheinigung     

  

등록된 의료보험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노동계약서 Arbeitsvertrag

 

4. 거주임차계약서 Amtliche Meldebestaetigung fuer die Anmeldung

 

집 등록하면 받게 되는 서류. 이미 올려놓은 집 등록 파트를 참고하세요

 

5. 여권사본 + 현재 소유비자(ex. 어학비자, 워킹비자 등)

 

6. 졸업증명서(영어번역)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7.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아요.

 

집이 등록된  Amt(관청)로 부터 편지 발송 됩니다.

 

8. 성적증명서(영어번역) –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bmkim    498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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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 영주권 신청 문의 ( HG Hochtaunuskre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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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9.19
#블루카드  #영주권신청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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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소지 33개월 후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베를린이나 다른 지역의 관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Bad Homburg 지역인 HG Hochtaunuskreis 관청 홈페이지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거나 
찾아도 뭔가 Link들이 다 작동을 하질 않네요. 

혹시 Hochtaunuskreis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블루카드에서 영주권 신청해보신 분이 계시거나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 신청서 양식 (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하네요. ) 
  2. 필요한 문서 ( 이것도 관청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지역별로 양식이나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해당 지역에서 일반적인 영구거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블루카드라고 해서 별달리 특이할 것이 없고 일반적인 영구거주권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면 될거에요. 

블루카드야 이미 가지고 계시고, 33개월 연금 내시고 생활하신 기록도 거기에 있을테니까요. (연금 납부 기록이 영구거주권 필요 서류중 하나니까요) 테르민을 잡으시면서 베암터에 물어보시는게 (필요서류를) 물론 가장 정확하실거에요

bmkim    44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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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주권에서 유럽영주권으로의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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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27
#독일영주권  #유럽영주권  #영주권변경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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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차례 검색해보았지만,, 왠지 베리분들께서 경험이 있으실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만약 블루카드를 통하여 독일 영주권 취득을 5년보다 빨리 햇을 경우, 유럽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5년 거주를 채우면 유럽 영주권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 블루카드에서 독일영주권 취득 후 유럽 영주권으로 취득 혹은 변경하신 분이 계신지, 혹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독일영주권 취득 후에는 유럽 영주권 취득이 어렵거나 절차가 까다롭다던지..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경험과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aueraufenthalt EU 를 소지하신 분이 답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답변이 안 달리는것 같아 (일반 장기 거주권에서 바꾸신 분이 아마 흔하지는 않겠지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 적어봅니다. Niederasungserlaubnis를 소지하고 있는데요.EU 거주권으로 바꾸려고 찾아보았다가, 별로 장점이 없어서 그만뒀더랬었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봤었는데, 제 장기 거주권을 무리 없이 EU장기 거주권으로 바꾸는게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AufenthG에 적혀 있는 조건들 (일상적인 조건들입니다, 5년이상 다른 거주권으로 독일에서 연속 거주, 수입 충분, 주소지 있음 등등)만 만족하면 되고, 이 이전의 거주권으로 독일 거주 했음에, 일반 기한 없는 독일 거주권도 포함되는지라... 

EU거주권은, 일반적인 장기 거주권과 차이가 2가지인데요: 1) 독일 영토 뿐 아니라, 쉥겐 지역 내의 다른 국가에서도 체류가 가능하고, 2) 독일을 6개월간 떠나 있으면 소멸된다는 안된다는 조항이, 독일 대신 유럽을 12개월간 떠나 있으면 안된다로 변경.  
그래도 독일을 아예 떠날 수는 없고 ( 독일을 6년 이상 떠나있으면 취소됨...), 어차피 가장 중요한 노동허가가 각국 별도인지라. 살려고 건너가는 나라가 만약 거주권과 노동허가가 함께 붙어 있는 나라라면 (독일이 그렇지요 -- 이를테면 프랑스에서 EU 거주권으로 살던 사람이 독일에 와서 일할때에는) 어차피 옮겨간 나라의 거주권을 새로 얻어야 하는지라... 제 경우에는, 굳이 이걸로 바꿀 필요가 없겠구나,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거주권을 얻어 살고, 집을 샀는데, 이어 프랑스에 2-3년 일하러 갔다 온다 등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분의 경우라면, EU거주권으로 해 놓고 움직이시는게 좋겠지요. 독일 장기 거주권의 모든 장점 더하기 저 두가지 차이점이 더 해지니는 셈이니까요. 거주권을 유지한체로 몇년 간은 독일 밖 / EU 안 체류가 가능하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가능한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안되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글을 올렸었습니다..ㅎ 감사합니다

 

bmkim    57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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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시 취업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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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21
#독일취업비자  #독일비자  #회사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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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이직자리를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ㅠㅠㅠㅠ 
어렵게 받은 비자인데 받은지도 얼마안됐고 마음이 착잡하고 안좋네요ㅠㅠ 

다른 구직공고를 보는데 노동허가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하여 
이조차도 넣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답답합니다ㅠㅠ

 

----------

->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노동청 허가 취득 과정을 처음부터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2년간 같은 직장에, 혹은 총 3년간 독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셔야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면제됩니다. 

>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비자 추사츠 블라트의 문구대로입니다. 이 회사에 일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다면, 네.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비자 자체가 종료됩니다. 추사츠 블라트를 읽어보셔요. 

>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비자 취득 목적이 종료되어, 비자가 끝나버리는 경우, 추가적인 기간은 외국인청과 상의하셔서 임시비자라든가, 구직비자라든가 (대졸자의 경우 가능)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능한 그런데, 아직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리를 찾는게 유리한데요... (원칙적으로 내어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지라) 

>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언제나 한국 가시기 전에는 압멜덴 (더 이상 독일에 살지 않습니다) 하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굳이 문제가 생기실 여지는 없답니다.

--상기 글 보고 문의 점이 있는데요, 취업비자에 특정 회사명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직 가능한가요 그러면? ㅠ 감사합니다.

---특정 회사에 제한 되지 않은 취업 비자는, 추사츠 블라트에 "취업이 허가되어 있음" 이라고만 (회사명 없이) 적혀 있습니다. 비EU시민의 경우, 모든 취업비자는 제한이 걸린 비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제한은 최소 2년 같은 직장, 혹은 총 3년 이상 독일에서 세금/연금을 넣은 이후에, 다음 비자/거주증 연장시점에서 그 제한을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bmkim    553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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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한국인은 인턴십 비자가 필요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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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13
#독일비자  #한국인  #인턴쉽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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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ermany-visa.org/training-internship-visa/ 

3개월간 인턴십을 하기 위해 영사관에 물어봤다가 위 링크를 통해 인턴십 비자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 링크에서는 한국인은 별도의 인턴십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Still, they must apply for a residence permit as soon as they arrive in Germany, directly at the Immigration Office" 
덜 / 잘못 읽으셨네요. 입국하기에는 필요 없지만, 먼저 입국한 후에 지역 외국인청에서 인턴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에서 신청해서 독일 입국한 다음에 처리할 필요 없이 독일에 가서 신청하는 자유가 있다,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한국에서 살 집을 구하고 독일로 가서 / 인턴십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는 건가요?

bmkim    517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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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취업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독일 취업비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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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07
#독일취업  #독일취업비자  #플로리스트  #독일플로리스트아우스빌둥  #아우스빌둥  #플로리스트유학  #독일생활  #베를린생활  #Ausbildung  #독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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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가비입니당:-)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용:-)

스티커 이미지

아쭈비때는 왤케 시간이 안 가나 했는데 
지금은 휵휵 잘만 지나가요 시간이..

요번에는 취업비자를 받은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일단 저는 3번째 시험을 보고
바로 직장을 찾았어요.

그니깐 졸업 전에 
이미 계약서를 썼습니당•.•

공백 없이 일을 하려면 
계산을 아주 잘~~~해야되요!

일단 시험 끝날 쯤 해서 비자청예약을 해둬야 시간 낭비가 없어요!
비자 예약 방법은 아래 링크!!
취업비자 아우스빌둥 비자와 동일!!

베를린 비자 예약하기/비자예약시스템/베를린비자/아우스빌둥비자/비자예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자 예약하는 법을 알려 드릴께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밑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

m.blog.naver.com



공백이 있어도 물론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보험이 젤 걱정이였어요!
학생 신분이거나 아쭈비 신분이면
보험이 싸요!
즉 졸업을 하면 보험이 배로 비싸져요;
회사와 반반 냈던 보험비가
나 혼자서 내야되고 
근데 또 그걸 배로 내야되니깐 ㅠㅜ 

그리고 내년엔 마이스터 슐레를
갈 생각이 있어서 
바로 취업하기로 결정했어요!

스티커 이미지

3번째 시험보기 전에 일단
모든 서류를 준비해 뒀어요!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으니
시간도 정신도 없을 듯해서..

뭐 특별한건 없었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상 받은거
등등 

나를 어필할 만한 걸로
지원서를 썼어요!

물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쓸때
엄청 정성드려서 만들었어요ㅋㅋ

그리고 휴가를 썼어요!
3번째 시험 끝나는 주에
1주일!!!!

저에겐 저 1주일이 젤 바빴던것 같아요
지원서 넣고 (직접 다녔어요)
프로베아르바이트 하고

다행히 프로베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사장님께서 꽃다발을 주시며
같이 일해보자고 ㅠㅜ
연봉이랑 일하는 시간 
등등을 간단히 얘기하고 
계약서 만들 시간을 달라고하셔서
그 다음주에 잠깐 와서 싸인하기로!

그래서 저는 비자청에 내야되는 서류를
사장님께 먼저 드리고 
이게 있어야 9월달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계약서 쓰러오는날 까지 작성해 달라!!
요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다행히 외국인 직원이 많은 가게라
당연히 써주신다고^^

그 다음주에 잠깐 가서 계약서 쓰고
서류와 사장님이 비자청에 써주신 
편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신경써 주시니 완전 감동
편지 내용은 꼭 내가 필요하다..
이 가게에.....힝

깔끔 하게 준비된 서류 들고
예약한 시간에 비지청방문!
결과는 졸업시험 끝나고 
졸업장을 들고 오라고;;

제가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오래 걸릴거란 생각에 마지막 시험을 2주 앞두고 비자테민을 잡았어요!
적어도 한달은 넘게 걸릴것 같아서ㅠㅜ
졸업장이 없어 빠꾸 먹었는데! 

베암터가 졸업시험 끝나고 
졸업장이랑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자기내들이 연락을 주겠다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면 되나용?
비자청 주소로 그냥 보내면 된다고!!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졸업시험이 끝난 다음날!
합격했다는 증명서?
합격 증명서 복사본 
회사에서 써준 서류 2장과 
사장님이 써주신 편지 
학교 졸업 성적표 복사본


이렇게 편지를 
einschreiben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식을 보러온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동안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베를린으로 돌아왔는데..
아무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비자청 방문!
한 한시간 정도 기다려서 
베암터랑 얘기를 나눴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이메일로 연락이 갈꺼라고+.+

그랭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2주 뒤에도 연락이 없어서
베를린에 사는 동생이 알려준 
비지청 이메일로 연락을 했는데!!!
바로 답장이 왔어요!!!!!
(비자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주소로연락했어요!)

이메일 보냈다고 다시 확인해 보라고!
확인을 해보니 진짜 와있어 ㅋㅋㅋㅋ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비자청으로•.•
Wartenummer는 안 주고 그냥
Öffnungszeiten에 와서 
번호표 받으라고;;

비자청이 늦게 까지 
일하는날 1시쯤 갔는데 
사람이 거의 없다!!  
줄도 안 서고 베암터 접선:-)

필요한 서류 보여주고 바로 비자나옴요
ㅋㅋㅋㅋㅋㅋㅋ
2020년까지!!!
2020년이 오긴 하는구나...

취업비자 3년 받았습니당^^
일단 비자 걱정이 끝나서 
너무 좋아요!!!!!!

취업비자나 아우스빌둥비자
둘 다 필요한 서류가 
똑같아요!
하나 다른건! 취업비자는
Kontostand를 
Nachweisen 안 해도 된다는거에요!
왜냐면 이제 안정되고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는것! 요것 때문이에요!!


아우스빌둥은 월급을 받지만 
한달 생활이 불가능한 돈이라
월급 외에 한국에서 돈을 받는다,
나는 월급이 적어도 
콘토에 돈이 넉넉히 있다! 
이걸 보여줘야해요.

일단 저는 취업비자를 받아서
9월1일부터 정식 출근을 했답니다:-)

스티커 이미지

[출처] [독일취업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독일 취업비자 받기!|작성자 꽃가비

 

bmkim    59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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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 Zertifikat Integrationskurs'  
(0) - (3)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2.22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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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베를린에서 
독일 소재 대학 졸업 후 24개월이 지나서 영주권을 준비중입니다.. 
Niederlassungserlaubnis für ausländische Absolventen deutscher Hochschulen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약속날짜를 잡았는데, 

필요서류에 
'Bescheinigung uber die Teilnahme am Integrationskus oder 

' Zertifikat Integrationskurs' uber die erfolgreiche Teilnahme am Integrationskurs bzw. Bescheinigung uber das erreichte Ergebnis der Abschlusstests zum Integrationskus 


솔직히 한국에서 4년제 대학도 졸업했고, 독일 베를린공대 마스터 과정을 졸업 한 상황이라, 저는 저 코스를 필수로 꼭 듣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거기에 따르는 법령 같은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독일 대학원을 영어로 졸업한 상태이고, 지금 제 독어는 아주 기초적인 상황이라, 혹시 독어 또는 Integrationskurs 로 인하여 영주권이 거절 될까,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Integrationskurs 에 대해서, 한국 대학 졸업자나, 독일 대학 졸업자.. 또는 blue karte 소지자는 상관이 없다는 근거가 있다면 좀 알려 주십시요....  제가 들은 건.. 그냥 말 그래도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검색 한 내용이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요!!

 

bmkim    509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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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받고 일하다가 비자 만료전에 일을 관두면 체류가 가능한가요?  
(0) - (0)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11
#독일체류  #비자  #독일비자  #취업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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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1년받고 일하다가 사정사 6개월만 일하고 관두게 되면 
관두고 얼마만에 출국해야하나요? 
일을 관두는 순간 비자도 같이 종료될거같은데, 불법체류신세가 되기전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댓글모음

-사실은 일을 관두실때 노동비자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상 맞지만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오랫동안 불법체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취업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연계되어 발급이 되어 있으면 (취업비자 관련 증에 회사명이 적혀나옵니다) 얼록말님 말씀처럼, 고용종료와 동시에 비자도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머무를려고 하면 따로 거주비자신청을 또 해야 하는데,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비 및 의료보험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 받으면 의료보험도 함께 처리됩니다)

전제가 6개월 일한 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종료이전 24개월간에 실업보험이 6개월 납부되어 있으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청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허가 연장을 해 줄것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학원등록하여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실업보험 수급 끝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는 뭐 잘 숨어 있으면 사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못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EU 경계 (아니면 쉥엔이라고 해 둘까요?)를 벗어날때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체포되어 추방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입니다. 

6개월 실업보험 납부된 후 3개월 실업급여를 타는 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으니, 고용관계종료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동청에 미리 구직자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거주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mkim    567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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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문의  
(0) - (0)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09
#독일영주권  #주재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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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회사의 독일 지사 (Niederlassun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미만 근무중이며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로 현재 3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가 아닌, 일반 취업비자 보유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5년 거주 즉 60개월의 연금납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한-독 연금협정으로 독일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제외한 소득세, 건강보험등은 납부중임) 

이 경우 5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연금 납입실적이 없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해당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누군가는 주재원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현지 기업에 취업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한 것인지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일반 취업 비자 3년 만기시 -> 블루 카드로 전환 후 연금 납부 

: 현재 블루카드를 취득 가능한 자격은 됩니다 (연봉 및 한국 일정등급이상 대학교 졸업) 

: 독일내 현채인의 경우 연금을 회사/50: 본인/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그런 계획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100% 부담하여 연금을 납부하려고하는데, 지인이 말하길 연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 없을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이 맞는지.. 

2)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 
: 지인이 독일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3) 5년 거주후 연금 일시 납입 
: 5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모음

-아 혹시 사설 연금 납부로도 연금 실적 대체가 되는지요.

-지인의 블루카드 취득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2번옵션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루카드로 전환 하시자 마자 (아마 지금 블루카드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블루카드 신청하시고 일찍 영주권 신청자격 받으세요. 2번옵션의 경우 어떤식으로 증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건 직접 약속잡으셔서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결국엔 주위에서 카더라~보단 확실하게 알아보는것도 맘도 편하고 좋잖아요! ^^

-첫 비자 만료시 재신청을 할때도 주재원 자격이라면 블루카드신청 및 발급 불가합니다. 만약 외국인청 담당자가 실수로 주재원에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현지채용으로 고용조건이 변경되면 (블루카드신청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블루카드 신청및 발급 가능할 것이고, 일정기간 안에 어학조건 만족시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가 가능하겠네요.

--주재원의 신분인 경우 블루카드 발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노동비자 신청시에도 저의 신분을 따로 "주재원"이라고 기재하거나 몇년 계약을 명시하지 않은상태입니다.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류중에 Rentenversicherung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독일에서 납부한 내역만 인정합니다.

 

 

 

 

bmkim    530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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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조건중 연금을 미리 넣으면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0) - (0)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23
#독일생활  #독일신분증  #독일영주권  #영주권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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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하는 기준중에 연금을 몇개월이상(블루카드소지여부에 따라 다른다고 알고있습니다)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하던 중 개월수가 중요한거라면 석사할때(독일에서의 수입은 없는상태)부터 연금을 넣는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입 없어도 들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기타 연금들(영주권신청에 카운트되지 않는 것들)말고 영주권 신청에 카운트가 들어가는 연금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들수가 있나요?

 

댓글 모음

-연금 뿐 아니라, 이전에 노동비자를 몇년간 소유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즉, 독일 대학 졸업자의 2년이라는 최소 영주권 신청 기간 산정에는 미리 연금을 내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법(AufenthG) § 18b 
- 1.  er seit zwei Jahren einen Aufenthaltstitel nach den §§ 18, 18a, 19a oder § 21 besitzt, 
- 2.  er einen seinem Abschluss angemessenen Arbeitsplatz innehat, 
- 3.  er mindestens 24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t oder Aufwendungen für einen Anspruch auf vergleichbare Leistungen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oder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ns nachweist und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b.html 

보시다시피 학생 비자 계열 (§ 16 계열) 이 아닌 취업비자 계열로 2년간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 졸업자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취업 비자 5년이나 블루카드 최소 기간 21개월에 비해서도 차이가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인데요. 이 기간보다 더 짧게 줄이고 싶으신 이유라면...

 

-독일대학졸업자 2년조건은 학사졸업자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석사졸업자(학사는 한국)도 해당되는 항목인가요? 
취업비자2년소지는 알고있었지만  혹시라도 블루카드조건이 안되면 비자취득해서 2년이 넘는 5년을 부어야 하니까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달아주신 링크도 봤는데 아직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 대략적으로만 이해될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ㅠㅠ 

추가로 연금을 미리 들고싶은 이유중 하나는 연금을 길게 들면 나중에 수령한 시기가 되었을때 이득이 있지 않을까해서 입니다..연금에 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던데 혹 링크알고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대학 석사 졸업 (학사는 한국) 도 2년 조건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이 되서 취업 비자로 일하면서, 2년 연금 넣고 영주권 신청 가능하단 것입니다. 여기에 블루카드 조건은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졸업 후 전공과 같은 계열의 직장이여야 하고, 월급은 블루카드 조건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만큼 충분해야겠죠. 계약직으로 2년 딱! 일한다,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받을 수 있나 등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 피드백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독일 연금을 길게 넣는다고 해서, 20-30년 뒤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한국처럼 고령화가 지속되고, 미래에는 수령자 2-3명을 연금 납세자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연금을 넣고 있어도 썩 낙관적이진 않은 제 느낌입니다.

 

 

bmkim    51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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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랍니다.  
(0) - (0)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07
#독일비자  #독일체류권  #블루카드  #독일생활  #독일영주권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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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라는 계약들 받았습니다. 
괜히 억울 할 정도로 살짝 모자라요.. 
상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이유들로 급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rt time으로 다른 일을 더 해서 급여를 블루카드 요건 이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 Full time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다른 회사에서 part time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2) 그렇게 두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블루카드 요건을 충족하면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모음

1. 미니잡이면 근무는 가능한것으로 압니다.하지만 회사내규가 이중취업금지일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우선이실듯 하네요. 
2. 당연히 안됩니다. 취업비자와 블루카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합니다.

블루카드는 뛰어난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  체류 허가증입니다. 뛰어난 전문인력이라면 동일직종에서 평균 독일연봉의 1.5배에 달하는 연봉이 측정된 사람들이겠지요. 미니잡이나 파트 타임으로 단순히 수입이 늘어났다고 블루카드를 발급하게되면 전문성이 없더라도 수입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블루카드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 
월 100유로 때문에 블루카드가 안된다니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군요 ㅠ

2중계약은 한국에서도 금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ㅎㅎ

블루카드의 좋은 점은 좀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블루카드가 없더라도 5년간 연금을 내고 계속해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주권 받는 것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면 너무 블루카드에 연연해하시지 않아도 될듯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연 과학분야, 또는 의사 , IT분야, 수학자 등등 일단은 
독일에서  일명 고급 인력( ???)분야 쪽에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전의 타 비자 성격 보다는 
단기 시간에 영주권 취득이라는 카테고리로 
갈수있는 최소한의 좀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블루카드는, 

위에서 언급해 드린 직종 중 
확실한 근로계약을 토대로  년 소득 기본 50.800 € (4.234 Euro monatlich) 
최소 39.624 € (3.302 Euro monatlich)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검토하는 외국인 청 담당자들이 서류를 두 세번 들치는 진행을 하는 일이  없겠지만서도, 

님 처럼 100유로 차이로 블루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신다는 생각을 미리 하시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이럴때는 회사 대표나 
부서 팀의 총괄 담당자의 성명이 들어간 
처음 입사 시기에 받게 되시는 월급의 기준과 
같은 회사 내에서 최소 3년 동안에 월급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서류를 함께 작성하셔서 
모든 비자 접수를 시작하는 이름의 성 / 알파벳순이나 / 테민 위주로 담당하는 일반 접수 담당 공무원이 아닌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변호사를 통해 ( 직설적으로 방법 해결을 재시해 드리고 있씀 ) 
회사에서 작성 해준 ( 가상 ) 경력과 근무 년수에 대한 
월급 상승 가능 명세 자료와 함께 
독일 변호사가 작성한 직접적인 서신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지자체 외국인 청이 되었다 해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주권이 목표이시라면 
많이 돌아가야 하는 장기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 하시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블루카드 발급 후 
33개월 이후 또는 
최소 독일어 수준 B1을  21개월 정도에 증명 하실수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래를 계획하시면 좋으시겠다는 생각으로 적습니다.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라도, 직업 군에 따라서 그냥 해주기도 합니다. 
한번 외국인청에 본인의 Job description 을 잘 어필 하셔서 try 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bmkim    486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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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0) - (0)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07
#독일  #독일영주권  #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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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업비자로 만 36개월 직업을 가지고 세금과 연금을 꼬박 내다가, 
 임신이 되어 3년 육아휴직을 내고 압멜둥하고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다, 
다시 독일에 안멜둥하고 복직후 일을 시작 하였는데요. 

저는 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아님 앞에서 일한걸 포함 시켜줄까요?? 

 

-댓글 모음

과거 기록 연속적으로 인정하는건 6 개월이상의 공백이 없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직접확임한선 아니고 친한 외숫인 동료가 독일에서 32개월 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4개월 이후 다시 독일로 복귀했는데 확인해보니 6개월이 아직 안되서 전 기록들이 감안된다고 확인했더군요...

저도 지난달에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저는 2005년부터 독일에서 학업을 했고(학업과 일을 병행했음) 2012년부터 Abmeldung하고 한국에 갔다가 2014년에 재입국했는데, Abmeldung을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의 기록은 유효하지 않다고 사유를 들었네요

Ununterbrochen mindestens seit 60 monatigem Aufenthalt im Bundesgebiet ist eine Voraussetzung zur Erteilung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9.html

6개월이라고 관련 법규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bmkim    56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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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블루카드  
(1) - (0)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블루카드  #Bluecard  #Blauekarte  #독일블루카드  #독일 블루카드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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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o EU는 역외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급전문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제(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를 마련하고, 동 지침의 활용을 위해 미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인‘그린카드’와 유사한‘블루카드’제도를 도입함. 동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2.8.1일자로 독일 내 EU 블루카드(Blue Card) 제도의 실행법안이 발효됨.

o 블루카드 신청자격조건

 1. 대학졸업자

    독일소재대학 외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 관할 외국인관청에서 학위를 인정한 경우

2. 연봉

  - 세금공제 전 연봉(Jahresbruttogehalt) 최소 47,600 Euro 이상(2014년부터)

  -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직종(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수학자, 의사, 단 치과의사제외) 2014년 기준 세금공제전 연봉 최소 37,128 Euro

※ 대학 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외국인관청에 블루 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 독일 외 다른 EU회원국에서 발급된 블루 카드를 18개월 이상 소지한 경우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단 독일에 입국한 후 신청가능.

※ 블루카드 기간은 최대 4년이며 노동계약서가 4년 이하일 경우 노동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에 3개월이 더해져 발급됨.

※ 2년 이내에 이직을 할 경우 관할 외국인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블루카드 소지자 영주권 신청

- 블루카드를 받고 법적연금보험을 33개월 지불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독일어 B1 증명서가 있는 경우 법적연금보험 지불 21개월 후부터 신청가능.

※ 독일 EU 블루카드 공식 인터넷 사이트 및 블루카드 제도를 포함한 외국인 인력채용에 관한 독일 경제부 포털사이트: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bmkim    528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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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1) - (0)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취업비자  #독일 취업비자  #독일취업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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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 비자 발급 요건

 

독일 내 연구기관, 기업, 공공단체등에서의 영리 활동에 대해 외국인관청에서 노동계약서에 따른 고용기간 범위 내에서 비자 발급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직업상세서(소정양식 별첨)
- 현 노동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
- 학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사회보험 규정 관련하는 활동에 관한 증명 (Nachweis fü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 파견증명서(주재원의 경우: Entsendungsbrief)
- 이력서(Lebenslauf, 추천 독일어)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서
- 최근 3개월간의 봉급명세서
- 재직증명서

 

 참고사항: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외국인관청에서는 연방노동청에서 승인하는 기간 이상의 비자를 발급할 수 없음
- 연구원으로 독일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연구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안내문 참조
-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허용됨.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가족동반비자’ 안내문 참조
-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를 노동청의 승인 조건하에 18개월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함 
-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됨

 

bmkim    547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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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학생 비자 (Studienvi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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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유학생비자  #유학생  #Studienvisum  #독일유학생비자  #독일 유학생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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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서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또는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또는
  슈페어콘토('슈페어콘토' 안내문 참조)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유학생비자가 있을 시 1년에 120일(전일) 또는 240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 
-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가능
-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 허용.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 접수처: 각 도시의 외국인관청
 

* 프랑크푸르트소재 외국인관청(Ordnungsamt)
주소: Rebstöcker Straße 4
60326 Frankfurt am Main
Telefon : +49 (0)69 212 42485
Telefax : +49 (0)69 212 42216
E-Mail: auslaenderbehoerde@stadt-frankfurt.de
Internet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521


※ 유의사항

○ 비자발급 신청 시 각 체류지 소재 외국인관청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처음 독일에 왔을 경우 각 외국인관청에서 의사소통와 업무의 원활을 위해 비자 전문 대행업소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는 방편도 고려하시기 바람

bmkim    503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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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페어(Au-Pair)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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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오페어비자  #AuPair  #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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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어(Au-Pair) 비자 
 

 

 

○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어 기초어학능력 증명서
― 독일어가 모국어인 가족과의 오페어 계약서 또는 (오페어 에이전시를 이용할 경우) 오페어 중개 계약서; 오페어 
   계약서는 아래 링크의 양식 참조
 http://www.arbeitsagentur.de/Dienststellen/besondere-Dst/ZAV/Downloads/AMZ/amz-au-pair-vertrag.pdf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오페어 계약 관계는 최소 6개월, 최대 1년 지속되어야 함
― 오페어 비자는 18 세 이상 26세 이하까지 발급됨
― 비자 신청 시 대사관 직원과 독일어로 짤막한 대화를 하게 됨
― 비자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수속기간은 약 6-8주 소요 
―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참고 :

오페어협회(Gutegemeinschaft Au pair e.V.)에서는 오페어 관련 제반 문제를 상담해 줍니다.
주소 : 오페어협회(Gutegemeinschaft Au pair e.V.)
Godesberger Allee 142-148
53175 Bonn
Tel.: 00149-228-9506120
Fax:: 00149-228-9506199
www.guetegemeinschaft-aupair.de
info@guetegemeinschaft-aupair.de
긴급전화: 0800-111-0-111/-222

bmkim    51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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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구장학생 및 연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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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연구장학생비자  #연구원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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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학생 및 연구원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장학증서 또는 
  초청장(업무와 체류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현재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박사과정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대학졸업 증명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재정증명서류 :
• 초대하는 연구기관의 장학증서 또는
• 파견 연구기관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 또는
• 재직중인 경우, 지난 6개월의 소득증명서 또는 
• 재정보증서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bmkim    497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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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문요리사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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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전문요리사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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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리사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에 있는 고용인측과의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에는 봉급과 사회보험규정 관련 
합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리사자격증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 경력증명서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요리사를 위한 건강검진 결과서 원본 및 사본(권장 사항)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bmkim    48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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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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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영주권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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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 신청자격

가. 독일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한 자

※ 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체류기간의 50%만 합산

나. 최소 60개월 이상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보험회사의 연금

     납부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 독일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24개월 납부이후 신청가능

다. 영주허가 신청일 로부터  최근 3년 이내 180일 이상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독일어 능력 증빙

마. 독일법과 사회규범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2005.1.1 이전에 독일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라. 마. 항 제외 

※ 위 신청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현 노동계약서(무기한 계약)

- 수입증명

  3개월치 소득증명서(Verdienstbescheinigung,고용인),

  영업허가등록(Gewerbeanmeldung 및 손익계산서 Gewinn-Verlust-Rechnung, 자영업자)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최소 B1어학증명서가 있는 경우 발급후 21개월 후, 없는 경우 33개월 후 신청가능. 33개월 이후에 B1 증명서없이 신청할 경우엔 각 관청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함. B1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비자담당자가 직접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 영주권 법률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bmkim    998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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