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취업비자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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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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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독일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할 때 남겨 두었던 취업비자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취업비자=거주허가서 Aufenthaltserlaubnis
흔히들 ‘취업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독일에서는 ‘거주허가서’입니다.
저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0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비자만료 2달을 남겨놓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고용사유서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한 번 경고를 받고(즉, 취업비자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변호사가 관청으로 받았어요 ㅠㅠ)
지인의 도움으로 고용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제출, 변호사가 관청에 제출. 취업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Tip. 비자 신청 후 대략 6~7주 정도 소요되니 감안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만약, 비자가 끝났을 경우 임시비자를 신청하세요.
저의 경우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워킹비자가 끝나버렸는데요.
비자신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비자를 다시 발급해야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용사유서 Arbeitsplatzbeschreibung – 중요
흔히들 '편지 Brief' 라고 하는 이 고용사유서에 따라 비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됩니다.!!
변호사나 회사에서 써주는 사유서를 아래 자료들과 함께 보내는데, 주변에 보면 개인이 써서 통과한 사람들도 있는데
드물고 대부분 회사 내에서 사유서를 써주거나, 변호사가 써준 사유서를 보냅니다.
1)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 사람만 다를 수 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능통하다.
어떠한 성격이 일 하는데 꼭 맞다 .' 등
**크게 A,B,C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A. Kurze Vorstellung des Unternehmens
>> 회사에 관한 짧은 소개
B. Arbeitsplatzbeschreibung, Tatigkeitsanforderungen.
>> 회사에서 하는 일
C. Argumente fur die langfristige Anstellung von Frau/Herr 본인이름
>> 내가 회사에 적합한 이유
2) 월급
생활하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받는 액수여야 합니다.
(세금 포함값 Brutto으로 대략 2300 이상이면 무난할 듯)
2. 의료보험가입증명서 Krankenversicherungmitgliedsbescheinigung
등록된 의료보험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노동계약서 Arbeitsvertrag
4. 거주임차계약서 Amtliche Meldebestaetigung fuer die Anmeldung
집 등록하면 받게 되는 서류. 이미 올려놓은 집 등록 파트를 참고하세요
5. 여권사본 + 현재 소유비자(ex. 어학비자, 워킹비자 등)
6. 졸업증명서(영어번역)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7.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아요.
집이 등록된 Amt(관청)로 부터 편지 발송 됩니다.
8. 성적증명서(영어번역) –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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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시 취업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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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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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이직자리를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ㅠㅠㅠㅠ
어렵게 받은 비자인데 받은지도 얼마안됐고 마음이 착잡하고 안좋네요ㅠㅠ
다른 구직공고를 보는데 노동허가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하여
이조차도 넣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답답합니다ㅠㅠ
----------
->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노동청 허가 취득 과정을 처음부터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2년간 같은 직장에, 혹은 총 3년간 독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셔야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면제됩니다.
>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비자 추사츠 블라트의 문구대로입니다. 이 회사에 일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다면, 네.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비자 자체가 종료됩니다. 추사츠 블라트를 읽어보셔요.
>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비자 취득 목적이 종료되어, 비자가 끝나버리는 경우, 추가적인 기간은 외국인청과 상의하셔서 임시비자라든가, 구직비자라든가 (대졸자의 경우 가능)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능한 그런데, 아직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리를 찾는게 유리한데요... (원칙적으로 내어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지라)
>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언제나 한국 가시기 전에는 압멜덴 (더 이상 독일에 살지 않습니다) 하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굳이 문제가 생기실 여지는 없답니다.
--상기 글 보고 문의 점이 있는데요, 취업비자에 특정 회사명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직 가능한가요 그러면? ㅠ 감사합니다.
---특정 회사에 제한 되지 않은 취업 비자는, 추사츠 블라트에 "취업이 허가되어 있음" 이라고만 (회사명 없이) 적혀 있습니다. 비EU시민의 경우, 모든 취업비자는 제한이 걸린 비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제한은 최소 2년 같은 직장, 혹은 총 3년 이상 독일에서 세금/연금을 넣은 이후에, 다음 비자/거주증 연장시점에서 그 제한을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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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취업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독일 취업비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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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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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가비입니당:-)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용:-)
아쭈비때는 왤케 시간이 안 가나 했는데
지금은 휵휵 잘만 지나가요 시간이..
요번에는 취업비자를 받은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일단 저는 3번째 시험을 보고
바로 직장을 찾았어요.
그니깐 졸업 전에
이미 계약서를 썼습니당•.•
공백 없이 일을 하려면
계산을 아주 잘~~~해야되요!
일단 시험 끝날 쯤 해서 비자청예약을 해둬야 시간 낭비가 없어요!
비자 예약 방법은 아래 링크!!
취업비자 아우스빌둥 비자와 동일!!
베를린 비자 예약하기/비자예약시스템/베를린비자/아우스빌둥비자/비자예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자 예약하는 법을 알려 드릴께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밑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
m.blog.naver.com
공백이 있어도 물론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보험이 젤 걱정이였어요!
학생 신분이거나 아쭈비 신분이면
보험이 싸요!
즉 졸업을 하면 보험이 배로 비싸져요;
회사와 반반 냈던 보험비가
나 혼자서 내야되고
근데 또 그걸 배로 내야되니깐 ㅠㅜ
그리고 내년엔 마이스터 슐레를
갈 생각이 있어서
바로 취업하기로 결정했어요!
3번째 시험보기 전에 일단
모든 서류를 준비해 뒀어요!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으니
시간도 정신도 없을 듯해서..
뭐 특별한건 없었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상 받은거
등등
나를 어필할 만한 걸로
지원서를 썼어요!
물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쓸때
엄청 정성드려서 만들었어요ㅋㅋ
그리고 휴가를 썼어요!
3번째 시험 끝나는 주에
1주일!!!!
저에겐 저 1주일이 젤 바빴던것 같아요
지원서 넣고 (직접 다녔어요)
프로베아르바이트 하고
다행히 프로베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사장님께서 꽃다발을 주시며
같이 일해보자고 ㅠㅜ
연봉이랑 일하는 시간
등등을 간단히 얘기하고
계약서 만들 시간을 달라고하셔서
그 다음주에 잠깐 와서 싸인하기로!
그래서 저는 비자청에 내야되는 서류를
사장님께 먼저 드리고
이게 있어야 9월달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계약서 쓰러오는날 까지 작성해 달라!!
요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다행히 외국인 직원이 많은 가게라
당연히 써주신다고^^
그 다음주에 잠깐 가서 계약서 쓰고
서류와 사장님이 비자청에 써주신
편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신경써 주시니 완전 감동
편지 내용은 꼭 내가 필요하다..
이 가게에.....힝
깔끔 하게 준비된 서류 들고
예약한 시간에 비지청방문!
결과는 졸업시험 끝나고
졸업장을 들고 오라고;;
제가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오래 걸릴거란 생각에 마지막 시험을 2주 앞두고 비자테민을 잡았어요!
적어도 한달은 넘게 걸릴것 같아서ㅠㅜ
졸업장이 없어 빠꾸 먹었는데!
베암터가 졸업시험 끝나고
졸업장이랑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자기내들이 연락을 주겠다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면 되나용?
비자청 주소로 그냥 보내면 된다고!!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졸업시험이 끝난 다음날!
합격했다는 증명서?
합격 증명서 복사본
회사에서 써준 서류 2장과
사장님이 써주신 편지
학교 졸업 성적표 복사본
이렇게 편지를
einschreiben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식을 보러온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동안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베를린으로 돌아왔는데..
아무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비자청 방문!
한 한시간 정도 기다려서
베암터랑 얘기를 나눴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이메일로 연락이 갈꺼라고+.+
그랭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2주 뒤에도 연락이 없어서
베를린에 사는 동생이 알려준
비지청 이메일로 연락을 했는데!!!
바로 답장이 왔어요!!!!!
(비자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주소로연락했어요!)
이메일 보냈다고 다시 확인해 보라고!
확인을 해보니 진짜 와있어 ㅋㅋㅋㅋ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비자청으로•.•
Wartenummer는 안 주고 그냥
Öffnungszeiten에 와서
번호표 받으라고;;
비자청이 늦게 까지
일하는날 1시쯤 갔는데
사람이 거의 없다!!
줄도 안 서고 베암터 접선:-)
필요한 서류 보여주고 바로 비자나옴요
ㅋㅋㅋㅋㅋㅋㅋ
2020년까지!!!
2020년이 오긴 하는구나...
취업비자 3년 받았습니당^^
일단 비자 걱정이 끝나서
너무 좋아요!!!!!!
취업비자나 아우스빌둥비자
둘 다 필요한 서류가
똑같아요!
하나 다른건! 취업비자는
Kontostand를
Nachweisen 안 해도 된다는거에요!
왜냐면 이제 안정되고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는것! 요것 때문이에요!!
아우스빌둥은 월급을 받지만
한달 생활이 불가능한 돈이라
월급 외에 한국에서 돈을 받는다,
나는 월급이 적어도
콘토에 돈이 넉넉히 있다!
이걸 보여줘야해요.
일단 저는 취업비자를 받아서
9월1일부터 정식 출근을 했답니다:-)
[출처] [독일취업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독일 취업비자 받기!|작성자 꽃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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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받고 일하다가 비자 만료전에 일을 관두면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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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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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1년받고 일하다가 사정사 6개월만 일하고 관두게 되면
관두고 얼마만에 출국해야하나요?
일을 관두는 순간 비자도 같이 종료될거같은데, 불법체류신세가 되기전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댓글모음
-사실은 일을 관두실때 노동비자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상 맞지만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오랫동안 불법체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취업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연계되어 발급이 되어 있으면 (취업비자 관련 증에 회사명이 적혀나옵니다) 얼록말님 말씀처럼, 고용종료와 동시에 비자도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머무를려고 하면 따로 거주비자신청을 또 해야 하는데,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비 및 의료보험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 받으면 의료보험도 함께 처리됩니다)
전제가 6개월 일한 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종료이전 24개월간에 실업보험이 6개월 납부되어 있으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청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허가 연장을 해 줄것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학원등록하여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실업보험 수급 끝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는 뭐 잘 숨어 있으면 사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못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EU 경계 (아니면 쉥엔이라고 해 둘까요?)를 벗어날때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체포되어 추방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입니다.
6개월 실업보험 납부된 후 3개월 실업급여를 타는 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으니, 고용관계종료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동청에 미리 구직자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거주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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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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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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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 비자 발급 요건
독일 내 연구기관, 기업, 공공단체등에서의 영리 활동에 대해 외국인관청에서 노동계약서에 따른 고용기간 범위 내에서 비자 발급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직업상세서(소정양식 별첨)
- 현 노동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
- 학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사회보험 규정 관련하는 활동에 관한 증명 (Nachweis fü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 파견증명서(주재원의 경우: Entsendungsbrief)
- 이력서(Lebenslauf, 추천 독일어)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서
- 최근 3개월간의 봉급명세서
- 재직증명서
○ 참고사항: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외국인관청에서는 연방노동청에서 승인하는 기간 이상의 비자를 발급할 수 없음
- 연구원으로 독일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연구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안내문 참조
-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허용됨.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가족동반비자’ 안내문 참조
-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를 노동청의 승인 조건하에 18개월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함
-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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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정리 - 취업비자,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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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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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취업비자 (Aufenthaltstitel)
1. 발급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상태"여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은 다음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독일은 수입이 없는 빈곤층, 아직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는 척만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최저생활비를 꽤나 많이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 와서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이 비EU 국가들의 사람들은 더더욱.
꼭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고, 계약서에 근무날짜, 계약기간, 연봉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 우선 회사에서 비자발급 진행합니다. 본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비자가 없으면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EU국민을 채용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EU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관련한 레터를 회사가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 사람은 한국어/일본어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과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는 레터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어떤식으로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는 레터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써주는 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본인의 거주 주소등록 (Anmeldung)을 해야합니다. 즉 독일에서 살 곳이 없으면 비자가 안나옵니다. 친구 집에서 살든, 월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고 정식으로 주소가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험, 은행, 기타 공문 서류들이 모두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우편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실 주소로는 거주등록 안됨)
- 비자 승인이 나면 본인이 직접 외국인 관리 사무소 (Auslaenderbehoerde) 에 가서 발급 받은 비자를 픽업해야 합니다.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 잡아줍니다). 대부분 예약이 없으면 일처리를 안해줍니다.
- 참고로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입국하셔서 회사와 같이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도 찾아야되고, 거주등록도 해야되니까요. 독일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 뛰어야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 거주등록, 비자발급까지 포함해서 총 수수료 약 100 유로 (약 1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
3. 기타 확인 사항
- 위 내용은 국적이 한국인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인 경우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알바, 파트타임, 인턴 등은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시작 날짜가 2월 1일인데 비자발급이 그 전에 안될 것 같다면? 비자 발급 전 "이 사람의 노동을 X년간 허가합니다" 라는 레터가 회사로 날아옵니다. 즉, 아직 발급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일단 허락은 해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발급된 상태여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
독일은 한국과 여권용 사진 규격이 다릅니다. 독일가서 새로 찍으셔야 합니다. 쇼핑몰, 지하철역 안이나 근처에 사진 부스가 꽤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진 스튜디오 가셔서 찍지 마시고 꼭 사진 부스에서 찍으세요 (우리나라 만큼 잘 찍지도 못하고 가격은 무지 비싸다고 함) 독일과 한국도 이제 여권 사진 사이즈가 같다고 하네요. 가로x세로 3.5x4.5 (cm) 사이즈의 증명사진이면 됩니다.
■ 블루카드 (Blue Card / Blaue Karte)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_+ VIP용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혜택
- 독일 회사에 취업 가능
- 유효기간 4년 (일반 취업비자는 보통 1~3년). 근로계약 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엔 유효기간이 근로계약기간+3개월로 설정됨
- 계속 일할 경우 연장 가능
- 33개월 이상 독일에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없음 (일반 취업비자는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 독일어 능력 검증 B1 또는 그 이상을 획득할 경우 21개월만 살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
- 독일에서 18개월 거주한 이후에는 다른 EU국가에서 거주 가능
-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친척은 독일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할 수 있음
- 배우자의 경우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 비자 발급 가능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소지자 본인이 한국인이면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없음)
가장 큰 혜택은 영주권이 엄청 빨리 나온다는 것과 배우자가 취업비자 없이도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ㄷㄷㄷ
2. 발급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독일 대학 또는 독일 대학에 준하는 전공을 한 자 (한국 대학도 인정됩니다)
- 독일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일 경우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관련 전문직의 경우엔 37,128 유로 이상)
- 나이제한은 없음
즉, 독일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이거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하구요. 그 외에는 일반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이어야 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받는 연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연봉 47,600 유로 이상 받으시는 분이라면 독일로 가실 땐 더 받으실 수 있고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한국에 비해 워낙 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력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대신 전공이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취업비자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학 전공, 전문 능력 관련 증명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블루카드 관련 잡설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직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인력 유출해 나간다고 다른 나라에선 불평불만인 모양이지만...).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확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특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한 점에서 많은 독일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온라인/모바일 관련 업계에서는 모두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고 있고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회사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혼자 일하실 게 아니면 모든 업무는 팀웍이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독일 회사에서는 영어는 못해도 독일어는 해야함). 발음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문장 구조나 단어가 네이티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문제점, 생각 등을 정확히 전달할 정도면 됩니다.
5. 필요서류
- 작성 완료된 블루카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관련규정은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대학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해오셔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의 향후 고용주가 작성한 외국인고용증서("Ausländerbeschäftigung")를 제출하셔야 해요.
- 독일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증서, 현재 거주지 관련 소비내역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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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제 경력에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적당한지요? 한국생활보다 넘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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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 근로, 업무 - 2018.08.21
#독일연봉
#독일경력
#연봉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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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잡오퍼를 받아 취업비자를 내고 취업중에 있습니다.
직업은 산업용 장비 프로그래머입니다. 참고로, 제 경력이 흔한 분야의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좀 특수 분야로 관련 직종의 프로그래머로 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4년재 국립 대학교 학사졸업했고, 해당 업종에서 약 만 6년차, 횟수로 7년차 되가네요. 독일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 엄청난 세금과 보험료로
한국에서 월급받아가면 생활했던것 보다더 훨씬 허덕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연봉 4500만원에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 별도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 연봉 45,000유로(세전) 받으니 월 3,500유로에 세금 빼고
나면 한 2,000유로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주거비도, 차량지원도, 1년에 한번씩 한국갈 수 있는 항공료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혼자서 방한칸 빌려서 생활해보니, 좀 아낀다고 해도 매월 최소 510유로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을 렌트해야 하고 식비, 차량유지비 등등 하면 최소 1,500유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세후 월 2,000유로 받아서 1,500유로 지출하고 나면 저축은 뭘로 하고 한국에서 부모님 오시면 뭘로 대접하고, 어쩌다 한국에 부모님 뵈로 1년에 한번 갈려고 해도 몇달은 모아야 겨우 한국 다녀올텐데 답이 안나오네요.
결론적으로 제 경력에 연 45,000유로(세전)외에 회사에서 별도 추가 지원 자체가 없는데, 이거 적당한가요? 고민입니다. 계속 더 근무할 지 말지..
유럽생활이랍시고,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고 왔지만 한국 생활보다 더 여유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같은 생각이 드니 맘이 답답합니다.
-- 쪽지를 보내려고 했으나 개인정보공개 비공개이기에 이곳에서 간단히 제 의견을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받으셔야 할 봉급보다 너무 적게 받으시는 것 같군요.
어차피 한국서 오셔서 고생하시는 것은 매한가지일텐데, 이왕이면 능력에 맞는 처우를 받으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 직장을 다니시면서 스위스 회사에 지원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사실 많은 독일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독일이 세금공제액이 너무 크
고 봉급수준이 보편적으로 스위스가 높다는 현실때문입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물가는 독일보다 높지만 저같은 경우 오히려 독일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스위스에서도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가계들도 있고 보험도 각기 개인에 맞게 들수 있는 유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도 한국 엔지니어 (가족동반) 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사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Oerlikon Solar AG사 라고 함) 엔지니어쪽에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7년 경력이시니까, 대략 십만프랑 (8만유로정도) 정도 요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지원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신 것 같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하는 마음에서 한줄 써보았습니다.
스위스에서
-- 글쓴분의 회사에서 정말 경력을 인정해주고
님을 고용한건지 의심스럽네요.
제 남편도 FH에서 인포마틱 전공하고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닌지 9개월째인데요 님과 연봉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제 남편의 경우는 일한지 1년되는 시점에 연봉협상이
있기때문에 연봉이 오르구요.
저희 남편은 경력도 없습니다.대학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
독일나이로 23살입니다.경력이라곤 대학시절에 프락티쿰 6개월한게
전부예요.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하시거나 다른회사를 알아보시거나,
위의 분 말씀처럼 스위스로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사실 제 남편도 독일에서 경력을 좀 쌓고 스위스로 이직을 계획중입니다.
스위스로 가시면 지금 버는 연봉의 두배 정도는 받으실수 있고
세금을 훨씬 더 조금 내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독일에서 계속 일 하실거라면 세금 클라스를 빨리 바꾸시는게
급선무일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오셔서 함께 산다는 서류를 제출 하시면 아마도 클라스 3으로
바뀌실거예요.하지만 혼자 사시면 5클라스로 계속 세금 많이 내셔야 하구요.
암튼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클라스3로 바꾸는건 동거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합니다. 부모님도 조건에 맞으면(재산유무, 수입우무등등 따져서)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제 친정엄마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세금 좀 깍아 달라고 해야겠다했더니 그건 안된답니다. ^^*
-- 스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월급이 많고 세금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가족과 정착해서 살려면 어떤지요.
영주권이 10년 지나서야 가능하다고도 하고 자녀들 김나지움 입학도 무척 어렵다고 하던데 사시는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 저도 스위스로 옮길까봐요
구미 당기는데요
-- 정말 저와 같은 프로그래머가 받아야 초임연봉과 저와 같은 경력일 경우 적정한 연봉은 얼마나 되야 하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에서의 경력은 거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이나 유럽이나 비슷할 듯 해요.
연봉 인상을 위해선 이곳에서 실력으로 인정 받으시고
이직을 통해서 금액을 올리는편이 빠를것 같습니다.
-- 엔지니어 연봉으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같습니다. 제가 아는선에서는 대략 2~3년차 급여 정도일듯합니다. 개발 7년차 정도로는 연봉이 턱없이 적을듯합니다. 최소 6만 유로 이상은 요구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아시겠지만, 독일에서는 동일 직장에서 해가 지날수록 연봉 오르는 퍼센트가 굉장이 적습니다. 직급을 올리시든 혹은 이직을 통해서 급여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통 알수가 없죠?
저도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제가 제대로 대우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것 같은데, 그나마 집은 회사에서 해결해주니 조금 괜찮은 편이네요...
다만, 저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조선기자재쪽이라서.... 반은 엔지니어인데...
회사에서 집을 해결해주니 뭔가 확정된것이 없다보니 연봉협상에서도 항상 할말이 없어집니당...
그래도, 1년정도 견뎌보시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신분이 있는데 저도 질문을 할까 하다가 오히려 제가 답을 듣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엔지니어지만 한국에서의 경력은 거의 인정안되고 님보다 조금 덜 받고 혼자 생활하면서 왜 왔을까 라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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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조건 연금납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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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1.29
#독일영주권
#연금납부
#영주권조건
#주재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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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발급조건이 60개월연금납부인걸로 아는데요....블루카드아니고 일반취업비자로 있을시, 그러면 60개월 독일거주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주재원으로써 약 40개월동안 연금을 납부하지않고 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요~~앞으로 남은 20개월은 연금을 낸다고예상하고 그전에 안냈던 40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낸다면 5년거주차때 영주권획득 기회가 오는건가요?
두번째 궁금한점은요....블루카드는 21개월차,어학없으면 33개월차에 신청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일반일경우 60개월차에 어학B1이 역시 있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연금납부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해주시면 너무감사드릴께요.
--댓글모음
-안녕하세요. 이전 40개월치 내실 수 있어요. 연금공단에 지난 소득 영수증하고 세금 영수증 가지고 가시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정산해서 얼마 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이 많으셨다면 내셔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할부도 가능해요. 하지만 약 1프로 이상의 수수료가 듭니다. (제가 직접 해 봤구요, 지난 개월 모두 납부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 받을 당시 할부 수수료 없다는 말에 속아서 할부 신청하고 마지막 할부금 내고 나니 고스란히 수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연금 계약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셔야 할 금액이 크면 수수료 1프로 정도가 꽤 되더라구요.
-주재원 비자의 경우, 특별한 서류 (다음의 사유를 통해서 연금이 면제된다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을 전재로 하는)를 통해서 일반적인 노동비자와 다른 형태의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주재원으로 계신 경우에는 키위꽁쥬님 케이스를 참조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키위꽁쥬님 케이스는 주재원 비자가 아니셨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이를테면 프리렌서 비자 라든가) 형태 일때에는 안 냈던 연금을 나중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재원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 서류상 연금에 대한 면제 등의 서류를 조건으로 얻은 비자인지라...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애당초 비자가 주재원 자격으로 주어진 비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일단 고용 조건을 주재원이 아닌 형태로 바꾸셔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전에 올라온 질문과 답입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37413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해했어요....
주재원에서 현채로 바꿀려고하는데요..다시 시작되는군요 ㅠㅠ 60개월이 ㅋㅋ 지금까지 산 세월은 필요가없다는 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말씀대로 저는 주재원이 아니었고, 처음에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다가 회사로 취직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블로카드로 변경 하시면 36개월 후에 어학 증명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십니다.
단 가족은 블루카드 대상이 아니므로 60개월 후에 B1 어학 증명이 있어야 영주권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36개월 이후에 아빠는 영주권, 엄마와 아이들은 일반비자 계속연장하면서 살아야 하는건가요......ㅠ
---주권도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러 가야 한답니다. ^^;;
영원히 암트에 안가도 되는건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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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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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09
#독일영주권
#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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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회사의 독일 지사 (Niederlassun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미만 근무중이며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로 현재 3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가 아닌, 일반 취업비자 보유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5년 거주 즉 60개월의 연금납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한-독 연금협정으로 독일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제외한 소득세, 건강보험등은 납부중임)
이 경우 5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연금 납입실적이 없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해당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누군가는 주재원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현지 기업에 취업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한 것인지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일반 취업 비자 3년 만기시 -> 블루 카드로 전환 후 연금 납부
: 현재 블루카드를 취득 가능한 자격은 됩니다 (연봉 및 한국 일정등급이상 대학교 졸업)
: 독일내 현채인의 경우 연금을 회사/50: 본인/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그런 계획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100% 부담하여 연금을 납부하려고하는데, 지인이 말하길 연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 없을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이 맞는지..
2)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
: 지인이 독일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3) 5년 거주후 연금 일시 납입
: 5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모음
-아 혹시 사설 연금 납부로도 연금 실적 대체가 되는지요.
-지인의 블루카드 취득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2번옵션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루카드로 전환 하시자 마자 (아마 지금 블루카드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블루카드 신청하시고 일찍 영주권 신청자격 받으세요. 2번옵션의 경우 어떤식으로 증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건 직접 약속잡으셔서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결국엔 주위에서 카더라~보단 확실하게 알아보는것도 맘도 편하고 좋잖아요! ^^
-첫 비자 만료시 재신청을 할때도 주재원 자격이라면 블루카드신청 및 발급 불가합니다. 만약 외국인청 담당자가 실수로 주재원에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현지채용으로 고용조건이 변경되면 (블루카드신청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블루카드 신청및 발급 가능할 것이고, 일정기간 안에 어학조건 만족시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가 가능하겠네요.
--주재원의 신분인 경우 블루카드 발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노동비자 신청시에도 저의 신분을 따로 "주재원"이라고 기재하거나 몇년 계약을 명시하지 않은상태입니다.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류중에 Rentenversicherung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독일에서 납부한 내역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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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조건중 연금을 미리 넣으면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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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23
#독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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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하는 기준중에 연금을 몇개월이상(블루카드소지여부에 따라 다른다고 알고있습니다)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하던 중 개월수가 중요한거라면 석사할때(독일에서의 수입은 없는상태)부터 연금을 넣는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입 없어도 들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기타 연금들(영주권신청에 카운트되지 않는 것들)말고 영주권 신청에 카운트가 들어가는 연금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들수가 있나요?
댓글 모음
-연금 뿐 아니라, 이전에 노동비자를 몇년간 소유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즉, 독일 대학 졸업자의 2년이라는 최소 영주권 신청 기간 산정에는 미리 연금을 내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법(AufenthG) § 18b
- 1. er seit zwei Jahren einen Aufenthaltstitel nach den §§ 18, 18a, 19a oder § 21 besitzt,
- 2. er einen seinem Abschluss angemessenen Arbeitsplatz innehat,
- 3. er mindestens 24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t oder Aufwendungen für einen Anspruch auf vergleichbare Leistungen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oder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ns nachweist und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b.html
보시다시피 학생 비자 계열 (§ 16 계열) 이 아닌 취업비자 계열로 2년간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 졸업자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취업 비자 5년이나 블루카드 최소 기간 21개월에 비해서도 차이가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인데요. 이 기간보다 더 짧게 줄이고 싶으신 이유라면...
-독일대학졸업자 2년조건은 학사졸업자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석사졸업자(학사는 한국)도 해당되는 항목인가요?
취업비자2년소지는 알고있었지만 혹시라도 블루카드조건이 안되면 비자취득해서 2년이 넘는 5년을 부어야 하니까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달아주신 링크도 봤는데 아직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 대략적으로만 이해될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ㅠㅠ
추가로 연금을 미리 들고싶은 이유중 하나는 연금을 길게 들면 나중에 수령한 시기가 되었을때 이득이 있지 않을까해서 입니다..연금에 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던데 혹 링크알고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대학 석사 졸업 (학사는 한국) 도 2년 조건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이 되서 취업 비자로 일하면서, 2년 연금 넣고 영주권 신청 가능하단 것입니다. 여기에 블루카드 조건은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졸업 후 전공과 같은 계열의 직장이여야 하고, 월급은 블루카드 조건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만큼 충분해야겠죠. 계약직으로 2년 딱! 일한다,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받을 수 있나 등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 피드백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독일 연금을 길게 넣는다고 해서, 20-30년 뒤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한국처럼 고령화가 지속되고, 미래에는 수령자 2-3명을 연금 납세자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연금을 넣고 있어도 썩 낙관적이진 않은 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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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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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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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라는 계약들 받았습니다.
괜히 억울 할 정도로 살짝 모자라요..
상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이유들로 급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rt time으로 다른 일을 더 해서 급여를 블루카드 요건 이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 Full time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다른 회사에서 part time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2) 그렇게 두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블루카드 요건을 충족하면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모음
1. 미니잡이면 근무는 가능한것으로 압니다.하지만 회사내규가 이중취업금지일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우선이실듯 하네요.
2. 당연히 안됩니다. 취업비자와 블루카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합니다.
블루카드는 뛰어난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 체류 허가증입니다. 뛰어난 전문인력이라면 동일직종에서 평균 독일연봉의 1.5배에 달하는 연봉이 측정된 사람들이겠지요. 미니잡이나 파트 타임으로 단순히 수입이 늘어났다고 블루카드를 발급하게되면 전문성이 없더라도 수입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블루카드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
월 100유로 때문에 블루카드가 안된다니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군요 ㅠ
2중계약은 한국에서도 금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ㅎㅎ
블루카드의 좋은 점은 좀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블루카드가 없더라도 5년간 연금을 내고 계속해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주권 받는 것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면 너무 블루카드에 연연해하시지 않아도 될듯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연 과학분야, 또는 의사 , IT분야, 수학자 등등 일단은
독일에서 일명 고급 인력( ???)분야 쪽에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전의 타 비자 성격 보다는
단기 시간에 영주권 취득이라는 카테고리로
갈수있는 최소한의 좀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블루카드는,
위에서 언급해 드린 직종 중
확실한 근로계약을 토대로 년 소득 기본 50.800 € (4.234 Euro monatlich)
최소 39.624 € (3.302 Euro monatlich)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검토하는 외국인 청 담당자들이 서류를 두 세번 들치는 진행을 하는 일이 없겠지만서도,
님 처럼 100유로 차이로 블루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신다는 생각을 미리 하시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이럴때는 회사 대표나
부서 팀의 총괄 담당자의 성명이 들어간
처음 입사 시기에 받게 되시는 월급의 기준과
같은 회사 내에서 최소 3년 동안에 월급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서류를 함께 작성하셔서
모든 비자 접수를 시작하는 이름의 성 / 알파벳순이나 / 테민 위주로 담당하는 일반 접수 담당 공무원이 아닌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변호사를 통해 ( 직설적으로 방법 해결을 재시해 드리고 있씀 )
회사에서 작성 해준 ( 가상 ) 경력과 근무 년수에 대한
월급 상승 가능 명세 자료와 함께
독일 변호사가 작성한 직접적인 서신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지자체 외국인 청이 되었다 해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주권이 목표이시라면
많이 돌아가야 하는 장기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 하시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블루카드 발급 후
33개월 이후 또는
최소 독일어 수준 B1을 21개월 정도에 증명 하실수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래를 계획하시면 좋으시겠다는 생각으로 적습니다.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라도, 직업 군에 따라서 그냥 해주기도 합니다.
한번 외국인청에 본인의 Job description 을 잘 어필 하셔서 try 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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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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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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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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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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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업비자로 만 36개월 직업을 가지고 세금과 연금을 꼬박 내다가,
임신이 되어 3년 육아휴직을 내고 압멜둥하고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다,
다시 독일에 안멜둥하고 복직후 일을 시작 하였는데요.
저는 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아님 앞에서 일한걸 포함 시켜줄까요??
-댓글 모음
과거 기록 연속적으로 인정하는건 6 개월이상의 공백이 없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직접확임한선 아니고 친한 외숫인 동료가 독일에서 32개월 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4개월 이후 다시 독일로 복귀했는데 확인해보니 6개월이 아직 안되서 전 기록들이 감안된다고 확인했더군요...
저도 지난달에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저는 2005년부터 독일에서 학업을 했고(학업과 일을 병행했음) 2012년부터 Abmeldung하고 한국에 갔다가 2014년에 재입국했는데, Abmeldung을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의 기록은 유효하지 않다고 사유를 들었네요
Ununterbrochen mindestens seit 60 monatigem Aufenthalt im Bundesgebiet ist eine Voraussetzung zur Erteilung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9.html
6개월이라고 관련 법규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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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봉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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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7.19
#독일연봉
#연봉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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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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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봉 통계:
독일에 취업하고자 하거나, 했거나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독일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합니다.
잡지에 가끔 통계가 있지만, 이 궁금증이 풀리진 않습니다. 통계의 한계가 있고 범위가 큽니다.
http://www.lohnanalyse.de/de/loehne.html
Cost-of-living 비교:
https://www.numbeo.com/cost-of-living/compare_cities.jsp?country1=South+Korea&country2=Germany&city1=Seoul&city2=Frankfurt
공무원, 대학, 의사의 연봉과 처우 테이블:
직책에 대한 전문성 스팩에 따라 연봉그룹이 정해지고, 경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년도의 테이블과 실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effentlicher-dienst.info/einstieg/matrix/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TVöD) Bund --- wiki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der Länder' (TV-L) --- wiki
유학생인 경우 박사과정은 TV-L 13으로 part-time %로 연봉이 결정됩니다. 박사후과정인 경우는 TV-L 13 혹은 14로 full-time으로 결정됩니다. 보너스와 휴가 등에 대해서는 wiki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TVoD인 경우 직업군에 따라 다른 테이블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은 TV-L 10~12 에, 석사 혹은 일반대학 졸업자는 13에 그룹된다고 합니다.
http://forum.oeffentlicher-dienst.info/viewtopic.php?f=8&t=14975
추가1) 스위스 외국인 실제연봉 통계:
https://www.gate.bfs.admin.ch/salarium/public/index.html#/start
추가2) 실업수당2 (Hartz 4)
http://www.brutto-netto-rechner.info/arbeitslosengeld-2-hartz-4.php
전문스팩에 따른 연봉에 비해, 외국인으로서 얼마나 덜/더 대우받는지 확인해보세요.
비자가 거절당하는 첫번째 원인은 낮은 임금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에게 취업비자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노동청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몇주간 해야 하고 이 때 독일 또는 EU 사람이 지원해서 취업이 되거나 지원이 많으면 당연히 거절됩니다. 임금이 낮으면 노조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오퍼가 낮으면 결국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퍼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수당2) 수준의 월급은 아닌지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직시 전 직장에서 연봉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HR에서는 언제나 낮은 오퍼를 먼저 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 회사에서 비자 받기 위해 낮은 연봉으로 일했다고/이용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전까지는 비자에 회사가 따라가지만, 이직하면서 다음 회사에 연결된 새로운 비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총 5년만 채우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출서류는 직책에 대한 약간의 구체적인 설명만 양식에 채워 외국인청/노동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블루카드의 영주권 취득이 빨라져서 회사연결 취업비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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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동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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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동반자비자
#동반비자
#배우자비자
#가족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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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여권 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개인당 9m2의 거주면적이 입증이 되어야 함)
- 자녀의 기본증명서
- 남편/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독일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결혼증명서 (Heiratsurkunde)만 제출
- 재정증명서 (독일에 체류중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참고사항:
- 각 외국인관청의 담당자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 독일에 입국한 이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 체류허가신청 전 거주하시는 지역 Buergeramt 또는 Rathaus에 전입신고(Anmelden)를 해야함.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후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에서 한글 본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로 입국하신 후 위에 증명서는 공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시거나 주재공관에서 번역/인증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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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학연수비자 (Visum für Sprach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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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어학비자
#어학연수
#어학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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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
유학비자 종류 -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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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외국인 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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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1.14
#독일비자
#독일이직
#외국인관청신고
#취업비자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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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이름이 지워진 Arbeitserlaubnis 를 소지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까지는 아직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꼭 외국인 관청에 회사 계약서라든지 신고를 꼭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Arbeitgeber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니 이직해도 그대로 비자는 기한까지 유지되고, 외국인 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댓글모음
-전혀 신고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추사츠블라트의 제한 조건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회사 옮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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