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보험

독일 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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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취업비자  #독일 취업비자  #독일취업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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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 비자 발급 요건

 

독일 내 연구기관, 기업, 공공단체등에서의 영리 활동에 대해 외국인관청에서 노동계약서에 따른 고용기간 범위 내에서 비자 발급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직업상세서(소정양식 별첨)
- 현 노동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
- 학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사회보험 규정 관련하는 활동에 관한 증명 (Nachweis fü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 파견증명서(주재원의 경우: Entsendungsbrief)
- 이력서(Lebenslauf, 추천 독일어)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서
- 최근 3개월간의 봉급명세서
- 재직증명서

 

 참고사항: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외국인관청에서는 연방노동청에서 승인하는 기간 이상의 비자를 발급할 수 없음
- 연구원으로 독일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연구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안내문 참조
-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허용됨.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가족동반비자’ 안내문 참조
-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를 노동청의 승인 조건하에 18개월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함 
-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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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학생 비자 (Studienvi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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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유학생비자  #유학생  #Studienvisum  #독일유학생비자  #독일 유학생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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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서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또는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또는
  슈페어콘토('슈페어콘토' 안내문 참조)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유학생비자가 있을 시 1년에 120일(전일) 또는 240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 
-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가능
-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 허용.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 접수처: 각 도시의 외국인관청
 

* 프랑크푸르트소재 외국인관청(Ordnungsamt)
주소: Rebstöcker Straße 4
60326 Frankfurt am Main
Telefon : +49 (0)69 212 42485
Telefax : +49 (0)69 212 42216
E-Mail: auslaenderbehoerde@stadt-frankfurt.de
Internet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521


※ 유의사항

○ 비자발급 신청 시 각 체류지 소재 외국인관청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처음 독일에 왔을 경우 각 외국인관청에서 의사소통와 업무의 원활을 위해 비자 전문 대행업소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는 방편도 고려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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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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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영주권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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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 신청자격

가. 독일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한 자

※ 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체류기간의 50%만 합산

나. 최소 60개월 이상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보험회사의 연금

     납부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 독일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24개월 납부이후 신청가능

다. 영주허가 신청일 로부터  최근 3년 이내 180일 이상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독일어 능력 증빙

마. 독일법과 사회규범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2005.1.1 이전에 독일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라. 마. 항 제외 

※ 위 신청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현 노동계약서(무기한 계약)

- 수입증명

  3개월치 소득증명서(Verdienstbescheinigung,고용인),

  영업허가등록(Gewerbeanmeldung 및 손익계산서 Gewinn-Verlust-Rechnung, 자영업자)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최소 B1어학증명서가 있는 경우 발급후 21개월 후, 없는 경우 33개월 후 신청가능. 33개월 이후에 B1 증명서없이 신청할 경우엔 각 관청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함. B1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비자담당자가 직접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 영주권 법률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bmkim    998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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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동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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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동반자비자  #동반비자  #배우자비자  #가족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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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여권 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개인당 9m2의 거주면적이 입증이 되어야 함)

- 자녀의 기본증명서

- 남편/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독일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결혼증명서 (Heiratsurkunde)만 제출

- 재정증명서 (독일에 체류중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참고사항:

 

- 각 외국인관청의 담당자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 독일에 입국한 이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 체류허가신청 전 거주하시는 지역 Buergeramt 또는 Rathaus에 전입신고(Anmelden)를 해야함.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후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에서 한글 본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로 입국하신 후 위에 증명서는 공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시거나 주재공관에서 번역/인증을 받아야함

bmkim    539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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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학연수비자 (Visum für Sprach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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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어학비자  #어학연수  #어학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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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1.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1.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3.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1. 유학비자 종류

  1.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2.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3.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4.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5.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6.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7.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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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ftpflichtversicherung 독일 대물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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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6.12
#독일보험  #보험  #보험가입  #독일대물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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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eck24.de/haftpflichtversicherung/

 

Check24 에 접속하여 가족상태를 체크하고 Privathaftpflicht 클릭.

 

생년월일과 우편번호 입력 후 검색.

 

비교를 원하는 계약들을 선택후 vergleichen 클릭.

 

각 보험별 조건을 비교후 가장 본인에게 맞는 회사로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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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에 필요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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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1.18
#독일생활  #독일보험  #Hausratversicherung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변호사보험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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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책임보험(Hausratversicherung)

화재, 폭발, 누수, 태풍, 우박, 도둑 등으로 인하여 임차 주택 및 주택의 일부로 간주 되는 물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택 임차계약 체결 시 임대주가 동 보험의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을 들었다 해도 피해 물건의 영수증이 있어야 보험이 지불을 하니 중요한 물건의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 안의 200kg 이상 무게의 세이프(금고) 가 있으면 보험 배상 금액이 증가한다.

□ 제3자 대물손상 책임 보험(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집을 제외하고 본인 및 가족의 실수로 인하여 제3자의 인명, 재산 등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1년에 30~200유로까지 다양하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액의 유무에 따라, 최고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보험 회사와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일인보험인지 가족 보험인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

□ 유리보험(Glasversicherung)

독일에서는 유리 파손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유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 열쇠보험

독일인들은 개개인이 많은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에서 열쇠는 대체로 고가로 분실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 열쇠 분실 시 모든 입주자의 열쇠를 일괄 교체하여 주도록 되어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경우 열쇠 보험사에서는 신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준다.

□ 법률보험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변호사 비용은 높은 편이다. 또한 작은 문제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법률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의 이주정착 가이드 (kotra 국가정보 - 독일, 2013. 12. 2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mkim    637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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