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거주하려면 '꼭 ' 필요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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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9.20
#독일비자
#유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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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비자
#워킹홀리데이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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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가기고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게 내가 어떤 비자로 독일에 갈 수 있을까? 였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독일에서 비자받을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서 독일로 출발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받기가 쉬웠는데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독일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니 2주정도 걸린다는 비자가 1주일 정도에 금새 비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독일에서 지내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워킹홀리데이비자
먼저 대부분 제 또래인 대학생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워킹홀리데이비자입니다.
일을 하면서 여행이라든지 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기에 아주 좋은 비자인데요
만 18세에서 30세인 사람이 최대 1년이고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어요.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독일에서 받을 때는 베를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니 현지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 받으 실분은
이 점 참고해주시구요.
저는 한국에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자를 받아서 가시길 추천해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증명사진, 은행 잔고증명서(잔고 최소 2000유로), 거주지신고 증명서, 보험증명서(책임보험,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장금액이 모두 30,00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가 있습니다.
2. 어학비자
두번째 어학비자 입니다.
독일어를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오신 분에거 맞는 비자입니다.
최대 2년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학비자 기간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보증서나 슈페어 콘토,어학원 등록증(보통 3개월 정도 등록해서들 가시던데 비자를 내주는 직원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서 애매해요),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가 있습니다.
3. 유학준비비자
유학비자를 받기전 준비과정을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보증서나 슈페어 콘토,어학원 등록증,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졸업, 수능, 경우에 따라 대학교 성적, 영문 졸업(재학)증명서가 있습니다.
4. 유학비자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배우자나 만18이하의 자녀 동반이 허용되고, 어학비자와 달리 유학비자는 일정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료 서류로는 신청서,여권,증명사진,거주지신고 증명서,보험증명서,재정보증서,영문 대학 졸업(재학)증명서,독일대학 입학허가서가 있습니다.
5. 오페어(Au-Pair) 비자
만 18세에서 24이하의 사람이 독일 가정에서 숙식제공받고 일정 시간 집안일을 도우면서 어학도 하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여권,증명사진,오페어계약서,보험증명서,기초어학능력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비자로는 연구장학생비자, 가족동반비자,전문요리사비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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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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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9.20
#독일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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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독일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할 때 남겨 두었던 취업비자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취업비자=거주허가서 Aufenthaltserlaubnis
흔히들 ‘취업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독일에서는 ‘거주허가서’입니다.
저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0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비자만료 2달을 남겨놓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고용사유서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한 번 경고를 받고(즉, 취업비자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변호사가 관청으로 받았어요 ㅠㅠ)
지인의 도움으로 고용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제출, 변호사가 관청에 제출. 취업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Tip. 비자 신청 후 대략 6~7주 정도 소요되니 감안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만약, 비자가 끝났을 경우 임시비자를 신청하세요.
저의 경우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워킹비자가 끝나버렸는데요.
비자신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비자를 다시 발급해야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용사유서 Arbeitsplatzbeschreibung – 중요
흔히들 '편지 Brief' 라고 하는 이 고용사유서에 따라 비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됩니다.!!
변호사나 회사에서 써주는 사유서를 아래 자료들과 함께 보내는데, 주변에 보면 개인이 써서 통과한 사람들도 있는데
드물고 대부분 회사 내에서 사유서를 써주거나, 변호사가 써준 사유서를 보냅니다.
1)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 사람만 다를 수 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능통하다.
어떠한 성격이 일 하는데 꼭 맞다 .' 등
**크게 A,B,C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A. Kurze Vorstellung des Unternehmens
>> 회사에 관한 짧은 소개
B. Arbeitsplatzbeschreibung, Tatigkeitsanforderungen.
>> 회사에서 하는 일
C. Argumente fur die langfristige Anstellung von Frau/Herr 본인이름
>> 내가 회사에 적합한 이유
2) 월급
생활하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받는 액수여야 합니다.
(세금 포함값 Brutto으로 대략 2300 이상이면 무난할 듯)
2. 의료보험가입증명서 Krankenversicherungmitgliedsbescheinigung
등록된 의료보험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노동계약서 Arbeitsvertrag
4. 거주임차계약서 Amtliche Meldebestaetigung fuer die Anmeldung
집 등록하면 받게 되는 서류. 이미 올려놓은 집 등록 파트를 참고하세요
5. 여권사본 + 현재 소유비자(ex. 어학비자, 워킹비자 등)
6. 졸업증명서(영어번역)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7.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아요.
집이 등록된 Amt(관청)로 부터 편지 발송 됩니다.
8. 성적증명서(영어번역) –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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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시 취업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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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21
#독일취업비자
#독일비자
#회사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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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이직자리를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ㅠㅠㅠㅠ
어렵게 받은 비자인데 받은지도 얼마안됐고 마음이 착잡하고 안좋네요ㅠㅠ
다른 구직공고를 보는데 노동허가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하여
이조차도 넣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답답합니다ㅠㅠ
----------
->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노동청 허가 취득 과정을 처음부터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2년간 같은 직장에, 혹은 총 3년간 독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셔야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면제됩니다.
>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비자 추사츠 블라트의 문구대로입니다. 이 회사에 일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다면, 네.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비자 자체가 종료됩니다. 추사츠 블라트를 읽어보셔요.
>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비자 취득 목적이 종료되어, 비자가 끝나버리는 경우, 추가적인 기간은 외국인청과 상의하셔서 임시비자라든가, 구직비자라든가 (대졸자의 경우 가능)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능한 그런데, 아직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리를 찾는게 유리한데요... (원칙적으로 내어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지라)
>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언제나 한국 가시기 전에는 압멜덴 (더 이상 독일에 살지 않습니다) 하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굳이 문제가 생기실 여지는 없답니다.
--상기 글 보고 문의 점이 있는데요, 취업비자에 특정 회사명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직 가능한가요 그러면? ㅠ 감사합니다.
---특정 회사에 제한 되지 않은 취업 비자는, 추사츠 블라트에 "취업이 허가되어 있음" 이라고만 (회사명 없이) 적혀 있습니다. 비EU시민의 경우, 모든 취업비자는 제한이 걸린 비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제한은 최소 2년 같은 직장, 혹은 총 3년 이상 독일에서 세금/연금을 넣은 이후에, 다음 비자/거주증 연장시점에서 그 제한을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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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취업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독일 취업비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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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07
#독일취업
#독일취업비자
#플로리스트
#독일플로리스트아우스빌둥
#아우스빌둥
#플로리스트유학
#독일생활
#베를린생활
#Ausbildung
#독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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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가비입니당:-)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용:-)
아쭈비때는 왤케 시간이 안 가나 했는데
지금은 휵휵 잘만 지나가요 시간이..
요번에는 취업비자를 받은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일단 저는 3번째 시험을 보고
바로 직장을 찾았어요.
그니깐 졸업 전에
이미 계약서를 썼습니당•.•
공백 없이 일을 하려면
계산을 아주 잘~~~해야되요!
일단 시험 끝날 쯤 해서 비자청예약을 해둬야 시간 낭비가 없어요!
비자 예약 방법은 아래 링크!!
취업비자 아우스빌둥 비자와 동일!!
베를린 비자 예약하기/비자예약시스템/베를린비자/아우스빌둥비자/비자예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자 예약하는 법을 알려 드릴께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밑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
m.blog.naver.com
공백이 있어도 물론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보험이 젤 걱정이였어요!
학생 신분이거나 아쭈비 신분이면
보험이 싸요!
즉 졸업을 하면 보험이 배로 비싸져요;
회사와 반반 냈던 보험비가
나 혼자서 내야되고
근데 또 그걸 배로 내야되니깐 ㅠㅜ
그리고 내년엔 마이스터 슐레를
갈 생각이 있어서
바로 취업하기로 결정했어요!
3번째 시험보기 전에 일단
모든 서류를 준비해 뒀어요!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으니
시간도 정신도 없을 듯해서..
뭐 특별한건 없었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상 받은거
등등
나를 어필할 만한 걸로
지원서를 썼어요!
물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쓸때
엄청 정성드려서 만들었어요ㅋㅋ
그리고 휴가를 썼어요!
3번째 시험 끝나는 주에
1주일!!!!
저에겐 저 1주일이 젤 바빴던것 같아요
지원서 넣고 (직접 다녔어요)
프로베아르바이트 하고
다행히 프로베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사장님께서 꽃다발을 주시며
같이 일해보자고 ㅠㅜ
연봉이랑 일하는 시간
등등을 간단히 얘기하고
계약서 만들 시간을 달라고하셔서
그 다음주에 잠깐 와서 싸인하기로!
그래서 저는 비자청에 내야되는 서류를
사장님께 먼저 드리고
이게 있어야 9월달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계약서 쓰러오는날 까지 작성해 달라!!
요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다행히 외국인 직원이 많은 가게라
당연히 써주신다고^^
그 다음주에 잠깐 가서 계약서 쓰고
서류와 사장님이 비자청에 써주신
편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신경써 주시니 완전 감동
편지 내용은 꼭 내가 필요하다..
이 가게에.....힝
깔끔 하게 준비된 서류 들고
예약한 시간에 비지청방문!
결과는 졸업시험 끝나고
졸업장을 들고 오라고;;
제가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오래 걸릴거란 생각에 마지막 시험을 2주 앞두고 비자테민을 잡았어요!
적어도 한달은 넘게 걸릴것 같아서ㅠㅜ
졸업장이 없어 빠꾸 먹었는데!
베암터가 졸업시험 끝나고
졸업장이랑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자기내들이 연락을 주겠다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면 되나용?
비자청 주소로 그냥 보내면 된다고!!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졸업시험이 끝난 다음날!
합격했다는 증명서?
합격 증명서 복사본
회사에서 써준 서류 2장과
사장님이 써주신 편지
학교 졸업 성적표 복사본
이렇게 편지를
einschreiben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식을 보러온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동안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베를린으로 돌아왔는데..
아무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비자청 방문!
한 한시간 정도 기다려서
베암터랑 얘기를 나눴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이메일로 연락이 갈꺼라고+.+
그랭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2주 뒤에도 연락이 없어서
베를린에 사는 동생이 알려준
비지청 이메일로 연락을 했는데!!!
바로 답장이 왔어요!!!!!
(비자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주소로연락했어요!)
이메일 보냈다고 다시 확인해 보라고!
확인을 해보니 진짜 와있어 ㅋㅋㅋㅋ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비자청으로•.•
Wartenummer는 안 주고 그냥
Öffnungszeiten에 와서
번호표 받으라고;;
비자청이 늦게 까지
일하는날 1시쯤 갔는데
사람이 거의 없다!!
줄도 안 서고 베암터 접선:-)
필요한 서류 보여주고 바로 비자나옴요
ㅋㅋㅋㅋㅋㅋㅋ
2020년까지!!!
2020년이 오긴 하는구나...
취업비자 3년 받았습니당^^
일단 비자 걱정이 끝나서
너무 좋아요!!!!!!
취업비자나 아우스빌둥비자
둘 다 필요한 서류가
똑같아요!
하나 다른건! 취업비자는
Kontostand를
Nachweisen 안 해도 된다는거에요!
왜냐면 이제 안정되고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는것! 요것 때문이에요!!
아우스빌둥은 월급을 받지만
한달 생활이 불가능한 돈이라
월급 외에 한국에서 돈을 받는다,
나는 월급이 적어도
콘토에 돈이 넉넉히 있다!
이걸 보여줘야해요.
일단 저는 취업비자를 받아서
9월1일부터 정식 출근을 했답니다:-)
[출처] [독일취업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독일 취업비자 받기!|작성자 꽃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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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자 취득후 국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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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1.29
#독일체류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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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세금
#가족동반비자
#세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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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초 독일 에센지역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독일에 먼저 들어가서 블루카드 진행해서 취득후 가족들을 부를 생각인데요...그럴경우 가족 동반 비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한국에서 하던 일이 있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정도 마무리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가족 동반으로 비자를 취득 이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1년정도 있다 다시 독일로 와도 괜찮을지요?
독일의 경우 세금이 많아 제가 블루카드 진행하면서는 세금 class 1 로 진행하다 아내 가족 동반 취득후 class 3으로 변경후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서 1년정도 있다가 다시 독일로 와도 괜찮을지요?
세금 등급 변경만 아니면 아내가 모두 마무리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class 1과 class3의 세금으로 인해 총 연봉 대비 10% 정도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 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혹시 경험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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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받고 일하다가 비자 만료전에 일을 관두면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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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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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1년받고 일하다가 사정사 6개월만 일하고 관두게 되면
관두고 얼마만에 출국해야하나요?
일을 관두는 순간 비자도 같이 종료될거같은데, 불법체류신세가 되기전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댓글모음
-사실은 일을 관두실때 노동비자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상 맞지만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오랫동안 불법체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취업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연계되어 발급이 되어 있으면 (취업비자 관련 증에 회사명이 적혀나옵니다) 얼록말님 말씀처럼, 고용종료와 동시에 비자도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머무를려고 하면 따로 거주비자신청을 또 해야 하는데,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비 및 의료보험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 받으면 의료보험도 함께 처리됩니다)
전제가 6개월 일한 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종료이전 24개월간에 실업보험이 6개월 납부되어 있으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청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허가 연장을 해 줄것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학원등록하여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실업보험 수급 끝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는 뭐 잘 숨어 있으면 사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못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EU 경계 (아니면 쉥엔이라고 해 둘까요?)를 벗어날때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체포되어 추방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입니다.
6개월 실업보험 납부된 후 3개월 실업급여를 타는 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으니, 고용관계종료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동청에 미리 구직자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거주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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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비자와 안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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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문답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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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워홀비자로 독일에 온지 10일되었네요
방을 구하다가 보니 안멜둥이 안되는 집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안멜둥을 안했을때.워홀비자가 끝난 후 독일기업으로 취업을 하거나
독일에 취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멜둥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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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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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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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 비자 발급 요건
독일 내 연구기관, 기업, 공공단체등에서의 영리 활동에 대해 외국인관청에서 노동계약서에 따른 고용기간 범위 내에서 비자 발급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직업상세서(소정양식 별첨)
- 현 노동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
- 학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사회보험 규정 관련하는 활동에 관한 증명 (Nachweis fü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 파견증명서(주재원의 경우: Entsendungsbrief)
- 이력서(Lebenslauf, 추천 독일어)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서
- 최근 3개월간의 봉급명세서
- 재직증명서
○ 참고사항: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외국인관청에서는 연방노동청에서 승인하는 기간 이상의 비자를 발급할 수 없음
- 연구원으로 독일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연구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안내문 참조
-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허용됨.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가족동반비자’ 안내문 참조
-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를 노동청의 승인 조건하에 18개월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함
-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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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학생 비자 (Studienvi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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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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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비자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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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서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또는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또는
슈페어콘토('슈페어콘토' 안내문 참조)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유학생비자가 있을 시 1년에 120일(전일) 또는 240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
-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가능
-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 허용.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 접수처: 각 도시의 외국인관청
* 프랑크푸르트소재 외국인관청(Ordnungsamt)
주소: Rebstöcker Straße 4
60326 Frankfurt am Main
Telefon : +49 (0)69 212 42485
Telefax : +49 (0)69 212 42216
E-Mail: auslaenderbehoerde@stadt-frankfurt.de
Internet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521
※ 유의사항
○ 비자발급 신청 시 각 체류지 소재 외국인관청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처음 독일에 왔을 경우 각 외국인관청에서 의사소통와 업무의 원활을 위해 비자 전문 대행업소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는 방편도 고려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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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구장학생 및 연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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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연구장학생비자
#연구원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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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학생 및 연구원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장학증서 또는
초청장(업무와 체류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현재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박사과정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대학졸업 증명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재정증명서류 :
• 초대하는 연구기관의 장학증서 또는
• 파견 연구기관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 또는
• 재직중인 경우, 지난 6개월의 소득증명서 또는
• 재정보증서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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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문요리사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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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전문요리사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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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리사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에 있는 고용인측과의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에는 봉급과 사회보험규정 관련
합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리사자격증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 경력증명서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요리사를 위한 건강검진 결과서 원본 및 사본(권장 사항)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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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동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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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동반자비자
#동반비자
#배우자비자
#가족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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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여권 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개인당 9m2의 거주면적이 입증이 되어야 함)
- 자녀의 기본증명서
- 남편/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독일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결혼증명서 (Heiratsurkunde)만 제출
- 재정증명서 (독일에 체류중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참고사항:
- 각 외국인관청의 담당자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 독일에 입국한 이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 체류허가신청 전 거주하시는 지역 Buergeramt 또는 Rathaus에 전입신고(Anmelden)를 해야함.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후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에서 한글 본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로 입국하신 후 위에 증명서는 공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시거나 주재공관에서 번역/인증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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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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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워킹홀리데이
#워홀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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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협약이 체결되어 2009년 4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 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독일에 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관광취업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 :
● 만18세이상30세이하(비자신청시점기준)
● 대한민국 국적
● 자녀동반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
● 완벽하게기재및서명한비자신청서1부(홈페이지출력가능)
●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 매(3.5 x 4.5cm), 6 개월 이내촬영
●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또는 통장
● 보험계약서 (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0.000.000)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되어 있어야 한다.
1.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2.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3.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 최소 30.000 유로)
– 보험은독일체류기간내내유효해야한다.
2016 년 04 월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 60 유로이며, 비자신청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 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 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 되 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증명서 불필요)
기타 유의사항: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5 일 소요된다.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 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을 신청할 수 없다.
독일에서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지 고용지원센터 (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에 일자리 알선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예):
● www.monster.de
● www.stellenanzeigen.de ● www.JobScout24.de
● www.jobs.de
위의 인터넷 사이트는 독일어로만 운영된다.
독일어 구사능력은 현지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독일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밖에도 한국 외교통상부의 Working Holiday Info Center 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www.wh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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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학연수비자 (Visum für Sprachkurs)
(2) - (0)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어학비자
#어학연수
#어학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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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
유학비자 종류 -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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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업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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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사업자비자
#독일사업하기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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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비자
자격요건
- 특별한 지역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할 경우
- 충분한 자금 (자영업자 본인의 자금 또는 투자를 받은 금액)
블루카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독일에 오시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에 우선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에 도착하신 뒤 거주지 등록 (위에 링크한 포스팅 참조!)을 하세요. 거주지 등록을 하시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또한 방문예약을 미리 하셔야 하고요.
방문 당일에는 다음의 서류를 가져오셔야 한대요: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 관련 규정은 위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사업 구상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 본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고용의 규모 및 직렬을 명시한 구체적 계획서(대략적 기간도 명시)
- 본인의 사업이 어떻게 혁신과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설명할 것(해당 사항이 적용될 경우)
- 상세한 이력서(자격증 및 학위 증명서를 첨부할 것.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거쳐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자격에 대한 공식 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사업자로서의 경력에 대한 추천서 또는 증명서류 및 설명서
- 예상 투입 자금에 대한 서류(업자 본인의 자산에 대한 서류(은행 관련 서류, 은행의 인증서(confirmation), 융자/투자 금액 명시 계약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창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고 초기 자본금은 25000€ 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초기 자본금이 높을수록 비자는 더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 노동비자가 나오면 나머지 가족들은 동반비자로 함께 비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실제 자본금과 대표자 월급측정이 중요 합니다. 한 가족이 생활을 할수 있는지 여부가 비자를 나오는 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노동비자를 취득후 60개월 연금과 세금을 내시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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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정리 - 취업비자,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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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비자
#취업비자
#블루카드
#Bluecard
#Blauekarte
#Aufenthaltstitel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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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취업비자 (Aufenthaltstitel)
1. 발급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상태"여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은 다음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독일은 수입이 없는 빈곤층, 아직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는 척만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최저생활비를 꽤나 많이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 와서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이 비EU 국가들의 사람들은 더더욱.
꼭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고, 계약서에 근무날짜, 계약기간, 연봉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 우선 회사에서 비자발급 진행합니다. 본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비자가 없으면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EU국민을 채용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EU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관련한 레터를 회사가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 사람은 한국어/일본어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과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는 레터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어떤식으로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는 레터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써주는 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본인의 거주 주소등록 (Anmeldung)을 해야합니다. 즉 독일에서 살 곳이 없으면 비자가 안나옵니다. 친구 집에서 살든, 월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고 정식으로 주소가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험, 은행, 기타 공문 서류들이 모두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우편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실 주소로는 거주등록 안됨)
- 비자 승인이 나면 본인이 직접 외국인 관리 사무소 (Auslaenderbehoerde) 에 가서 발급 받은 비자를 픽업해야 합니다.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 잡아줍니다). 대부분 예약이 없으면 일처리를 안해줍니다.
- 참고로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입국하셔서 회사와 같이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도 찾아야되고, 거주등록도 해야되니까요. 독일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 뛰어야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 거주등록, 비자발급까지 포함해서 총 수수료 약 100 유로 (약 1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
3. 기타 확인 사항
- 위 내용은 국적이 한국인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인 경우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알바, 파트타임, 인턴 등은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시작 날짜가 2월 1일인데 비자발급이 그 전에 안될 것 같다면? 비자 발급 전 "이 사람의 노동을 X년간 허가합니다" 라는 레터가 회사로 날아옵니다. 즉, 아직 발급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일단 허락은 해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발급된 상태여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
독일은 한국과 여권용 사진 규격이 다릅니다. 독일가서 새로 찍으셔야 합니다. 쇼핑몰, 지하철역 안이나 근처에 사진 부스가 꽤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진 스튜디오 가셔서 찍지 마시고 꼭 사진 부스에서 찍으세요 (우리나라 만큼 잘 찍지도 못하고 가격은 무지 비싸다고 함) 독일과 한국도 이제 여권 사진 사이즈가 같다고 하네요. 가로x세로 3.5x4.5 (cm) 사이즈의 증명사진이면 됩니다.
■ 블루카드 (Blue Card / Blaue Karte)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_+ VIP용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혜택
- 독일 회사에 취업 가능
- 유효기간 4년 (일반 취업비자는 보통 1~3년). 근로계약 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엔 유효기간이 근로계약기간+3개월로 설정됨
- 계속 일할 경우 연장 가능
- 33개월 이상 독일에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없음 (일반 취업비자는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 독일어 능력 검증 B1 또는 그 이상을 획득할 경우 21개월만 살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
- 독일에서 18개월 거주한 이후에는 다른 EU국가에서 거주 가능
-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친척은 독일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할 수 있음
- 배우자의 경우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 비자 발급 가능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소지자 본인이 한국인이면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없음)
가장 큰 혜택은 영주권이 엄청 빨리 나온다는 것과 배우자가 취업비자 없이도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ㄷㄷㄷ
2. 발급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독일 대학 또는 독일 대학에 준하는 전공을 한 자 (한국 대학도 인정됩니다)
- 독일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일 경우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관련 전문직의 경우엔 37,128 유로 이상)
- 나이제한은 없음
즉, 독일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이거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하구요. 그 외에는 일반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이어야 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받는 연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연봉 47,600 유로 이상 받으시는 분이라면 독일로 가실 땐 더 받으실 수 있고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한국에 비해 워낙 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력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대신 전공이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취업비자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학 전공, 전문 능력 관련 증명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블루카드 관련 잡설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직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인력 유출해 나간다고 다른 나라에선 불평불만인 모양이지만...).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확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특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한 점에서 많은 독일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온라인/모바일 관련 업계에서는 모두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고 있고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회사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혼자 일하실 게 아니면 모든 업무는 팀웍이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독일 회사에서는 영어는 못해도 독일어는 해야함). 발음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문장 구조나 단어가 네이티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문제점, 생각 등을 정확히 전달할 정도면 됩니다.
5. 필요서류
- 작성 완료된 블루카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관련규정은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대학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해오셔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의 향후 고용주가 작성한 외국인고용증서("Ausländerbeschäftigung")를 제출하셔야 해요.
- 독일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증서, 현재 거주지 관련 소비내역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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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솔직 사용 후기(장단점)/정품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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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 dyson - 2019.09.30
#다이슨
#에어랩
#dyson
#다이슨드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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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엄마가 뭐 산다고 할때
웬만하면 응 사~사줄까~?하는데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사고싶다고 할때는
그건 좀 오바아냐?
무슨 드라이기가 60만원이야;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모이기는 자식없다고(?)^^ㅎ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쓰고부터
자기는 미용실을 안간다며...
그리고 머리결도 안상한다며....
극찬에 극찬을 한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엄마도 자기 이제 이거 사면
미용실에서 파마 안한다고
100번 말하고 구매
다이스 에어랩 스타일러는
스무드 앤 컨트롤
볼륨 앤 쉐이프
컴플리트
이렇게 3종류가 있다.
스무드 앤 컨트롤은
두껍고 다루기 힘든 모발,
볼륨 앤 쉐이프는
얇고 힘없는 모발,
컴플리트는 모든 모발이다.
차이는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가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컴플리트는 다 들어가있음~
이왕 사는거면 몇만원 차이 안나니
그냥 컴플리트 사는걸 추천...
부품을 낱개로 안팔아서 나중에
컴플리트 사고싶으면 새로 사야함ㅠ
워낙 직관적이라
설명서를 안봐도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봤더니
필터 청소도 한번씩 해줘야하는걸
알 수 있었다ㅎ
설명서 보기전엔 이걸
어디에 쓰는건가 싶었는데
필터 청소기ㅎ
구멍에 맞게 끼우면
챡!하고 잘 붙는다.
막끼우다가 플라스틱 한조각이라도
깨질까봐 조심조심...
원래 다이슨 드라이기는
헤드가 동그란데 이건 길쭉~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에 있는건
드라이기 전용으로 나온 것 보다
바람이 약하다곤 하는데
원래 집에 있던게 워낙 꼬른거라 그런지
이것도 충분히 강하다고 느껴짐...
원래꺼보다 훨씬 잘마름
이건 머리 긴사람들이 하면 좋을듯..
아마 이 롤이 제일 유명할듯?
난 단발이라 많이 쓸일은 없지만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쓰겠지~
후기보니까 이걸로 드라이하니
컬이 엄청 자연스럽...
단발은 이걸 더 많이 쓴다.
쭉쭉 빗으면 잘펴짐ㅎ
똑같이 생긴 빗이
회색, 핑크색 색만 다른줄 알았는데
빗의 강도가 다름;
회색은 몰랑몰랑 핑크색은 딱딱
빗이 요리조리 방향도 틀어진다.
단발들이 가장 필요한건 이거!
씨컬펌을 해도
안쪽이 아니라 자갈치같이
밖으로 뻗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하나면 쓱쓱 예쁘게 말림
미용실갈일 진짜 없을듯...
씨컬펌도 이젠 안녕ㅎ
빗으로 일단 쓱쓱 빗어줌
물에 빠진 생쥐st
처음엔 그냥 드라이기로 쓱쓱 말려주고
좀 말랐다 싶으면 헤드 바꿔서 빗어준다.
안쪽으로도 빗어주고~
그리고 아래는 롤빗으로 빗으면서 말아주니
불쌍한 생쥐에서 멋부린 생쥐로 변신~
단발이라 꾸불꾸불하게 할일은 많이 없지만
앞쪽에 몇가닥만 해줘도 미용실에서
드라이 받은것 같이 자연스럽고 좋다!
다음에 머리기르면 해보는걸로~
[장점]
- 생각보다 가볍
- 기능 최고
- 시간 절약
(다 말리고 고데기 안하고 말리면서 손질)
- 쉬운 사용법
- 머리카락이 덜상함
(무슨 원리인진 모르겠지만 머리결이 좋아짐;)
[단점]
- 가격
- 그립감은 생각보다 별로
- 부피가 큼
그래도 앞으로 미용실가서
파마를 안할생각하면 저렴할지도...?
장기적으로 봤을땐 괜찮은거같다.
나도 독립하면 살듯^^;
고가의 제품일수록
국내 AS가 확실하게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는게 중요...
▼ 다이슨 공식홈페이지에서 제품 등록하기▼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의
코드 쪽을 확인하면 이런 택이 달려있다.
코드번호를 홈페이지에서 입력하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입력하면 정품등록 끝!
정품등록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카톡도 온다.
그리고 메일로도 옴~
고장나도 AS 걱정없다!
결론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가격값 한다ㅎ
독립하면 나도 사야지...
보통 엄마가 뭐 산다고 할때
웬만하면 응 사~사줄까~?하는데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사고싶다고 할때는
그건 좀 오바아냐?
무슨 드라이기가 60만원이야;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모이기는 자식없다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