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9 기능 No.1 S펜
갤럭시노트9 가격과 함께 기존의 삼성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더라, 중고가격이 정말 착해졌다 등... 물론 맞다. 맞는데, 이게 한달을 써보니 갤럭시노트9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S펜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도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기존의 S펜은 그림을 그리고 메모를 하는 용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리모컨이라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활용성을 갖게 됐다.
모두 필자가 노트9으로 리모컨 기능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S펜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일단 크게 두가지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편리해지는데,
우선, "구도 잡기가 좋다"
직접 손으로 터치하거나 볼륨버튼을 눌러서 촬영할 때와 비교해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LCD화면이 틸트되거나 스위블 되는 카메라와는 달리 스마트폰의 LCD는 어찌 돌려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항공샷을 찍으려면 직접 일어나서 목을 90도 아래로 꺾어야하고 빈대로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려면 아래에서 화면을 보면서 목을 90도 위로 꺾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도를 잡은 뒤 가장 중요한 "찰칵" 촬영을 할 때 단 1의 흔들림도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아주아주 큰 편리함을 준다.
두번째는 "흔들림이 제로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셔터 버튼을 터치하고 볼륨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은 아무리 조심해도 미세한 흔들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사진이 흔들리면서 애써 잡아둔 구도까지 살짝 틀어질 수 있지만, S펜으로 찰칵!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시키는 꼴(?) 그림이랄까?
"셀카봉 있는데 뭐, 굳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맞지만, 매번 모든 상황에 셀카봉의 리모컨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 촬영 좀 할라치면 빈번하게 페어링이 끊어지고 딜레이 되는 현상이 잦고 툭하면 나가 떨어지는 배터리는 정말.. 짜증스럽다.
참고로 노트9의 S펜은 그냥 넣고 다시 필요할 떄 언제든 뺴면 그만이다. 배터리를 신경 쓸 필요도 페어링을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었다.
더욱 진화한 S펜
여전히 매력적인 갤럭시노트9 가격은 확실한 차별성, 처음부터 끝까지 S펜 아닐까 싶다. 사실 필자는 예전 노트1 부터 5까지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쓰지 않았다. 그림은 동그라미 하나도 제대로 못그릴 정도로 실력이 영 꽝이고, 메모 역시 필체가 그리 실력 좋은 편이 못되다 보니 어느 순간 잘 안쓰고 있던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다시 노트로 컴백하게 만든 이유랄까?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스마트 S펜은 기존과 달리 독특한 컬러까지 품었으며 이러한 컬러는 잠금화면에서 바로 메모를 할때 S펜의 색상과 동일하게 보이는 효과까지 더했다.
물론 필압 자체는 4096으로 전작과 차이가 없다. 헌데 말이지.... 그림 쫌 그린다 하는 분들이 아닌, 필자와 같이 다분히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4096의 필압, 과연 현실적으로 와닿는 숫자일까? 솔직히 말하자면 난 모르겠다. 그저 힘을 조금 더 주면 진하고 굵게, 가볍게 그리면 가벼운 그 느낌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신기방기 할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점 한가지는 PENU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도 S펜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다거나 컬러링을 통해 집중력을 기르고 스트레스 완화에 큰 효과를 주더라는 것이다. 세밀하고 미세한 필기감, 역시 갤럭시노트가 최고 아닐까 싶다.
물론 색칠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갤럭시노트9 기능의 전부는 아니다. 스마트셀렉트, 캡쳐 후 쓰기, 라이브 메시지 등은 어떤 기종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줬다.
특히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잦은 필자와 같은 비즈니스맨이라면, 어떤 문서와 어떤 이미지도(우클릭이 불가한 페이지) 편리하게 스크랩 할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하다. 스마트 셀렉트를 실행,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텍스트 인식"을 통해 필요한 글자를 복사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번역기 기능+S펜 에어커맨드를 통해 어떠한 문서라도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볼 수 있다.
라이브 메시지는 그리는 그대로 GIF 파일로 변환되고 모든 형식과 모든 SNS로 공유할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주제를 피력하고자 할때 정말 최고의 활용성을 보여주었다.
든든한 우군까지
갤럭시 워치와 함께 사용하니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다. 모든 데이터가 서로 쾌적하게 동기화 되고 굳이 스마트폰 화면을 열어볼 필요 없이 손목위에서 간단하게 알림을 보고 일정을 확인하거나 입력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무엇보다 최근 건강관리를 위해 제대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모든 운동 관리를 갤럭시 워치가 수집하고 노트로 전송해주니 확실히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
또 한가지, 갤럭시노트9 가격은 사실 최근 출시된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데 BT PEN PLUS & 듀오 무선충전기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점까지 더해져 확실히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 같다.
참고로 BT PEN PLUS는 일반적인 펜의 역할과 함께 갤럭시노트9 기능에 한층 더 큰 편리함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펜 자체 음성통화, PPT 제어, 폰 카메라 제어 등) 갤럭시 워치까지 함께 구입한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다.
빅샷 4151 조회
이번에는 독일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할 때 남겨 두었던 취업비자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취업비자=거주허가서 Aufenthaltserlaubnis
흔히들 ‘취업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독일에서는 ‘거주허가서’입니다.
저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0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비자만료 2달을 남겨놓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고용사유서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한 번 경고를 받고(즉, 취업비자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변호사가 관청으로 받았어요 ㅠㅠ)
지인의 도움으로 고용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제출, 변호사가 관청에 제출. 취업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Tip. 비자 신청 후 대략 6~7주 정도 소요되니 감안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만약, 비자가 끝났을 경우 임시비자를 신청하세요.
저의 경우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워킹비자가 끝나버렸는데요.
비자신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비자를 다시 발급해야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용사유서 Arbeitsplatzbeschreibung – 중요
흔히들 '편지 Brief' 라고 하는 이 고용사유서에 따라 비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됩니다.!!
변호사나 회사에서 써주는 사유서를 아래 자료들과 함께 보내는데, 주변에 보면 개인이 써서 통과한 사람들도 있는데
드물고 대부분 회사 내에서 사유서를 써주거나, 변호사가 써준 사유서를 보냅니다.
1)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 사람만 다를 수 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능통하다.
어떠한 성격이 일 하는데 꼭 맞다 .' 등
**크게 A,B,C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A. Kurze Vorstellung des Unternehmens
>> 회사에 관한 짧은 소개
B. Arbeitsplatzbeschreibung, Tatigkeitsanforderungen.
>> 회사에서 하는 일
C. Argumente fur die langfristige Anstellung von Frau/Herr 본인이름
>> 내가 회사에 적합한 이유
2) 월급
생활하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받는 액수여야 합니다.
(세금 포함값 Brutto으로 대략 2300 이상이면 무난할 듯)
2. 의료보험가입증명서 Krankenversicherungmitgliedsbescheinigung
등록된 의료보험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노동계약서 Arbeitsvertrag
4. 거주임차계약서 Amtliche Meldebestaetigung fuer die Anmeldung
집 등록하면 받게 되는 서류. 이미 올려놓은 집 등록 파트를 참고하세요
5. 여권사본 + 현재 소유비자(ex. 어학비자, 워킹비자 등)
6. 졸업증명서(영어번역)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7.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아요.
집이 등록된 Amt(관청)로 부터 편지 발송 됩니다.
8. 성적증명서(영어번역) –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용이합니다.
bmkim 4979 조회
안녕하세요!
승마에 관심이 있으셔서 클릭하신 분 참 우아하시군요 ㅋㅋ
저도 승마를 전부터 한번쯤 해볼까하고 생각하던 것이라서 이 기회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배울수 있는 곳은 여러군데 있는 것 같네요. 일단 프랑크푸르트 주변에 괜찮다 싶은 두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곳과 비슷비슷 할 것입니다.) Google 참조하세요!
1. http://www.reiten-im-taunus.de
주소: Birkenhof 61250 Usingen-Eschbach Tel.: 06081-3329 Email: scheidler@reitbetrieb-birkenhof.de
- 한시간에 말타는 데 17유로 하는 것 같고 6~8명을 모아서 약속시간을 잡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도 여러 옵션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www.reiten-im-taunus.de/preise.php
- 말타기 전 적어도 30분전에 미리 가서 말이랑 먼저 친해지는 게 중요하고 하네요.
- 승마학교도 있고 레슨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http://www.reiten-pro-pferd.de << 여기는 정말 승마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승마학교
- 가격은:
Einzel- oder Longenunterricht 25€/ 30 min (10er-Karte 240€)
Gruppenunterricht 20€/ 60 min (10er-Karte 190€)
Ponyclub 16€/ 60 min (10er-Karte 150€)
Bambinikurs 15€/ 60 min (10er-Karte 140€)
Theorieunterricht 15€/ 60 min (10er-Karte 140€)
- 연락처는:
Wiesbadener Str. 50a
D - 65817 Eppstein-Bremthal
Tel: 06198 57 52 35
Tel: 0163 5443340
Fax: 06198 57 52 37
eMail: info@reitenpropferd.de
** 부록 :
>> http://www.reiten-lernen.org/
이 곳은 승마에 대해 대략 설명해 놓은 곳이네요. 구글 번역기를 돌리시면 대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hallo-pferd.de/reiten/Frankfurt
이 곳은 승마클럽들을 찾을 수 있는 곳 입니다.
대충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심하셔서 좋은 결과 (?) 있기를 바랍니다!! ^^
bmkim 4734 조회
독일에 와서 내집을 가진다는것은 참 좋죠 방을 살수도 있고, 경제적 여력이 되면 집을 살수도 있을겁니다. 요즘 집 매물마다 언급하는 KFW 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본 내용은 KFW.DE를 영문번역한것을 한국어로 2차 번역하여 알리는 내용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혹여 잘못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바로 정정하겟습니다.
개요
KFW는 쉽게말하면 에너지 소비율 표준입니다. 기존 건축보다는 다소 비싼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면에서 비용이 더 들지만, 연간 절감되는 에너지비로 손익을 기대하는 것이죠
금융지원
금융대출을 받을때도, 가구당 한도까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시 5만유로, 리모델링시 3만유로 까지이고, 금리는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것 같으나, 구매기준이면 0.75% 이네요
물론 은행대출 담당자가 KFW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자격요건
정말 다양한 KFW 건축표준이 있습니다만, 공식 사이트에 의하면 크기에 따라, 115 , 85, 55 등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최소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KFW110
가스보일러식 DHW(국산온수) 난방 시스템
외벽 단열 14cm
지붕 단열 20cm
이중창 (double glazing window)
KFW 85
콘덴싱 가스보일러식 DHW(국산온수) 난방 시스템
외벽 단열 14cm
지붕 단열 20cm
새 이중창
KFW 55
목재 팔레트, 장작난방(구글검색 Biomass 참조) or 열펌프 (구글검색 Heatpump 참조)
DHW(국산온수) 난방 시스템
외벽 단열 18cm
지붕 단열 24cm
새 삼중, 특수프레임이 있는 창
주의사항
한국사람들은 바닥난방 선호하시죠?
KFW 55를 따른다고 항상 바닥난방을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시공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았을때, 바닥난방을 할지, 아니면 기존의 하이쭝 형태로 할지는 고객의 요청사항에 따라 시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구입가 전체 금액에 적용 되는것이 아님을 주의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35만유로 대출금액 기준 5만유로까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나머지 30만유로는 일반금리 적용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Q. Meite 월세로 살고 싶은데 이런집이 있는지는 어찌 검색하나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검색하실때, KFW 55, KFW70, KFW85 등으로 추가 필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Q.바닥난방은 어떻게 검색하죠?
Fußbodenheizung 입니다. Unterbodenheizung, Bodenheizung 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로 필터 추가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bmkim 4750 조회
안녕하세요 독일 연봉체계에 궁금증이 있어 문의사항드립니다. 현재 Hessen 주에 있는 IF METAL 소속의 업체로 부터 오퍼를 받은 상황입니다. 연봉 협상시 차트상에 헤선주의 경우,E11까지 밖에 없는것을 확인하였고 회사로 부터 E09를 제안 받았습니다. E09의 레벌이 어느정도의 직업체계를 나타내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의경우, 기계공학 학사 졸업이며 동종업계에서 엔지니어로
약 8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리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모음
-연봉 대략적인 금액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http://oeffentlicher-dienst.info/tv-h/
(구글번역으로라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실거예요)
https://de.wikipedia.org/wiki/Tarifvertrag_f%C3%BCr_den_%C3%B6ffentlichen_Dienst_der_L%C3%A4nder
E9 에도 경력(?) 연수가 있으니 그것도 알아 보시구요.(한국으로 치면, 몇년차 뭐 이런..)
E9 에 년차에 따라 또 차이 날거예요. 위에 차트에서 1-6까지 있는것처럼요..
예를들어, E9 에 레벨1정도면, 갓대학졸업자 정도로 볼수 있을거 같네요.
(레벨1이 ~1년차, 2가 ~3년차, 3이, ~6년차, 4가 ~10년차 이런식으로 구분될거예요)
테이블이 e11 정도까지만 있다는건.. 석사/박사이상으로 필요치 않는 분야라서 그런거 같기도..
-엄 답글 윗분은 공공기관(보통 대학, 관공서)에의 월급체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원글님은 금속조합(IF Metall 이 아니라 IG Metall이라 짐작합니다) 월급체계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구요.
먼저 월급체계는
https://www.igmetall.de/metall-und-elektro-monatsentgelte-907.htm
에 갔더니 첫번째 pdf 에 있네요.
그리고 누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는
https://www.google.de/url?sa=t&rct=j&q=&esrc=s&source=web&cd=5&ved=0ahUKEwiF8ZTJ17TZAhXCOxQKHdJXBlsQFghhMAQ&url=http%3A%2F%2Fwww.bw.igm.de%2Fdownloads%2Fartikel%2Fattachments%2FARTID_567_20040604162527.pdf%3Fname%3DERA_Broschuere_2.pdf&usg=AOvVaw0g7GMoPPQ4SL1uS3rdvvnE
클릭하면 뜹니다.
결론은 원글님의 직무명세서(Arbeitsaufgabenbeschreibung)에 써있는 것을 기초로
포인트를 계산해서 해당 EG(Entgeltgruppe)로 매핑이 됩니다.
말씀하신 헤센주의 EG9를 보면 대략 4300유로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대략 기계공학 대졸신입 월급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직무내용이 직무명세서와 다르면 소송및 월급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동료한테 물어보니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여름휴가비로 1개월 월급정도가 추가(보통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별 포인트 체계는
http://www2.igmetall.de/homepages/era-wissen/file_uploads/erafaulenzer0203.pdf
를 참조하세요.
-저도 곧 독일로 출발하는데 제 취업및 연봉 협상시 비슷한 경험이므로 말씀드릴게요.
위의 IG Matall 임금 테이블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어 아마 주당 40시간으로 계산할 시 위의 EG9 금액보다 더 올라갈겁니다.
그리고 위의 월급과 lawgiver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름과 겨울에 한번씩 보너스를 주는데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급의 0.7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연봉은 위의 월급 x 13.4 로 하면 연봉이 될 겁니다.
제 계산으로 EG9 초입 월급 4,300유로(35시간 기준) 이면 40시간으로 기준시 월 4,900 정도 되고 여름 겨울 보너스 하면 65K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작지 않다면 보통 10%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으니 실질 연봉은 약 72K 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72K면 싱글일 경우 실질 수입이 약 40K, 결혼 및 자녀가 있으면 46K 정도 되니 어느정도 생활등 가늠을 할 수 있을겁니다.
헤센주에서 72K면 사실 대졸신입보다는 많은거 같고 기계공학 엔지니어 기준으로 5-6년정도 경력은 되어 보입니다.
독일에서 취업하면서 경험해보니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여 뽑는거 보다는 TO가 난 자리에 hiring owner가 이 정도의 레벨로 사람을 써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진행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경력이 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은 될 수 있으나 독일에서 취업을 마음먹은 이상 모든것을 모두 맞추어 가는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베리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워라벨이 개인이 어느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돈을 생각하면 사실 저도 한국에 있는것이 더 낫기도 하겠다 생각했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업무 안정이나 가족등을 생각하여 어렵겠지만 독일 이주를 결정하여 지금은 처음 연봉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으나 지금은 새로운 도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공학자에 대한 월급/연봉 계산방법이 헤센주의 EG10/EG11를 예를 들어 잘 설명해 놨네요.
https://www.igmetall.de/docs_20161208_13929_63905_ING_Geh_lter_2016_Mitte_6ccb8d4086866fe013b1e804be32c63f52e38826.pdf
이를 근거로 원글님의 영끌 연봉(주40시간)을 계산해 보니 대략 71131유로가 나오는군요.
이정도라면 경력 8년 인정됐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회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bmkim 8176 조회
Umschreibung ausländischer Führerschein (Privilegiertenstaaten) gemäß Anlage 11 Fahrerlaubnis-Verordnung FeV
(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703665&_ffmpar%5B_id_inhalt%5D=4970058)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 (프랑크푸르트 내 거주자에 한함 )
Kosten 비용
Die Verwaltungsgebühr beträgt bis zu € 50,30.
음. 나는 35€정도 낸 것 같다. 2종 보통이라서 그런걸까?
Benötigte Unterlagen 필요한 서류들
Personalausweis oder Reisepass. 여권
Sofern Sie im Besitz eines Reisepasses sind und keine aktuelle Meldebestätigung vorlegen können (nicht älter als 3 Monate), wird eine Meldeabfrage gegen eine zusätzliche Gebühr von 8,- € erforderlich.
안멜둥 종이는 3개월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3개월도 훨씬 전에 발급받았을 경우 Bürgeramt에 가서 갱신해달라고 하면 되며 8유로 소요.
Bei Angehörigen eines nicht EU Staates ist die Vorlage eines gültigen Aufenthaltstitels notwendig.Aufenthaltsgenehmigung erforderlich,
비자, 즉 Aufenthaltstitels 필요. 나는 전자비자와 추자츠 블라트까지 들고 갔다.
Original und Kopie des ausländischen Führerscheins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Übersetzung eines staatlich anerkannten Dolmetschers, eines deutschen Automobilclubs oder der ausländischen Vertretung (Konsulat, Botschaft) in Deutschland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번역한 것. 프푸에 한국영사관은 niederrad에 있다.
1 biometrisches Passbild (35 x 45 mm) ohne Kopfbedeckung
여권사진. 머리덮지 않은 것? 얼굴이나 이마 덮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다.
운전면허증 바꾸는 건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으며, 미리 일찍 가서 예약받을 필요는 없다.
————
위의 서류가 다 준비된 후에 가야할 곳.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2943&_ffmpar%5B_id_inhalt%5D=102239
Servicezentrum Rund ums Auto – Führerscheinstelle
Ordnungsamt
Am Römerhof 19
60486 Frankfurt am Main
Telefon: +49 (0)69 212 42334
Telefax: +49 (0)69 212 43230
E-Mail: fuehrerscheinstelle@stadt-frankfurt.de
ANFAHRTSBESCHREIBUNG
Anfahrt über Katharinenkreisel (ehem. “Opel-Rondell) und Am Römerhof bzw. über die Mainzer Landstraße und Schmidtstraße, Bushaltestelle Römerhof (Linie 34), kostenlose Besucherparkplätze sind auf dem Gelände in ausreichender Zahl vorhanden
버스 34번이나 50, 46번이던가 타고 Römerhof 버스역에 내려 걸어갈 수 있음.
Mo 08:00 – 13:00 Uhr
13:00 – 18:00 Uhr nach vorheriger Terminvereinbarung
Di 07:30 – 13:00 Uhr
Mi 07:30 – 13:00 Uhr
Do 10:00 – 17:00 Uhr (Zulassungsbehörde)
10:00 – 18:00 Uhr (Fahrerlaubnisbehörde, Bewohnerparken, Taxi)
Fr 07:30 – 12:00 Uhr
bmkim 6114 조회
http://www.parmentier.de/steuer/steuer.htm?wagetax.htm
세금계산기
세금 카테고리는 꽤나 자세하게 나뉘어 지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40% 입니다. 복지가 잘되어 있는만큼 세금이... 세금이...
세금 적용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됩니다.
(장기간의 동거도 결혼한 것과 같이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만, 확실치가 않아서 그냥 결혼으로 번역했습니다)
저의 경우 결혼은 했습니다만 아직 와이프가 독일에 살고 있지를 않아서 카테고리 1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나중에 와이프가 독일로 오면 카테고리 3으로 변경한 다음에 그 동안 카테고리1으로 냈었던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지 문의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금 직접 계산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급여명세서에 어떤 항목의 세금이 얼만큼 빠져나갔는지 적혀 나오니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명세서는 쓸일이 많으니 (예를 들어 월세 구할 때 집주인이 요구합니다. 제대로 돈 버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재발급 받으려면 엄청 귀찮아집니다. 독일은 타이밍 놓치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되서 서류는 고이고이 모셔두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세금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일반적인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독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급여가 높아질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너무 적게 벌면 거의 안내고)
예시:
<카테고리1, 자녀 없음, 서독에서 일하고 있음, 공공보험 적용>
1개월 급여: 세전 4,000 유로
- 급여세(10%): 439.33
- 통일세(0.6%): 24.16
- 교회세(0.9%): 39.53 (교회세는 선택사항입니다.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됩니다)
- 국민연금(9.45%): 378.00
- 실업세(1.5%): 60.00
- 건강보험(8.2%): 328.00
- 장애세(1.275%): 51.00
= 총 세금: 1,320.02 유로
= 실제 수령액: 2,679.98 유로
bmkim 5264 조회
취업비자 (Visum für Arbeitserlaubnis)
○ 비자 발급 요건
독일 내 연구기관, 기업, 공공단체등에서의 영리 활동에 대해 외국인관청에서 노동계약서에 따른 고용기간 범위 내에서 비자 발급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직업상세서(소정양식 별첨)
- 현 노동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
- 학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사회보험 규정 관련하는 활동에 관한 증명 (Nachweis fü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 파견증명서(주재원의 경우: Entsendungsbrief)
- 이력서(Lebenslauf, 추천 독일어)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체류허가 연장비자 신청서
- 최근 3개월간의 봉급명세서
- 재직증명서
○ 참고사항: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외국인관청에서는 연방노동청에서 승인하는 기간 이상의 비자를 발급할 수 없음
- 연구원으로 독일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연구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안내문 참조
-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허용됨.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는‘가족동반비자’ 안내문 참조
-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를 노동청의 승인 조건하에 18개월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함
-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됨
bmkim 5477 조회
유학생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서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또는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또는
슈페어콘토('슈페어콘토' 안내문 참조)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유학생비자가 있을 시 1년에 120일(전일) 또는 240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
-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가능
-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 허용.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 접수처: 각 도시의 외국인관청
* 프랑크푸르트소재 외국인관청(Ordnungsamt)
주소: Rebstöcker Straße 4
60326 Frankfurt am Main
Telefon : +49 (0)69 212 42485
Telefax : +49 (0)69 212 42216
E-Mail: auslaenderbehoerde@stadt-frankfurt.de
Internet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521
※ 유의사항
○ 비자발급 신청 시 각 체류지 소재 외국인관청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처음 독일에 왔을 경우 각 외국인관청에서 의사소통와 업무의 원활을 위해 비자 전문 대행업소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는 방편도 고려하시기 바람
bmkim 5031 조회
전문요리사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에 있는 고용인측과의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에는 봉급과 사회보험규정 관련
합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리사자격증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 경력증명서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요리사를 위한 건강검진 결과서 원본 및 사본(권장 사항)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bmkim 4818 조회
가족동반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여권 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개인당 9m2의 거주면적이 입증이 되어야 함)
- 자녀의 기본증명서
- 남편/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독일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결혼증명서 (Heiratsurkunde)만 제출
- 재정증명서 (독일에 체류중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참고사항:
- 각 외국인관청의 담당자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 독일에 입국한 이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 체류허가신청 전 거주하시는 지역 Buergeramt 또는 Rathaus에 전입신고(Anmelden)를 해야함.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후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에서 한글 본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로 입국하신 후 위에 증명서는 공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시거나 주재공관에서 번역/인증을 받아야함
bmkim 5393 조회
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bmkim 7009 조회
사업자 비자
자격요건
블루카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독일에 오시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에 우선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에 도착하신 뒤 거주지 등록 (위에 링크한 포스팅 참조!)을 하세요. 거주지 등록을 하시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또한 방문예약을 미리 하셔야 하고요.
방문 당일에는 다음의 서류를 가져오셔야 한대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창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고 초기 자본금은 25000€ 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초기 자본금이 높을수록 비자는 더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 노동비자가 나오면 나머지 가족들은 동반비자로 함께 비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실제 자본금과 대표자 월급측정이 중요 합니다. 한 가족이 생활을 할수 있는지 여부가 비자를 나오는 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노동비자를 취득후 60개월 연금과 세금을 내시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bmkim 5881 조회
■ 독일 취업비자 (Aufenthaltstitel)
1. 발급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상태"여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은 다음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독일은 수입이 없는 빈곤층, 아직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는 척만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최저생활비를 꽤나 많이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 와서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이 비EU 국가들의 사람들은 더더욱.
꼭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고, 계약서에 근무날짜, 계약기간, 연봉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3. 기타 확인 사항
■ 블루카드 (Blue Card / Blaue Karte)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_+ VIP용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혜택
가장 큰 혜택은 영주권이 엄청 빨리 나온다는 것과 배우자가 취업비자 없이도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ㄷㄷㄷ
2. 발급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즉, 독일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이거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하구요. 그 외에는 일반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이어야 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받는 연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연봉 47,600 유로 이상 받으시는 분이라면 독일로 가실 땐 더 받으실 수 있고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한국에 비해 워낙 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력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대신 전공이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취업비자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학 전공, 전문 능력 관련 증명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블루카드 관련 잡설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직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인력 유출해 나간다고 다른 나라에선 불평불만인 모양이지만...).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확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특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한 점에서 많은 독일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온라인/모바일 관련 업계에서는 모두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고 있고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회사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혼자 일하실 게 아니면 모든 업무는 팀웍이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독일 회사에서는 영어는 못해도 독일어는 해야함). 발음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문장 구조나 단어가 네이티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문제점, 생각 등을 정확히 전달할 정도면 됩니다.
5. 필요서류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bmkim 8222 조회
콜롬비아를 위한 평화는 없는가?
In Kolumbien herrscht seit über 50 Jahren Krieg zwischen der FARC-Guerilla und der Regierung. Das Volk konnte nun über einen Friedensvertrag abstimmen – und lehnte ihn mit knappem Ergebnis ab.
콜롬비아에서는 50년 넘게 FARC 반정부군과 정부간의 전쟁이 지배한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지금 평화협정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었고 근소한 결과로 부결되었다.
Seit Mitte der 1960er Jahre kämpft die FARC-Guerilla gegen den kolumbianischen Staat. Über 220.000 Menschen sind dabei getötet und mehrere Millionen vertrieben worden. Im September 2016 unterschrieb die Guerilla und die kolumbianische Regierung nach langer Verhandlung endlich einen Friedensvertrag. Doch am 2. Oktober hat das Volk diesen Vertrag in einer Abstimmung abgelehnt.
1960년대 중반이후로 FARC 반정부군은 콜롬비아 국가에 대항하여 싸웠다. 2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사망하였고 수백만이 쫓겨났다. 2016년 9월에 반정부군과 콜롬비아 정부는 긴 협의 이후에 마침내 평화협정에 싸인하였다. 하지만 10월 2일 국민들은 이 협정에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Angela Giraldo, deren Bruder von den FARC-Rebellen getötet worden war, ist über das Ergebnis entsetzt. Sie war für den Friedensvertrag. „Ich habe mit Ja gestimmt, weil ich möchte, dass künftige Generationen losgelöst von diesem Konflikt leben können“, erklärt sie. Auch Senatorin Claudia Lopez ist unglücklich mit dem Ergebnis. Über die Gegner des Vertrags sagt sie: „Von heute an liegt jede Minute, jeder Tote dieses Konfliktes in ihrer Verantwortung.“ Damit richtet sie sich vor allem an den Ex-Präsidenten Alvaro Uribe und seine Partei, die für ein „Nein“ geworben hatten.
FARC 잔당에 형제를 잃은 Angela Giraldo는 그 결과에 놀랐다. 그녀는 평화협정에 찬성했다. "나는 찬성(Ja)에 투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래의 세대가 전쟁이 없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상원의원인 Claudia Lopez는 이 결과가 불행이라고 하였습니다. 협정에 반대자들에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 분간 이 싸움의 각 죽음은 그들(반대자)의 책임입니다. " 그녀의 그 말은 특히 반대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전 대통령 Alvaro Uribe와 그의 당을 향하였다.
Uribe kämpfte gegen den Friedensvertrag, weil er ihn für ungerecht hielt. Ihm und seinen Anhängerngingen die Zugeständnisse an die FARC- Guerilla zu weit. Laut Friedensvertrag hätte die neue Partei, die aus der FARC entstanden wäre, zehn Plätze im Parlament bekommen. Uribe will aber, dass die Guerillachefs ins Gefängnis anstatt ins Parlament kommen. Darum forderte er weitere Verhandlungen.
Uribe는 평화협정에 싸웠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반정부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FARC-반정부군에 대한 이해가 너무 과하다고 여긴다. 평화협정에 따르면 FARC로부터 10명의 자리가 의회에 생길 것이 것이다. 하지만 Uribe는 반정부군의 수장들이 의회가 아닌 감옥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그는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
Allerdings wurde Uribe auch vorgeworfen, Unwahrheiten zu erzählen, zum Beispiel über angebliche Zugeständnisse. Der 297 Seiten lange Friedensvertrag ist sehr kompliziert. Sogar Experten hatten Schwierigkeiten, ihn zu verstehen. Kaum jemand hat ihn ganz gelesen. „Es sind viele Lügen im Umlauf“, sagt die Aktivistin Fernanda Giaraldo. Ob das die Wähler beeinflusst hat oder nicht – das kolumbianische Volk hat entschieden, auch wenn das Ergebnis mit 50,23 zu 49,76 Prozent sehr knapp war. Die FARC verspricht, trotzdem am Frieden festzuhalten.
게다가 Uribe는 자신이 말하는 협정에 대해 거짓을 말한것에 비판받았다. 297페이지의 긴 평화협정은 매우 복잡하다. 전문가들도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그것을 완전히 읽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유포에 많은 거짓이 있다고 여성운동가 Fernanda Giaraldo는 말했다. 이것(평화협정 문서)이 투표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든 끼치지 않았든 콜롬비아 국민들은 50.23% 와 49.76%의 매우 근소한 차이의 결과로 결정했다. FARC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다.
Glossar
Guerilla, -s (f.) — hier: eine bewaffnete Gruppe, die aus einem Versteck heraus gegen eine Regierung/einen Staat kämpft
jemanden vertreiben — jemanden zwingen, einen Ort zu verlassen
Verhandlung, -en (f.) — das Diskutieren über etwas, um zu einem Ergebnis zu kommen
entsetzt — sehr erschrocken; schockiert
künftig — später; zukünftig
Generation, -en (f.) — eine Gruppe von Menschen, die ungefähr gleich alt sind
losgelöst von — ohne
Konflikt, -e (m.) — hier: der Streit; der Kampf; der Krieg
in jemandes Verantwortung liegen — für etwas verantwortlich sein
sich an jemanden richten — jemanden meinen; zu jemandem etwas sagen
für etwas werben — Werbung für etwas machen
ungerecht — unfair
Anhänger, -/Anhängerin, -nen — hier: jd., der von einer Person/ Sache überzeugt ist
zu weit gehen — hier: mehr tun als richtig ist
Zugeständnis, -se (n.) — hier: bei einem Streit oder Gesprächen der anderen Seite etwas erlauben, geben oder versprechen
jemandem etwas vor|werfen — jemanden beschuldigen; jemanden kritisieren
Experte, -n/Expertin, -nen — eine Person, die zu einem Thema sehr viel weiß
im Umlauf sein — da sein; existieren
Aktivist, -en/Aktivistin, -nen — jemand, der viel dafür tut, ein bestimmtes (politisches) Ziel zu erreichen
an etwas fest|halten — hier: etwas nicht ändern wollen; etwas beibehalten
Welche Antworten sind richtig? Es können auch mehrere Antworten richtig sein.
1. ist eine Gegnerin des Friedensvertrages, weil ihr Bruder von der FARC getötet wurde.
Angela Giraldo는 평화협정의 반대자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형제가 FARC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2. hat für den Friedensvertrag gestimmt, damit in Zukunft niemand diesen Krieg führen muss.
Angela Giraldo는 매래에 누구도 전정에 참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투표했다.
3. hat nicht gewählt, weil sie Schwierigkeiten hatte, den Friedensvertrag zu verstehen.
Angela Giraldo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평화협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Alvaro Uribe는 평화협정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1. damit der FARC mehr erlaubt wird, als er für richtig hält.
FARC에게 그가 맞다고 여기는 것보다 많은 것이 허락되기 때문이다.
2. er findet, dass der Vertrag die Guerillachefs nicht wie Verbrecher behandelt.
그는 그 협정이 반정부군의 수장들이 죄수처럼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3. bei der Verhandlung Unwahrheiten erzählt worden sind.
거짓 협이의 의해 이야기 되었기 때문이다.
1. Das kolumbianische Volk hat mit großer Mehrheit gegen den Friedensvertrag gestimmt.
콜롬비아 국민들은 많은 수가 평화협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2. Kaum jemand hat den Friedensvertrag verstanden.
적은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이해했다.
3. Trotz der Wahl wollen die Guerillas keinen Krieg mehr.
투표에도 불구하고 반정부군은 더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Übt das Plusquamperfekt. Wie lauten die Sätze im Plusquamperfekt?
Setzt die richtige Form von „haben“ oder „sein“ und die richtigen Partizipien (Partizip II) in die Lücken.
Beispiel: Angela Giraldo war entsetzt, als sie erfuhr, dass das Volk den Vertrag abgelehnt hatte. (ablehnen)
1. Nachdem sie für den Friedensvertrag __gestimmt_ _hatte__, versuchte sie, weitere Wähler zum Abstimmen zu überreden. (stimmen)
그녀가 평화협정에 투표한 이후로 그녀는 이후의 투표자들에게 투표를 설득하기 위해 시도했다.
2. Bevor der Friedensvertrag unterschrieben wurde, __war__ jahrelang __verhandelt__ __worden__. (verhandelt werden)
평화협정에 싸인하기 전에 수년간 협의되었었다.
3. Die Wahl ging ganz anders aus, als viele vorher __erwartet__ __hatten__. (erwarten)
이 투표는 많은 사람들이 전에 예상했던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4. Nachdem im Krieg zwischen der FARC und der Regierung über 220.000 Menschen __getötet__ __worden__ __waren__, wurde jetzt endlich ein Friedensvertrag verhandelt. (getötet werden)
FARC와 정부간의 전쟁 이후로 22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이후로 평화협정은 지금 마침내 협의되었다.
5. Für Alvaro Uribe lohnte es sich, dass er und seine Partei für ein „Nein“__geworben__ __hatten__. (werben)
그와 그의 당이 "반대"에 투표하는 것을 위해 운동한 것은 Alvaro Uribe를 에게 유익하였다.
6. Nach der Abstimmung waren Unterstützer des Vertrags besonders wütend auf Uribe. Sie __hatten__ ihm schon vor der Wahl Lügen __vorgeworfen__. (vorwerfen)
투표 이후에 협정의 지원자(찬성자)들은 Uribe에게 격노하였다. 그들(찬성자)들은 그(Uribe)가 이미 투표에 거짓말을 한것에 비판하였다.
7. Viele Bürger verstanden den Inhalt des Friedensvertrags nicht, mit dem zuvor sogar Experten Schwierigkeiten __gehabt__ __hatten__. (haben)
많은 국민들은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겪었던 평화협정의 내용에 이해하지 못하였다.
bmkim 5341 조회
출처:http://www.dw.com/de/10-jahre-islamkonferenz-erfolge-und-probleme/l-35922537
스터디 날짜: 2016-10-04
난이도: B1
10년간의 이슬람 회의: 성공과 문제점
Die Deutsche Islamkonferenz soll die Verständigung zwischen Muslimen und der Regierung verbessern. Beim zehnjährigen Jubiläum lobte der Innenminister die bisherigen Erfolge. Doch gerade jetzt gibt es viel zu tun.
독일의 이슬람회의는 무슬림과 정부사이의 이해가 나아졌을 것이다. 십주년 기념일에 내무부장관은 지금까지의 성공에 격찬했다. 하지만 지금도 할일이 많다.
„Der Islam ist Teil Deutschlands, und er ist Teil Europas, er ist Teil unserer Gegenwart, und er ist Teil unserer Zukunft“, sagte der frühere Bundesinnenminister Wolfgang Schäuble, als er 2006 die erste Deutsche Islamkonferenz (DIK) eröffnete. Sie sollte für eine bessere Verständigung zwischen Muslimenund Vertretern von Bund und Ländern sorgen.
"이슬람은 독일의 일부이며 유럽의 일부이며 우리의 현재의 일부이며 미래의 일부이다." 2006년 처음으로 독일의 이슬람회의를 개최한 전 독일내무부장관 Wolfgang Schäuble는 말했다. 그들(독일의 이슬람회의 참석자)은 무슬림 연합 대표와 다른나라들 사이의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 배려해야 했다.
Im September 2016 fand die Jubiläumsveranstaltung zum zehnjährigen Bestehen statt. Laut Bundesinnenminister Thomas de Maizière konnte die Islamkonferenz in diesen zehn Jahren viele Erfolge erreichen, etwa den islamischen Religionsunterricht an staatlichen Schulen oder die Einrichtung islamischer Lehrstühle an Universitäten.
2016년 9월 1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독일 내무부장관 Thomas e Maizière 에 따르면 이슬람회의는 10년간 이슬람의 종교수업이 국립학교 생기거나 대학에 이슬람의 교수직이 설립되는 것의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Aufgaben gibt es allerdings genug: Hunderttausende Muslime kamen im letzten Jahr als Flüchtlingenach Deutschland. Islamistisch motivierte Gewalttaten trafen Europa. Das hat laut de Maizière die Wahrnehmung des Islams in Deutschland verändert. Er forderte die islamischen Verbände auf, sich stärker von Hass und Gewalt abzugrenzen und deutlich Stellung zu den demokratischen Werten zu beziehen. „Ich wünsche mir eine starke Debatte zur Eindämmung von Terrorismus“, sagte der Innenminister.
물론 할일은 충분하다. 10만명의 무슬림들이 지난 해에 난민으로 독일에 왔다. 이슬람은 유럽에서 폭력행위를 떠오르게 했다. 이것(폭력행위를 떠오르게 하는것)은 de Maizière에 따르면 독일에서 이슬람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그는 이슬람단체에 미움과 폭력에 그들이 더 강하게 선긋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테러 방지에 대한 강한 논쟁을 원한다." 고 내무부장관은 말했다.
Aiman Mazyek, Vorsitzender des Zentralrats der Muslime in Deutschland, wünscht sich ein Ende dieses „Extremismusvorbehalts“. Er fordert, dass man die Verbände als Gesprächspartner ernst nehmen soll. Kritik gibt es aber auch an der Form der Konferenz. Die Anwältin Seyran Ateș hält es für einen Fehler, dass inzwischen nur noch Vertreter islamischer Verbände teilnehmen und keine Einzelpersonen mehr. „Ich denke, dass die Islamkonferenz sich keinen Gefallen damit tut, dass sie nur noch die Verbände als Ansprechpartner haben, die nur 15 Prozent der Muslime vertreten“, sagt sie.
독일 무슬림 중심의 의장 Aiman Mazyek는 "과격주의" 의 종결을 희망한다. 그는 사람들이 먼저 이 연합(무슬림)들을 대화상대로써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는 요구했다. 하지만 이 회의(독일 이슬람회의)의 형태에 또한 비평이 있다. 변호사 Seyran Ateș는 오직 한이슬람 연합의 대표자만 참여하고 한명의 사람(이슬람)이 더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여긴다. "오직 연합(이슬람)의 대변인들만 참여하고, 오직 15퍼센트의 무슬림만 참여하는 이 무슬림 회의가 호의(?)가 아니다 생각한다. " 그녀는 말했다.
Glossar
Verständigung, -en (f.) — hier: die Gespräche zwischen zwei Gruppen, um die Meinungen des anderen kennenzulernen und zu verstehen; der friedliche Kontakt
Muslim, -e/Muslima, -s — eine Person, die den Islam als Religion ausübt
Bund (m., nur Singular) — hier: der Staat Deutschland
Jubiläum, Jubiläen (n.) — der Jahrestag von einem Ereignis, der besonders gefeiert wird
Lehrstuhl, Lehrstühle (m.) — die Stelle eines Professors an einer Universität
Flüchtling, -e (m.) — jemand, der sein Land z. B. wegen Krieg verlassen muss
islamistisch motiviert — so, dass ein Muslim Gewalt aus religiösen Gründen anwendet
Wahrnehmung , -en (f.) — hier: die Art, wie man etwas sieht und was man darüber denkt
Verband, Verbände (m.) — eine Vereinigung von Organisationen mit gleichen Interessen
sich von etwas/jemandem ab|grenzen — öffentlich betonen, dass man anders denkt als etwas/jemand; deutlich sagen, dass man etwas/jemanden nicht gut findet
zu etwas Stellung beziehen — hier: öffentlich seine Meinung zu etwas sagen
Debatte, -n (f.) — die öffentliche Diskussion
Eindämmung, -en (f.) — hier: das Verhindern, dass etwas häufiger vorkommt
Terrorismus (m., nur Singular) — das Anwenden von Gewalt, um aus politischen oder religiösen Gründen für Angst und Schrecken zu sorgen
Vorsitzende, -n (m./f.) — die Person, die eine Organisation oder eine Gruppe leitet
Zentralrat der Muslime (m.) — eine Organisation, die sich für die Interessen der Menschen, die zum Islam gehören, einsetzt
Extremismusvorbehalt, -e (m.) — hier: das Vorurteil, dass alle Muslime verdächtig sind, weil ein oder wenige Muslime Gewalt angewandt haben
sich keinen Gefallen mit etwas tun — etwas tun, das einem schaden wird
Ansprechpartner, -/Ansprechpartnerin, -nen — hier: die Person, mit der man ein Thema besprechen kann
Welche Antworten sind richtig? Es können auch mehrere Antworten richtig sein.
Die folgenden Sätze aus dem Text wurden so umgeschrieben, dass aus einem Substantiv ein Verb wurde und umgekehrt. Schreibt die richtige Form des Verbs bzw. des Substantivs in die Lücken.
Beispiel:
„Das sagte Wolfgang Schäuble, als er 2006 die erste Deutsche Islamkonferenz eröffnete.“
Das sagte Wolfgang Schäuble bei der Eröffnung der ersten Deutschen Islamkonferenz.
„Die Deutsche Islamkonferenz soll die Verständigung zwischen Muslimen und der Regierung verbessern.“ Die Deutsche Islamkonferenz soll verbessern, wie sich Muslime und die Regierung ______________.
„Das hat die Wahrnehmung des Islams in Deutschland verändert.“ Das hat verändert, wie der Islam in Deutschland ______________ wird.
Er forderte die islamischen Verbände auf, sich stärker von Hass und Gewalt abzugrenzen. Er forderte die islamischen Verbände zu einer stärkeren ______________ von Hass und Gewalt auf.
„Ich wünsche mir eine starke Debatte zur Eindämmung von Terrorismus.“ Ich wünsche mir eine starke Debatte darüber, wie Terrorismus ______________ werden kann.
„Aiman Mazyek wünscht sich ein Ende des Extremismusvorbehalts.“ Aiman Mazyek wünscht sich, dass der Extremismusvorbehalt ______________.
„Seyran Ateș hält es für einen Fehler, dass inzwischen nur noch Vertreter islamischer und türkischer Verbände teilnehmen.“ Seyran Ateș hält die ______________ ausschließlich von Vertretern islamischer und türkischer Verbände für einen Fehler.
Setzt die Verben in die Lücken zu den passenden Vorsilben ein.
1. Die Deutsche Islamkonferenz be_______ schon zehn Jahre. 2. Der frühere Bundesinnenminister Schäuble hat die erste Deutsche Islamkonferenz er_______. 3. In den zehn Jahren konnte viel er_______ werden. 4. Die Regierung und die islamischen Verbände können sich auf der Veranstaltung miteinander ver_______. 5. So soll die Kommunikation miteinander ver_______ werden. 6. Die islamischen Verbände in Deutschland ver_______ nur 15 Prozent der deutschen Muslime. 7. Durch die islamistisch motivierten Gewalttaten hat sich die Sicht vieler Deutscher auf den Islam ver_______. 8. Viele fordern, dass die Verbände bei islamistisch motivierten Gewalttaten klarer Stellung be_______.
a) ziehen
b) reicht
c) treten
d) ändert
e) bessert
f) steht
g) ständigen
h) öf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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